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7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52577,2심-대법원,2015두4274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운수(주)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2. 3. 16. 22:10경 ○○○ 정류장에서 출발하여 버스전용차선으로 운행하던 중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 요양 중 통증이 점점 심해지며 하반신 마비증상이 와서 2012. 4. 5. ○○병원에 입원하여 '제2-3-4-5 요추관 협착증, 제3-4-5 요추간 신경공협착증, 척수원물 증후군, 제5요추 척추 분리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업무관련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2. 10. 29.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2.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22년 4개월간 시내버스를 운전한 운전기사로서, 장기간 버스운전을 하면서 겪었던 9-11회 정도의 교통사고, 오전·오후반 교대근무, 최소 주당 48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 운전 중 급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을 때 허리에 가해지는 무리한 힘, 운행 중 진동 등에 노출되었으며, 특히 초창기에는 운전석의 의자도 충격 흡수가 되지 않고, 도로의 정체 및 빈번한 도로 공사, 특히 겨울철 도로에 얼음이 얼고 녹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로 운행시 겪게 되는 갑작스런 허리 충격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는데, 이러한 외상 및 스트레스 등의 요인들이 이 사건 각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따라서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로관계 등○ 사업장명 : ○○○○운수(주)○ 입사일 : 1989. 12.경 ~ 1999. 4. 25, 1999. 8. 13.(재입사) ~ 재해일○ 담당업무 : 시내버스 운전직○ 근무시간 : 격주로 주5일 근무, 나머지는 주6일 근무(2011년 이전에는 주6일제)- 오전반 : 04:30 ~ 12:30- 오후반 : 13:30 ~ 21:30- 실제 근무시간은 도로사정에 따라 약간 변동이 있었음○ 1999. 8. 13.(재입사) 후 시내버스 운전 관련- ○○○○○ 시내버스(노선: 하계동-○○○○하계동)를 왕복운행함.- 왕복운행시 소요시간: 약 1시간 30분 (휴식시간: 1회 운행 후 약 20~30분)- 1일 운행횟수: 5회- ○○○○○ 노선은 단거리 노선이고 굴곡이 없는 도로 여건으로서 위 노선 버스운전기사 중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은 없었음.2) 교통사고내역○ 1991. 9. 26. 20:00 안전거리 미확보○ 1993. 5. 28. 16:10 안전운전 불이행○ 2003. 3. 22. 16:20 안전운전 불이행○ 2005. 10. 26. 18:47 안전운전 불이행○ 2008. 2. 4. 14:25 안전운전 불이행○ 2010. 1. 6. 18:15 안전거리 미확보○ 2012. 3. 16. 22:10 이 사건 교통사고3)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2007. 7. 6., 2007. 7. 30., 2007. 8. 10.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받음.- 2009. 10. 20.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받음.- 신체조건 : 키 167cm, 몸무게 84kg4) 의학적 소견 등가) 업무관련성 평가서(○○○○○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원고에게 발생한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그 인과관계가 '가능함(possible)' 수준으로 봐야할 것으로 판단됨.나)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 소견-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퇴행성 질환임.- 원고의 증상은 신청상병과 무관한 제1요추골 변성에 의한 척수신경 손상에 의한 증상임. 신청상병과 무관한 증상임.다) ○○○○○○○○○위원회원고의 업무내용과 발병경위 등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위원회의 신경외과, 정형외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 소견은 신청상병 중 '제2-3-4-5 요추관 협착 증'과 '제3-4-5 요추간 신경공 협착증'의 경우 퇴행성 병변으로 인한 기왕증에 해당하고, '척수원뿔증후군'의 경우도 만성병변으로서 사고와 연관성을 짓기에는 신청인의 수상 후 병력과 맞지 않으며, '제5요추 척추분리증' 또한 증상과 무관한 병변으로서 신청 상병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라) 진료기록 감정의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이 사건 각 상병은 외상성보다는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단 제1요추에 원인미상의 압박변형 및 척추후만증이 확인되며 이는 진구성 병변으로 보임.- 첨부된 논문(갑 6호증)에서 저자들은 '운전직 종사자의 27.7%가 요통을 호소하며, 전신 진동 또는 불편한 자세와 관련이 있다'고 결론짓고 있으나, 위 논문에서는 조사방법으로 객관적 영상진단이나 의사의 진료에 의한 진단이 아닌 설문조사를 사용하였으므로 운전직 종사와 상병과의 관련성을 입증하기에는 부적당한 자료로 생각됨. 그러므로 운전직 종사자에게 '(재해성)요통'이 아닌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인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각 상병은 되행성 병변의 진행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외상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선천성으로 추정되는) 제1요추의 압박변형 및 척추후만종이 확인됨. 요추원뿔증후군, 다발성 척추강 및 신경공 협착증 등도 확인됨.- 상병이 퇴행성 병변이며, 원고가 총 7차례의 교통사고를 경험했다고는 하나 그로 인해 진료를 받거나 요양을 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교통사고 상대방의 부상 정도가 심했다고 하여 버스 운전기사인 원고에게도 상당한 정도의 심한 충격이 가해졌다고 추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였을 것임.- 총 7건의 교통사고와의 관련성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업무형태와의 관련성은 ○○○○○병원의 업무관련 평가에 따라 '가능한' 정도로 인정됨. '가능함(Possible)'이라 함에 대해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은 되나 타 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판단함.- 이 사건 각 상병 발생에 대한 기여도는, 자연경과에 의한 퇴행성 75%로 추정되고, 교통사고와 운전작업수행 기여도 25%로 추정됨.[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3~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운수(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생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제2-3-4-5 요추관 협착증, 제3-4-5 요추간 신경공 협착증'은 1회성 외상에 의해 발병하는 질병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서서히 진행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의 변화에 의하여 초래되는 것으로서 퇴행성 병변에 의한 기왕증으로 보인다. 또한 위 상병은 일반적으로 20세 후반부터 퇴행이 진행되어 그 증상이 40, 50, 60대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위 상병 진단시 원고의 연령은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57세였다.○ '척수원뿔증후군'은 만성 병변으로서 수상 후 병력과 맞지 않으며, 교통사고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제5요추 척추분리증'은 증상과 무관한 병변으로서 위 상병이 외상이나 스트레스 등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충분하지 못하다.○ 다수 전문가 및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은 이 사건 각 상병이 외상성보다는 퇴행성 병변이라는 점에 대하여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다. 특히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업무 기여도가 25%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기여도 25%는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되기는 하나 다른 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의 기여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가능성만으로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음을 뜻하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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