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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보상급여지급처분취소

2013구단17285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9. 7. 원고에게 한 진폐보상급여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에 소속되어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진폐에 이환되어 1991년 장해 제11급, 2005년 장해 제7급의 결정을 받고 각각 일시금으로 장해급여를 수령하였다. 그 후 2007년에 다시 장해 제3급으로 결정되어 2007. 9. ~ 2011. 8.의 4년간의 장해보상연금을 선급금으로 수령하였던바, 위 기간 중에 장해등급이 2008. 4. 제7급으로 하향되었다가 2012. 1. 다시 제3급으로 상향되있다.나. 피고는 2010. 5. 20.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신법'이라 하고 개정이전 법률을 '구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0. 12.부터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7급에 대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다가, 위와 같이 원고의 진폐장해등급이 2012. 1. 다시 제3급으로 상향되자 진폐보상연금의 형태로 제3급과 제7급간의 보험급여 차액인 4,157,250원을 지급하는 2012. 9. 7.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 신법으로 개정될 당시 구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가 다시 장해등급이 제3급으로 상향되었으므로, 신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이 아니라 구법에 따른 장해연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했으나 2013. 2. 13.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25. 기각되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3급에서 제7급으로 하향되있다가 다시 제3급으로 상향됨에 따라 제3급과 제7급간의 등락으로 발생한 보험급여 차액인 진폐보상연금 4,157,25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수익적 처분이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곧바로 구법 에 따른 장해연금을 수령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어서 수익적 처분인 이 사건 처분 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원고가 구법에 따른 장해연금(위 진폐보상연금으로 수령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해달라는 신청을 한 후 그 신청이 거부될 경우 이를 다투는 것은 별론이다}.나. 그런즉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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