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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 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75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4. 18. 원고에게 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던중이던 2013. 2. 5. 16:20경 철근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다가 미끄러져 좌측 어깨부위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염좌'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 2. 22.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18. '좌측 견관절 염좌'에 대해서만 요양을 승인하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후술하는 피고 지사 자문의들의 소견을 근거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2013. 6. 28.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좌측 어깨를 쓰는 작업을 아무 문제없이 수행해 왔였고 이 부위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도 없다. 가사 원고의 좌측 어깨에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이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원고의 좌측 어깨 상태 및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1) 원고 주치의(○○종합병원1))○ 원고는 좌측 견관절의 심한 동통 및 관절운동 장애로 내원하였다.○ 수술 소견상 회전근개 인대의 심한 퇴행성 변화가 있었으나, 외상 전에 정상 능동적인 관절운동을 보였고 환자 연령이 50대 초반인 점을 고려하면 외상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기여도 50%).○ 단순한 퇴행성 파열의 경우 점진적 근력저하를 호소하는데 반해 원고는 수상후 갑작스런 근력저하를 호소한 점으로 볼 때 외상성 파열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2) 피고 자문의가) 지사 자문의1○ MRI 영상 등에 의해 퇴행성 변화, 견봉하 관절 협소, 충돌증후군이 확인되는데 이는 지병으로 사료된다.나) 지사 자문의2○ MRI 및 관절경 소견상 퇴행성 진단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회전근개 파열 또한 위 퇴행성 병변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다) ○○ 자문의○ 이 사건 사고 발생 2주 후 촬영한 좌측 견관절 MRI에서 회전근개 파열이확인되나, 급성 외상(혈종, 골좌상 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또한 상완골두 대결절 굴곡 등 주변 해부학적 구조물의 퇴행성 변화 역시 동반되어 있는 상태로 기존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퇴행성 회전근개 파열로 사료된다.3) 이 법원이 촉탁한 감정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란 견관절에 있는 회전근개라는 근육이 파열된것을 말하는데, 회전근개의 파열은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 견봉의 골극 형성에 따른 충돌증후군, 혈액 순환 장애, 외상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 방사선 사진상 좌측 상완골 대결절에 골극과 낭종이 형성되어 있음이 관찰되는데 이는 퇴행성 변화에 해당한다.○ 사고로 인하여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부분 급성 외상이 있을때 관찰되는 골멍이나 견봉하 공간, 관절 내 출혈 등이 발견되며, 회전근개파열 부위의 형태가 너덜너덜하고 수술 시 건의 출혈 등을 관찰할 수 있다.원고의 경우에는 골멍이나 견봉하 공간, 관절 내 출혈이 관찰되지 않으며회전근개 파열 부위의 형태가 급성 손상으로 볼 수 없어 노화로 인한 퇴행성변화로 판단된다.○ 어깨 부위의 심한 통증과 관절 운동 장애는 염좌 또는 타박상 후에도 발생할수 있다. 회전근개 파열이 있어도 통증이 없이 잘 지내는 경우도 많고 파열이 있어도 관절 운동 제한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심한 통증과 관절 운동 장애를 회전근개 파열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MRI에서 보이는 정도의 회전근개 파열은 관절 운동 제한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8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이 법원의 ○○종합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좌측상완골 대결절에 골극과 낭종이 형성되는 등 심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이에 따른 구조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였고, 회전근개의 파열의 원인 중 하나가 이러한 내부의 구조적 충돌인 점, ② 원고의 회전근개에서는 급성 외상이 있을 때 관찰되는 골멍, 견봉하 공간, 관절 내 출혈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파열 부위의 형태 또한 급성 손상된 때의 모습과 달라, 회전근개에 외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③ ○○종합병원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원고는 동통 및 근력약화 소견으로 내원하였다고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갑작스런 근력지하를 호소한 점을 외상성 파열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위 병원은 소견서(갑 제3호증)에서는 원고가 '동통 및 관절 운동 제한을 호소하였다'고 기재하여 사실조회 회신에서의 '근력약화'와 소견서에서의 '관절운동 제한'을 같은 증상에 대한 표현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의 정도 및 상태는 관절 운동 제한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어,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에게 발생한 관절 운동 장애의 원인이 회전근개 파열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인해 발병하였다거나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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