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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75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7480,2심-대법원,2014두44519,3심【주문】1. 피고가 2013.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1. 1. ○○○○○○○○○○○○공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주차장관리 및 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이다.나. 소외 회사는 2013. 3. 29.(금) 09:30부터 서울 사무실을 출발하여 충남 ○○○에 있는 '○○○○○ 리조트에서 1박을 하고 그 다음날 귀환하여 14:30경 해산하는 일정으로, 대표자, 부서장, 부서 직원 전원을 참석대상으로 하는 '2013년 주차사업팀 워크전을 개최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다. 이 사건 행사의 첫날 21:00경 저녁회식이 끝난 후, 원고는 21:30경 숙소에서 문턱에 걸려 넘어져 우측 발목의 삼복사 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라. 원고는 2013. 5. 8. 피고에게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료근로자 소외2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행사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제1, 2, 3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던 행사 도중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다. 판단(1)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 질병 ·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2) 우선, 갑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회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할 것을 지시하고 행사참가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행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소정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3) 다음으로, 이 사건 행사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3,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종합하면, ① 소외 회사의 주차관리팀 직원 일동은 이 사건 행사의 첫날 점심 무렵 숙소 겸 행사장소인 리조트에 도착 하여, 13:00경부터 17:30경까지 업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18:00경부터 21:00경까지 리조트 내 식당에서 저녁회식을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셔 상당한 정도로 취했던 사실, ② 21:00경 이후는 취침 및 자유시간이었 는데, 회식이 비교적 일찍 끝난 것을 아쉬워 한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개별적으로 리조트 밖에 있는 인근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사다가 각자 배정받은 방에서 어울려 술을 마시는 분위기였던 사실, ③ 원고가 21:30경 숙소 복도에서 동료직원 소외2를 만나자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는데, 이때 소외2가 원고에게 존대를 하지 않고 별명인 '양반장'이라 불렀다는 이유로 원고가 소외2에게 언성을 높이면서, 들이 욕설을 주고받고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다른 동료직원들이 말려 싸움을 그만둔 사실, ④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원고는 좀 전 싸움에서 소외2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은 것에 분이 풀리지 않자, 다시 소외2의 방으로 찾아가 소외2의 뺨을 때려 다시 싸움이 시작되었다가, 동료직원들이 말려 싸움을 그만두었고, 동료직원 소외1, 소외3가 양쪽에서 원고의 팔짱을 끼고 원고를 소외2의 방에서 데리고 나오다, 원고가 방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우측 삼복사 골절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소외2의 싸움 내지 소외2의 폭력행사 그 자체로 야기된 것이 아니라, 싸움이 종료된 후 방을 걸어 나오다 방문턱 에 걸려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회식 중 야기된 주취상태에서 몸의 균형을 잃은 원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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