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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2013구단17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50. 12. 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8. 2. 대전 소재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경비업무에 종사하였고, 2012. 11. 14. 07:20경 이 사건 병원 경비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나. 원고는 망인의 자녀로 2012. 12. 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1. 21.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격일제 24시간 근무를 하여 생체리듬이 파괴되고 피로 회복속도가 더딘 점, 경비실이 비좁고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사망 당일 최저기온이 1.5℃로 추웠던 점, 경비원 총 4인이 2인 1조를 이루어 2교대 근무를 하였기에 휴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이 사건 병원 취업을 알선한 행정부장 소외2이 망인 사망 수개월 전 이직하여 실직의 염려가 있었던 점, 망인에게 평소 흡연 습관이 있었으나, 건강에 별 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망인이 통상적인 경비 업무 이외에 환자 배식 업무, 각종 시설 및 설비의 관리와 수리 업무, 페인트 도색 작업 등을 하였고, 특히 사망 이전 일주일 동안 환풍 장치가 갖춰져 있지 않은 밀폐 공간에서 계단 페인트 도색 작업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과중한 업무, 극심한 스트레스, 열악한 근무환경, 장시간 노동, 갑자기 추워진 날씨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 망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는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로 인해 심장에 원활한 혈액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바, 본시의 사인은 동맥 경화성 심혈관계질환으로 사료됨.”이다.동맥경화증은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현상이고,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은 동맥경화반 내의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로 터져 나와 짧은 시간 내에 혈관 내에서 응고하여 혈관을 폐쇄하는 현상이다.동맥경화증의 원인은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혈증, 흡연, 과도한 음주이고, 동맥경화반 파열의 원인은 흡연, 과도한 스트레스, 급격하고 과도한 육체노동, 과도한 음주이다.과도한 스트레스, 급격하고 과도한 육체노동은 고지혈증, 고혈압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이 있는 환자에게 급성 심근경색증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위험인자 중 하나이다.2) 망인의 건강검진결과 및 흡연력2010. 11. 24. 건강검진결과 “당뇨관리요함(자각증상시 내원상담요함)”으로 정상 B 판정을, 2011. 6. 29. 건강검진결과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며 흡연습관의 개선 필요”로 일반질환의심 판정을, 2012. 7. 24. 건강검진결과 “당뇨관리와 고지혈증 관리 요하며 흡연습관 개선 필요”로 정상 B 판정을 각각 받았다.건강검진 당시 망인의 흡연 관련 문진내역에는 2010년도에 “20년, 평균 하루 30개비” 2012년도에 “20년, 평균 하루 20개비”라 각각 기재되었다.3) 업무내용 망인은 2010. 8. 2. 이 사건 병원에 경비직으로 입사하였다. 근로계약서상 망인의 근무형태는 24시간 격일제로 시업 및 종업시간은 09:00~익일 09:00이고, 07:30~08:30 조식시간, 12:30~13:30 중식시간, 17:30~18:30 석식시간이며, 23:00~04:00 야간 취침시간이다.망인은 이 사건 병원 별관 주차장 앞 입구 경비실에서 근무했고, 경비실은 4~5평 규모로 TV, 냉장고, 옷장, 냉난방기 등이 비치되어 있으며, 취침은 경비실 바닥 온돌 판넬에서 한다.망인은 주간에 차량 및 출입자 관리, 원내 순찰, 주차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20:30~22:30 순찰을 하면서 소등 및 일반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순찰횟수는 정해져있지 않았다. 이외에 망인은 07:20~07:30, 12:20~12:30, 17:20~17:30 본관 지하층 영양실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입원환자용 식사를 1층까지 운반하여 차량에 싣고 약 30m 떨어진 별관까지 운행한 다음 하차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08:20~08:40, 13:20~13:30, 18:20~18:30 조리원들이 잔반 및 식판을 별관 1층까지 내려주면 차량에 싣고 본관까지 운행한 다음 하차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4) 도색 작업이 사건 병원 행정부장 및 행정담당자들이 병원시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색경력이 있는 망인에게 도색 작업을 지시하였는데, 작업의 방법 및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다.망인은 2012년 9월 중 12, 16, 20, 22, 24, 26, 28, 30일, 10월 중 2, 6, 8, 14, 20, 28일, 11월 중 3(원무과 보조출입문 계단), 7(3~4층), 11(원무과 보조계단)일에 도색 작업을 하였다.5) 기타 망인 사망 당일 대전 최저기온은 1.5℃, 평균기온은 3.9℃이고, 망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휴가 및 병가를 사용하지 않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8, 13 내지 15호증, 을 3, 5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 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추가업무내역을 기재한 갑 9호증은 작성주체, 작성일 및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믿기 어렵고, 갑 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근무일지는 영선담당자 및 본관, 별관 경비업무를 통합하여 경비주임 소외3이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근무일지인 갑 8호증, 을 6호증에 나타난 내용을 모두 망인이 수행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앞서 본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 망인의 건강검진결과 및 흡연력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업무내용, 도색 작업, 사망 당일 기온, 휴가 및 병가 사용내역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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