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72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3102,2심-대법원,2014두4510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59. 2. 19.생)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하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자재 조달 및 자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재팀 차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3. 2. 25. 07:10경 주거지 부근인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 앞 버스정류장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어 119구급대에 의해 ○○○○○○○○○○○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위 병원 의사는 원고의 상병을 뇌출혈로 진단하고 응급 개두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다.다. 원고는 2013. 3.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8. 1.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때까지 법정근로시간을 160% 이상 초과하여 휴일도 없이 근무하며 과로한 점, ②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1주일 전인 2013. 2. 18.부터 같은 달 24일까지의 근무시간은 약 80여 시간으로 전 주에 비하여 약 20시간 정도 늘어난 점, ③ 이 사건 회사에서 생산하여 ○○○○에 납품하는 '○○○○'라는 제품의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하루에도 여러 차례 회의를 하여야 했고, 자재팀장의 직책에서 여러 직원들을 관리하고 통솔해야 했으며, 54세라는 나이에 입사하여 젊은 사람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더욱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업무의 특성과 부담감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④ 원고는 평소 술을 자주 마시지 않고 짠 음식을 피했으며 주말마다 등산하는 등 꾸준히 운동하였을 뿐 아니라 수시로 혈압을 점검하면서 꾸준히 혈압을 관리했는데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급격히 업무량이 증가하여 예전과 달리 건강관리를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3개월 전부터 지나치게 과다해진 업무로 말미암아 과로하였을 뿐 아니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기존의 고혈압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가) 원고는 1983년 1월경 주식회사 ○○○(현 ○○○○ 주식회사) 오디오 사업부 자재과에 입사하여 2001년 12월경 퇴사하였고, 2002년 1월경부터 2004년 2월경까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면서 생산자재 및 영업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 며, 2004년 2월경부터 주식회사 ○○○○에서 자재, 생산, 영업 등의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6년 4월경 퇴사한 후, 2007년 4월경 ○○○○○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다가 2012년 10월경 폐업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0. 1. 21.경 개업하여 프린터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 기업인데, 휴대전화 등에 디지털 파일로 저장된 사진을 일반사진의 품질로 인쇄하는 ○○○○○○○○○○(이하 '○○○○'라 한다)라는 제품을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방식(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OEM)으로 생산하여 ○○○○ 주식회사에 공급하는 것이 주요 사업이었다.㈐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와 TV 홈쇼핑 방송으로 인해 2012년 11월경부터 포켓 포토의 주문이 급증하였는데, 원고가 입사하기 이전인 2012년 11월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 생산라인은 1개뿐이었고, 자재관리 담당 직원은 2명 정도였는바, 늘어 나는 주문량에 맞추어 생산량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생산직 직원 뿐 아니라 자재 담당 직원의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한편, ○○○○ 주식회사의 직원인 소외1는 2012년 11월 초순경부터 ○○○○의 생산 과정 감독을 위하여 이 사건 회사에 파견되어 있었는데, 소외1는 예전에 원고가 ○○○○ 주식회사에서 자재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할 당시 원고와 함께 근무한 바 있어 자재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경력이 있는 원고를 알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에 원고를 자재 관련 업무 담당자로 추천하였다.㈒ 원고는 2012. 12. 5. 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업무는 ○○○○ 생산에 소요되는 자재를 조달하여 생산라인에 공급하고 그 재고를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 회사는 2012년 12월 하순경 공장을 확장 이전하고 2013년 1월경 생산라인을 증설하여 총 2개의 생산라인을 가동하면서 1일 2시간 연장근무를 실시하였다(한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이후인 2013년 3월경에 생산라인이 하나 더 증설되었다.)㈔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인 2013년 2월 하순경 원고와 함께 자재 업무를 담당한 직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5명 정도였다.㈕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은 2012년 12월에는 1,993,511,525원이었다가 2013년 1월에는 2,811,337,178원으로, 2013년 2월에는 3,736,493,190원으로 증가하였다.