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74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8575,2심-대법원,2015두5064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1. 8. 주식회사 ○○공영의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5.7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2009. 3. 2. "흉부염좌, 요배부 염좌, 좌측 음낭 및 회음부 혈종, 제1-2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요양승인 결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2. 7. 9.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제5-6번 신경병증, 요추 제2~5번 뿌리병증"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24. 요추 제2번 신경병증만 추가상병으로 승인하고, 나머지(이하 원고가 신청한 추가상병 중 불승인된 경추 제5-6번 신경병증과, 요추 3~5번 뿌리병증을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는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 15. 및 2013. 5. 27.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목부터 허리까지 광범위하게 다쳐 2008. 12. 3. 손, 발저림(신경압박) 증세가 발생하였고, 경추 제5-6번 신경병증 및 요추 2-5번 뿌리 병증으로 진단받아 요추 제1-2번, 4-5번간 기기고정술을 받기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요추 제1-2번간 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만 승인하고, 나머지 이 사건 추가상병은 모두 퇴행성으로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최초요양승인(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흉부 염좌, 요배부 염좌, 좌측 음낭 및 회음부 혈청, 허리 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 흉추 제9-10번간 팽윤디스크, 경추 편타성 손상, 척추탈위증-허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허리부위" 등의 상병이 발생하였다며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3. 2. 원고의 신청상병 중 ① "흉부염좌, 요배부 염좌, 좌측 음낭 및 회음부 혈종"에 대하여 요양 승인을 하였고, ② "허리 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은 "제1-2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변경 승인을 하였으며, ③ "경추 편타성 손상, 흉추 제9-10번간 팽윤디스크, 척추탈위증-허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 뼈원판 장애,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허리부위"는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 하였다.⑵ 1차 추가상병승인원고는 2009. 3. 6. 피고로부터 "우측 견관절부 염좌, 뇌진탕, 경부염좌, 우측 족관 절부 염좌" 등의 추가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고, 2009. 7. 24.경 불승인되었던 "경추 편타성 손상"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요양승인을 받았다.⑶ 관련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소송(가) 1차 취소 소송원고는 2010.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제3-4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 척추전방위증"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21. 퇴행성 병변이라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러한 피고의 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9778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 12. 2. 주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 주치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요추 및 경추 관련 추가신청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1누4619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6. 5, 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 2012두518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 10. 11.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 주치의(○○정형외과의원)는 경주 제5-6번, 요추 제4-5번의 경우 이 사건 사고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고 회신하였으나 위 소견은 의학적 일반적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위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소견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원고 주치의(○○병원)는 제3-4 경추간판이 탈출이라기보다는 팽윤 정도의 소견이고, 제 4-5 요추간 전방전위증은 퇴행성으로 안정된 상태의 기왕증이며, 원고의 사고 후 증상과는 무관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진료기록 감정의(○○○○병원)는 [경추부] 상병에 관하여 퇴행성 변화(골극 형성, 추간판 간격 협소)가 많이 진행되어 있고, MRI에서 다분절에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어 기존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존재하였던 기왕증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요추부]에 관하여 여러 분절의 요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많이 존재하며, 다분절의 한판 팽윤 소견이 있고, 척추전방전위증은 후관절의 심한 퇴행성 변화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어 제1-2 요추간판달출증 이외의 요추부 상병은 기왕증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나) 2차 취소 소송○ 원고의 주지의(○○○○병원)는 '사고 전 시행한 경추 CT와 요추 방사선 사진상 경주 제5-6번 디스크 돌출 및 요주 제4-5번 디스크 돌출 외에 이상 소견은 없었으나, 사고 후 시행한 CT 및 MRI상 경주 제5-6번의 후방전위로 인한 척수증 의심소견, 요추 제4-5번 전방전 위 및 이로 인한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됨.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주 및 요추제의 후방 및 전방 전위로 인하여 신경압박 증상이 나타나는 것임. 이 사건 사고가 퇴행성 변화를 악화시키는 요인은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내고 있다.○ 그러나 진료기록 감정의(○○대병원)는 “이 사건 사고 전 방사선 검사에서도 제3-4 경추간 추간판의 우후방 범발성 탈출과 우측 추간공 협착, 제5-6 경주 후면에 형성된 골극 제6-7 경주간판의 범발성 탈출과 우측 추간공 협착이 관찰된다. 원고의 각 경추부 병변에서 추간판 탈출증과 퇴행성 질환인 척주관 협착증이 동반되어 있고, 다발성으로 주간판 탈출증이 관찰되므로 위 병변들은 기왕증으로 예상된다, 후방전위의 유무는 굴곡-신전 일반방사선 검사에서 판단하는데, 수상 전에 2007. 6. 29. 촬영한 경주부 CT 검사는 굴곡 신전 방사선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상 전에 제5 경추의 후방전위의 기왕증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원고에게서 경추부 후방전위로 인한 척수증과 관련된 뚜렷한 임상증상은 법원에서 보낸 기록에서 찾을 수 없다.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 전에 이미 퇴행성 변화(골극 형성,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척추관 협착증)가 있으나, 이 사건 사고가 수상 전의 퇴행성 변화를 급격하게 진행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9778 사건(1차 취소소송)의 진료기록 감정의(○○○○병원)도 원고의 경추에 퇴행성변화(골극 형성, 추간판 간격 협소)가 많이 진행되어 있고, MRI에서 다분절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어 경주부 상병은 기존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존재하였던 기왕증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낸 바 있고, 위 소송에서도 관련 추가상병(경추 제3-4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 척추전방위증)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확인되었다.4. 결론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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