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17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0. 7. 1. ○○○○(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관리, 제품 입출고· 용접업무 등을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2. 4. 7.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외주가공업체 ○○○○에서 돼지죽통을 트럭에 싣던중 가습, 복부 및 어깨부위 통증으로 ○○○내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뒤 근처 약국에서 약을받고 나오다 부산 사상구 엄궁동 이하생략 소재 ○○○○○앞 노상에 쓰러져 사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망인의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이 '흉강내 출혈', 직접사인의 원인이 '대동맥 박리 또는 대동맥류 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6. 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업체에서 축산기자재를 제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혼자서 영업, 납품등을 도맡아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 또한 이 사건 재해발생 전날망인은 이 사건 업체에서 물건을 이송하던중 호이스트에 가슴부위를 세게부딪쳐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는데도, 이 사건 재해발생 당일 무거운 돼지죽통을 트럭에 싣는 작업을 하였다.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와 외상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급성대동맥 박리가 초래되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위 상병의 발병 및 망인의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관계 및 사망 전 근무상황 등가) 망인은 2000. 7. 1. 이 사건 업체에 입사하여 이 사건 재해발생 무렵 공장장으로서 공장내 생산관리, 가축급수용 가공, 돼지죽통 용접, 제품 입출고, 견적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대부분 공장에서 근무하였으나, 가끔 재고가 없고 납품이 급하면 1주일에 1회정도 직접 외주 가공업체를 방문하여 제품을 싣고 오거나 대리점에 발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이 사건 업체의 근무형태는 주5일제였으나, 납품이 급할 경우에는 월2회 정도 휴무일에 출근하였다. 근무시간은 08:30부터 18:30까지인데, 점심시간은 12:00부 터 13:00까지, 간식시간은 17:00부터 17:15까지였다.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발생 전날 평소와 같이 08:30에 업무를 시작하여 18:30에 퇴근한후 19:30경 귀가하여 저녁식사를하고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22:00경 취침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발생 당일 재고비축을 위하여 외주가공업체 ○○○○을 방문하여 돼지죽통 반제품 100개를 트럭에 싣는 작업을 하였다.라) 한편 망인의 이 사건 재해발생전 근무일수, 초과근무시간 등과 같음 근무상황은 아래표 기재와 같다.① 이 사건 재해 발생전 1주일이내 근무상황 2012. 4.6.2012 .4.5.2012. 4.4.2012. 4.3.2012. 4.2.2012. 4.1.2012. 3.31.초과근시간11111휴무휴무② 이 사건 재해발생전 1개월이내 근무상황 2012. 4.6.~2012. 3.31.2012 3.30.~2012. 3.24.2012. 3.23.~2012. 3.17.2012. 3.16.~2012. 3.10.총일수7777근무일수5555휴무일2222초과근무시간5555③ 이 사건 재해발생전 3개월이내 근무상황 2012. 4. 6. ~ 2012. 3. 7.2012. 3. 6. ~ 2012. 2. 7.2012. 2. 6. ~ 2012. 1. 7.총일수312931근무일수232119휴무일89122) 망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52세(1960. 3. 1.생)의 남자로서 키162cm, 몸무게67kg이었다.나) 원고는 평소 월1회정도 소주2병을 마셨고, 담배를피웠으나 이 사건 재해발생 6개월전부터 금연하였다.다) 망인은 고혈압진단을 받고 2007, 7. 16.부터 2009. 11. 21.까지 ○○○내과의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그후로는 고혈압에 대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3)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시체검안서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법의의원 의사 소외2이 망인의 사망일인 2012. 4. 7. 작성한 시체검안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흉강내 출혈', 직접사인의 원인은 '대동맥 박리 혹은 대동맥류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업무조사상 급격한 업무적 환경변화나 객관적인 단기간 및 장기간의 업무적부담, 과로가 인지되지 않으며, 원고의 생활습관상 흡연 또는 6개월전까지의 흡연력과 같은 위험요인이있어 업무와 상병과의 관련성이 낮다고 사료된다.