(2) 원고의 근무 시간㈎ 이 사건 회사가 관리하는 출퇴근 기록에 따르면, 원고의 출퇴근 시간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일자요일출근퇴근2012년 12월5일수09:0021:056일목09:0021:277일금09:0021:188일토08:3519:079일일휴무10일월출퇴근 기록 없음11일화08:3822:0612일수08:3621:4013일목08:5220:3814일금08:5321:0115일토08:4319:0316일일08:4118:3817일월08:3821:0818일화08:3921:2519일수출퇴근 기록 없음20일목08:4721:2921일금08:5419:5122일토08:4319:1023일일08:5018:0724일월08:50기록 없음25일화휴무26일수08:4620:5827일목08:42기록 없음28일금기록 없음22:1029일토휴무30일일휴무31일월휴무2013년 1월1일화휴무2일수08:1223:323일목08:2321:424일금08:2321:425일토10:3915:126일일휴무7일월08:2718:278일화08:2818:599일수12:4821:1510일목08:2322:1511일금08:2619:3212일토08:3219:0113일일08:2517:0414일월08:3321:5115일화08:2820:5016일수08:2820:5517일목08:3622:2618일금08:3022:4719일토08:1418:4020일일휴무21일월08:3222:4322일화08:2721:5723일수08:2821:4524일목08:4022:4425일금08:2921:5526일토08:3118:4427일일08:3519:2128일월08:1818:3729일화08:2822:0030일수08:2822:1531일목08:4719:142013년 2월1일금08:3822:102일토08:2619:043일일08:2519:044일월08:3522:105일화08:3322:596일수08:4218:127일목08:3621:378일금08:2820:599일토설 연휴 휴무10일일11일월12일화08:1822:0513일수08:2321:0414일목08:2319:2715일금08:2421:1516일토08:2218:2617일일휴무18일월08:3321:5619일화08:3123:1120일수08:2721:1921일목08:1721:4222일금08:2721:1723일토08:2417:3424일일08:2812:10㈏ 한편,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은 저녁 시간에는 주로 이 사건 회사가 지정하여 거래하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였다.(3) 원고의 병력, 평소 건강상태 등㈎ 원고는 2005. 7. 29. ○○○ 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받았고, 그 이후 고혈압으로 진료 받은 바 없다가, 2011. 2. 16.부터 같은 해 9. 6.까지 ○○○○에서 고혈압 등으로 진료 받으면서 혈압을 측정하고 약을 처방받았는데, 그 상세 내역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진료일상병명혈압(수축기/이완기, mmHg)처방 내역처방 일수2011. 2. 16.본태성고혈압170/100항고혈압제,혈관확장제30일2011. 5. 11.고혈압, 통풍185/125항고혈압제,혈관확장제30일2011. 7. 1.고혈압, 통풍140/85항고혈압제,혈관확정제30일2011. 9. 6.고혈압, 통풍 사실조회결과에 기재 없음 항고혈압제30일㈏ 원고에 대한 2011. 7. 15.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수축기에 140mmHg, 이완기에 90mmHg로 측정되었다(일반적으로 혈압의 정상범위는 수축기 139mmHg 이하, 이완기 89mmHg 이하이다).㈐ 원고에 대한 2011. 7. 15.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는 원고가 음주와 흡연을 하는 것이 건강의 위험요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험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목표로 하루 1잔 이하의 음주, 금연이 제시되어 있다.㈑ 원고의 처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원고는 약 5년 전쯤 고혈압을 진단받고 약을 복용하였으나 최근 1년 정도 임의로 고혈압약 복용을 중단하였고, 최근 3개월간 매일 소주 두병 가량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에 대한 응급실 의무기록에는 원고가 술자리에서 담배를 간혹 피운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4) 의학적 소견㈎ ○○○○○○○○○○○병원 주치의 소견 원고는 중증 뇌출혈로 응급 개두혈종제거술을 받았고, 중증 반신마비가 있다.㈏ 피고 서울○○○○ 자문의 소견 뇌 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 우측 뇌기저핵 부위에 출혈 소견이 보인다.㈐ ○○○○○○○○○위원회 신경외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의사 소견 뇌 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 고혈압성 뇌출혈 소견으로 그 원인은 본태성 고혈압 등이며, 약물가료를 중단한 경우에 자연경과가 더 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에 업무와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2○ 만성 고혈압이 있던 사람에게 생기는 뇌실질내 출혈은 장기간의 고혈압으로 인해 모세혈관 벽이 약해져 어느 순간에 혈관 벽이 파열되어 출혈을 일으키는 것이고, 이에 대한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음주, 흡연 등이 알려져 있다. 일상생활 중에 언제든지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무량의 과다, 근무시간 초과 등의 정도에 따라 뇌출혈의 발생 확률이 증가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 혈압은 일상생활 중에 수시로 변하며 일반적으로 안정 시에는 정상 혈압이유지되고 활동을 하거나 흥분하면 혈압과 맥박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정상적인 직업 활동 중에 초과근무, 과로를 하면 혈압상승이 예상될 수는 있지만, 초과 근무나 과로가 아니라도 일상생활 중 언제든지 혈압상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량 증가에 의해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의학적 근거를 인정하기 어렵다.○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은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생길 수 있는 질병이며, 그 발생빈도를 낮추기 위해 고혈압을 조절하고 운동, 식이요법 등을 권고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뇌출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발생 빈도를 낮출 수 있는 정도이다. 직업과 관련된 업무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 중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출혈이 생긴다는 유추는 의학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이 55세에 평소 혈압이 수축기에 140mnHg, 이완기에 90mmHg로 항상 측정된다면 고혈압 약을 투여하도록 권고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고혈압 약을 투여한다고 해서 뇌출혈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고, 고혈압 환자가 고혈압 약을 투여함으로써 정상혈압을 유지한다면 일반적으로 뇌출혈 발생 빈도가 낮아진다는 의미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1부터 4,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병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개인 질환인 본태성 고혈압이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성 뇌출혈로서 그 원인은 본태성(本態性) 고혈압이고, 원고와 같이 만성 고혈압이 있던 사람에게서 생기는 뇌실질내 출혈은 장기간의 고혈압으로 인해 모세혈관 벽이 약해져 어느 순간에 혈관 벽이 파열되어 출혈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음주, 흡연 등이 있는 반면, 업무량의 과다나 근무시간의 초과 등의 정도에 따라 뇌출혈의 발생 확률이 증가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 그런데 원고는 2005년 7월경 이미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 받은 바 있음에도 그 이후 2011년 2월경까지 고혈압과 관련한 별다른 진료를 받지 않았고, 2011. 