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3구단173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에 고용되어 일한 근로자로서, 2010, 4. 21. 약 25kg의 시식대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리던 중 우측 팔이 꺾이는 재해가 발생하여, 피고로부터 '우 견관절 염좌 및 회전근개손상'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0. 9. 30.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2. 12. 1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합계 385도로서 어깨관절 기능장해의 최저 등급기준에는 미달하나 동통이 잔존한다는 이유로, 2013. 1. 3.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우측 어깨관절에는 장해등급 제12급 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의 기능장해와 장해등급 제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의 신경장해가 중복하여 존재하고 있다.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원고의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합계 385도로서 어깨관절 기능장해의 최저등급인 제12급 10호의 기준(어깨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375도 이하인 사람)에는 미달하나, 동통이 잔존하고 있어 심한 노동장애가 예상된다.(2) 피고 자문의원고의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합계 385도로서 어깨관절 기능장해의 최저등급인 제12급 10호의 기준(어깨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375도 이하인 사람)에는 미달하며, 일반적 수준의 동통이 잔존하고 있다.(3) 법원 감정의㈎ 신체감정에 원고의 우측 어깨관절의 '수동적' 운동범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측정되었는데, 이는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의 90%에 해당한다.측정부위평균 운동가능영역(각도)원고 측정값(각도)전상방거상(前上方擧上)150150측상방거상(側上方擧上)150150후방거상(後方擧上)4030내전(內轉)3030내회전(內回轉)4040외회전(外回轉)9080합계500450㈏ 원고는 위와 같은 수동적 운동범위 측정시에 어깨관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의학적으로 통증이란 환자가 호소하는 주관적 증상으로서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의학적 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장해등급 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는 중추신경계통에 장해가 발생하여 신경검사상 이상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는데, 원고는 중추신경계통에 이상이 생긴 경우가 아니라, 수술 후 어깨관절 부위에 통증이 남아 있는 경우이므로 장해등급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를 준용할 수 있다.㈐ 원고의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범위는 정상인의 90% 수준으로서 대부분의 업종에 종사가 가능하며,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강직-견관절-Ⅱ-A-4항]을 준용하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은 4.5%의 영구상실로 평가할 수 있다.[인정 근거] 을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라. 판단(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어깨관절의 기능장해가 최저 장해등급인 제12급 10호의 기준(어깨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375도 이하인 사람)에 미달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 법원 감정의가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동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는 중추신경계(뇌)의 장해에 관하여 적용하는 장해등급인데, 원고는 중추신경계(뇌)에 장해가 남은 경우가 아니라, 우측 어깨관절 부위에 동통이 잔존하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9급 15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동통 등 감각이상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어깨관절 부위의 장해 상태를 장해등급 제14급 10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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