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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79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4. 10. ㈜○○○○○○○○○○ ○○공장의 내주 하청업체인 '○○○○○○○○○'(대표자 소외1)에 입사하여 선반 밀링기계를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우측 무릎의 통증으로 2010, 8. 27,부터 2010. 9. 회까지 ○○정형외과의 원에서 10차례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0. 9. 13.부터 2011. 4. 11.까지 ○○○정형외과 의원에서 22차례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12. 5. 22.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여 우측 무릎 슬개골 연골의 찢김'이라는 진단을 받고, 2012. 11. 2. ○○○병원에서 '관절경하 연골 변연 절제술 및 미세 골절술'을 시행받았다.다. 원고는, 자신이 2010. 8. 26. 1420경 모터 교체작업을 하던 중 모터를 우측 무릎에 떨어트려 슬개골 연골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며, 2012. 6. 7.경 피고에게 우측 무릎 슬개골 연골 손상에 관한 요양을 신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기공명영상에서 급성 외상성 병변이 관찰되지 않고 슬개골 연골이나 반월상 연골의 상태는 양호하므로, 무릎 통증은 외상성 연골 파열보다는 슬개골 연골연화증이나 과사용증후군 등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2. 7.23.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 제2, 4, 5, 6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2010. 8. 26. 1420경 절단기의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모터를 우측 무릎에 떨어트려 슬개골 연골의 찢기는 부상을 입었다.(2) 원고의 우측 무릎의 병변이 설령 2010. 8. 26. 재해로 유발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는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는 선반작업(한 발로 땅을 디디고 다른 발로 브레이크를 조작함)으로 인해 유발된 업무상 질병이다.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란 관절 연골의 심층 또는 표층에서 발생하는 연화현상을 말하는데, 원인을 알 수 없이 발생하는 자연발생형은 주로 심층에서 발생하여 터지면서 균열을 형성하며,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로 표층에서 발생한다. '과사용 증후군'이란 정상적인 조직에 최대하 부하가 지속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병변을 말하며, 슬개골 연골 연화증도 과사용 증후군의 일종이다.(2) 무릎관절에서 슬개골 관절연골과 반월상 연골은 다른 조직이다. 2012. 5. 22. 촬영한 원고의 무릎관절 자기공명영상에서 슬개골 관절연골의 손상은 관찰되나, 반월상 연골의 손상은 관찰되지 않는다. 2012. 11. 2. 촬영한 관절경 영상에서도 슬개골 관절연골 부분 결손이 관찰된다.(3) 원고가 2010. 8. 27. 처음으로 내원한 ○○정형외과의원의 진료기록이나 2010.9. 13. 처음으로 내원한 ○○○정형외과의원의 진료기록에는 원고가 무릎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 타박상이나 피부의 외상에 대한 언급은 없다.(4) 만약 원고의 주장처럼 20kg 무게의 모터가 무릎에 떨어졌다면 무릎에 큰 외상을 유발하였을 것이며, 외상이 있었다면 진료기록에서도 이에 대하여 언급하였을 것인데, 진료기록에 외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원고가 호소한 통증이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로 유발된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주장 하는 재해일로부터 '슬개골 관절연골 손상' 진단이 이루어진 시점까지 비록 간헐적인.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상당한 치료 공백이 있었으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은 외상이 있었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외상과 약 9개월 후에 진단받은 '슬개골관절연골 손상'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5)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슬개골 관절연골 손상은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로 유발된 급성 병변이 아니라, 만성 연골 연화증이라고 판단한다. 슬개골 연골 연화증은 슬개 대퇴 관절에 심한 압박이 가해질 때(주로 쪼르려 앉거나 등산, 계단 오르내 림 등을 반복할 때) 뿐만 아니라, 선천적으로 슬개골이나 하지의 정결이 좋지 않을 경 우에 발생할 수 있다. 만일 원고가 평소 수행한 작업이 무릎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작업이 아니라면, 그로 인해서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적다.[인정 근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우선, 2010. 8. 26. 작업 중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자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재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직후 내원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 재해 경위나 외상에 대한 언급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재해가 무릎 슬개골 관절연골의 급성 파열을 유발한만한 정도의 중한 것이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3) 다음으로, ① 원고는 자신이 평소 수행한 선반작업이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었고 그로 인해 과사용증후군의 일종인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요양 신청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시 및 재심사 청구시에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았었고, 이 사건 소장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제기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요양 신청 직후에 피고에게 작성하여 제출한 '근골격계질환 기초조사 확인서'(을 제3호증)에 자신이 평소 연장근무 없이 주 5일 출근하여 08:3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으며, 선반이 낮아 허리와 목을 구부린 자세에서 어깨와 손목을 많이 사용하여 평소 작업이 목, 어깨, 손목, 허리에 부담이 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을 뿐, '무릎'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나 표시를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우측 슬 개골 연골 연화증이 무릎관절에 부담이 되는 업무에 의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 속하게 진행된 결과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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