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시체검안서상 '대동맥 박리 혹은 대동맥류 추정'은 부검소견상 대동맥 박리 혹은 대동맥류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임상소견상 대동맥 박리 혹은 대동맥류가 추정된다는 의미이다. 대동맥 박리란 국소적인 대동맥내막 열상을 통해 혈액이 대동맥의 진성내강에서 탈출하여 대동맥중막을 내층과 외증으로 분리시킴으로써 가성 내장을 만드는 질환으로 발병원인은 고혈압, 당성종증 괴사 마르판 증후군, 대동맥류 확장, 이첨대동맥 판막, 대동맥축삭, 임신 및 흉부둔상이다. 대동맥류란 대동맥에서 생긴 대동맥의 국소적인 확장을 말하며 대부분 남자에서 발생하고, 고혈압의 병력이 있는 경우가 많다. 원인별로 동맥경화성 동맥류, 당성중층 퇴행성병변, 외상성 동맥류 감염, 선천성 병변으로 나눌수 있으며, 외상성 흉부 동맥류는 2~28%까지 보고되고 있다.대동맥 박리 혹은 대동맥류의 위험인자로 동맥경화와 고혈압등이 있고 동맥경화가 대동맥류의 가장 혼한 위험인자이며, 동맥경화의 위험인자로 고혈압 및 흡연이 있다. 대동맥 박리 환자의 약70~90%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고, 대동맥류에서는 대부분 고혈압의 병력이있으며 흡연자는 대동맥류 발생의 위험도가 5배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우측 어깨 날개뼈부분 부상과 시체검안서에서 확인되는 좌측 흉강내 출혈은 직접적인 인과과계가 있다고보기 어려우나, 어느정도 외상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원고의 근무내역 및 진료기록, 기존질환 등 제반사항 및 첨부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사망의 가장 근본적이고 유력한 원인은 원고의 기존질환 및 위험인자, 이에대한 관리소홀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으나, 부검을 하지아니한 상태로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여 호이스트에 부딪히는 외상도 어느정도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내과의원 및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될 수 있다고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과 앞서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갑 제2, 3호증의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3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결과 사망원인이 직접사인은 흉강내 출혈, 그 원인으로 대동맥 박리 혹은 대동맥류가 추정되었을뿐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을알 수 없다. 이처럼 망인의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나)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재해발생 전날 이 사건 업체에서 물건을 이송하던중 호이스트에 가슴부위를 세게 부딪쳐서 쓰러졌고, 이와같은 외상으로 대동맥 박리 혹은 대동맥류가 초래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재해발생 전날 망인은 평소와 같이 근무하고 퇴근하여 식사를 마친후 잠자리에 들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재해 발생 경위를 비롯한 가습, 어깨부위의 통증등에 대하여 말한 바가 없었던 점, 무게가 2,8톤에 이르는 호이스트에 가슴을 부딪쳐서 쓰러질 정도였다면 그 부상의 정도가 심하였을 터인데, 망인은 그로인한 진료를받은 사실이 없었고 시체검안시에도 상처가 발견되지 은 점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재해발생 전날 호이스트에 망인의 가슴이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망인이 업무수행중에 가슴부위를 비롯하여 어깨부위 등에 외상을 입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다) 망인의 사망전 1개월동안 초과근무시간이 20시간이었으나, 이를 포함하여도 망인의 근무시간은 1주 평균50시간이었고, 사망전 12주동안 1주일에 평균2일의 휴무일을 가졌으며, 업무내용 또한 노동강도가 그리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망인이 수행한업무가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망인에게 과중한 부담이될 정도 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 대동맥 박리 혹은 대동맥류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흡연 등이 있는데, 망인은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체계적인 관리나 치료를 하지않았던 점, 이 사건 재해 발생 6개월전 담배를 끊기 전까지 오랜기간 담배를 피웠던 점등에 비추어보면, 망인의 위와 같은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이 망인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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