2. 16.에 이르러서야 본태성 고혈압으로 다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혈압은 수축기에 170mmHg, 이완기에 100mmHg으로 정상치를 크게 벗어났으며 당시 30일치의 항고혈압제를 처방받았다. 이후 원고는 30일이 훨씬 지난 2011. 5. 11.에야 다시 고혈압 등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혈압은 수축기에 180mmHg, 이완기에 125mmHg로 더욱 악화되어 있었고, 다시 30일치의 항고혈압제를 처방받아 약을 복용하였으며, 그 결과 2011. 7. 1. 진료 당시에는 혈압이 수축기에 140mmHg, 이완기에 85mmHg로 정상범위 부근에 있었고, 다시 30일치의 항고혈압제를 처방받아 약을 복용하여 2011. 7. 15. 건강검진 당시에는 혈압이 수축기에 140mmHg, 이완기에 90mmHg로 정상 범위의 경계선에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2011. 9, 6. 고혈압 등으로 진료 받고 30일치의 항고혈압제를 처방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시점까지 약 1년 5개월의 기간 동안 고혈압과 관련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바, 원고는 2005년 7월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2011년 9월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시점인 2013년 2월경까지 고혈압과 관련한 아무런 진료 를 받지 않았고 고혈압에 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적어도 2011년 무렵부터 흡연을 하였을 뿐 아니라, 늦어도 2011년 무렵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음주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3개월 동안에는 거의 매일 소주 2병 정도를 마실 정도로 지속적으로 과음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는 적어도 2005년 7월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2011년 9월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시점인 2013년 2월경까지 고혈압에 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 하였고, 상당한 기간 동안 흡연과 과음을 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3개월 동안은 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술을 마셨는바, 이러한 적절히 치료되지 않은 장기간의 만성적인 고혈압으로 인해 원고는 자연 경과적으로 뇌실내의 모세혈관 벽이 약해졌고 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이러한 경과를 가속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일으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반면, 원고는 2012. 12. 5.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만성적인 고혈압이 이 사건 회사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업무량의 과다나 근무시간의 초과 등의 정도에 따라 뇌출혈의 발생 확률이 증가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래 예정된 퇴근시간을 넘겨 퇴근한 날이 많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자주 출근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원고의 업무는 ○○○○ 생산에 소요되는 자재를 조달하여 생산라인에 공급하고 재고를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며 직원들을 관리하는 것이어서, 업무 내용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거나 정신적으로 높은 수준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직접적으로 과도한 업무에 노출된 것이라고 보기에도 부족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무렵 포켓포토의 주문량이 늘어나고 생산시설이 증설되면서 생산량도 늘어났고, 그에 따라 달하고 공급 및 관리해야 할 자재의 양도 증가한 점은 인정되나,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이 사건 회사가 원고를 추가적으로 고용하게 된 것일 뿐 아니라, 다른 한편 자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수도 증가한 것으로 보여, 원고의 업무 부담이 특별히 과도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오랜 기간 직장 생활을 해오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자재 조달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해왔고,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게 된 이유도 원고의 이러한 경험이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인바, 원고가 자재 과련 업무에 이미 익숙하였고 상당한 노하우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에서 자재 관련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큰 부담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에서의 원고의 업무로 인해 원고의 고혈압이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설사, 이 사건 회사에서의 업무가 원고의 고혈압을 어느 정도 악화시켰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앞서 살펴본 오랜 기간 치료되지 않은 고혈압, 흡연, 과도한 음주 등의 영향에 따른 뇌실내 혈관 벽의 지속적 악화를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시켰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밖에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54세였던 점, 출근 중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점 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3) 결국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요양 승인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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