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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8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256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2. 1. 용인시 남사면 북리 이하생략에 있는 ○○○○○○○○○○○(당시 상호는 '○○○○'임,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싱글에지벤더의 보조작업자로 에지접착된 부재의 마감손질작업과 부재를 적재하는 것을 주업무로, 목취절단기의 사수가 원판을 절단기에 투입시킬 때 2인 1조로 함께 이동운반하는 일을 수행하는 것을 보조업무로 수행해왔다(주업무 중 접착작업이 원고 업무 중 90% 정도를 차지하고, 보조업무 중 원판의 이동운반은 월 평균 4-5회 정도로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오른쪽 어깨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낭대 힘줄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1. 11. 29.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2. 1 20.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MRI상 확인되는 극상건의 부분 파열은 원고의 연령대에도 관찰될 수 있는 정도의 파열 상태로 업무부담정도가 크지 않은 작업으로서 개인의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2. 4. 18.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5.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2. 9. 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30. 기각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1, 2(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후 가구제조에 쓰이는 원판(합판으로 가로 약 2.5m, 세로 약 4m, 무게 약 40kg)을 양손으로 들고 목취절단기 위에 올려놓은 다음, 밀고 당기거나 자르고 남은 자재를 수레에 쌓아 손으로 끌고 간 후 작업대까지 힘들게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2)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고가 팔을 뻗어 물건을 드는 작업내용 및 중량물의 무게에 대해 2kg이라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실제로 한 작업내용 및 중량물의 무게는 40kg 정도였고, 상환이 몸통에서 벗어난 작업의 각도도 90도 내지 100도 정도였는데, 사업자는 15도라고 사실과 다르게 확인해 주었다.(3) 이 사건 상명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부상인바, 피고가 원고의 왼쪽 어깨에 대해서는 요양승인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해 불승인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나.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에다가 을제3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신체조건(을제9호증의2 참조)(가) 키 : 168cm(나) 몸무게 : 48kg(2) 원고의 근무환경 등(가) 담당업무 : 목재가구생산(주업무는 목재가구 접착작업이고, 주업무가 없을 시에 목재절단업무를 보조함)(나) 근무시간 : 08:00 ~ 17:00, 가끔 19:00까지 근무할 때도 있음(다) 점심시간 : 12:00 ~ 13:00(라) 휴무일 : 월 4회 휴무(주말, 공휴일 휴무)(마) 원고의 주된 작업내용○ 원고는 싱글에지벤더의 보조작업자로 에지접착된 부재의 마감손질작업과 부재의 적재를 하는 것이 주업무이고, 보조작업업무는 목취절단기(목취절단기는 사수가 고정 작업을 진행하며 원고 외에도 작업진행에 따라 다른 인원도 보조작업을 진행함)의 사수가 원판을 절단기에 투입시킬 때 2인 1조로 함께 이동운반하는 일을 수행(원고는, 오로지 가구 자재인 합판을 절단하기 위하여 절단기계 위로 들어 올리고 다시 내리는 작업, 절단을 위해 합판을 밀고 당기고 돌리는 작업, 완성품(서랍)을 수레에 쌓고 끌고 옮기는 작업만을 수행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갑제5호증의8 기재와도 일치하지 않음)○ 상완이 몸통에서 벗어난 작업의 각도 : 15도(원고의 주장 : 90 ~100도)○ 상완을 분당 반복하는 작업내용 및 횟수 : 2회(원고의 주장 : 5회)○ 팔을 뻗어 물건을 드는 작업내용 및 중량물의 무게 : 2kg(원고의 주장은 40kg 인바, 이 사건 재해조사 당시 피고 직원인 조사자 소외1가 이 사건 사업장의 소외2 과장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무게 40kg의 합판이 무엇인지 묻자, 소외2 과장은 적재해놓은 합판 중 맨 아래 깔린 합판은 상품가치가 떨어져 따로 지게차에다 보관하는데, 그 합판을 말했을 것이라고 진술)○ 업무시간 중 위의 작업을 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시간 : 가로 3m, 세로 2m의 합판을 옮길 때나 수레를 끌 때에만 부담(원고의 주장 : 근무시간의 대부분)(바) 작업내용 분석결과○ 위험 신체부위 : 어깨○ 업무부담 정도 : 어느 정도 부담 없음(3) 원고의 기존 병력 및 기왕 요양승인내역(가) 원고는 2007. 2.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약 4개월 정도 지난 2007. 6. 27부터 2007. 6. 29.까지 ○○○ 정형외과에서 '기타 어깨병터'로 진료를 받고, 2008. 4. 15.부터는 '기타 근육염, 어깨 부위, 관절의 기타 불안정, 어깨 부위, 기타 윤활 막염 및 건초임 어깨부위 등'의 상병으로 진료를 받아왔다.(나) 원고는 2010. 4. 6.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관절상순파열'의 진단을 받고, 2010. 4. 13.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며, 2010. 6. 24. 이에 대해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요양 후 치료종결하였으며 장해등급 10급 13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는 사람)의 판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 이후 피고(○○지사)에게 재요양신청 및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반려 및 불승인처분을 받았다(이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 ○○○○병원 소견서(2011 9. 9.)상병명 '관절병증 NOS, 어깨부분, 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어깨 부분, 동결 어깨(오십견), 근육둘레띠 냥의 염좌 및 긴장', 향후 치료의견 '상기 환자 2년전 수상 후 나타난 양측 어깨 통증 및 어깨 관절 가동범위 제한으로 상기 진단받고 수술 시행 후 본원에서 2010. 7.부터 지속적으로 물리치료, 약물치료 중이신 분입니다'○ ○○○○병원 소견서(2011. 11. 22.)진찰 결과 우측 견관절 주위 근육 위축이 현저하고 탄할음(동통 포함)이 뚜렷하며 외전력 저하 소견 보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나) ○○○○공단 ○○○○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 2011. 9. 14. MRI상 극상건 관절부 부분 손상 소견 보임. 보존적 치료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작업 관련성은 업무력 파악 요함. 업무가 견관절 부담업무인 경우 타당. 견관절 부담 없는 경우나 적은 경우는 산재 불승인. 최근 업무특성으로는 다소 인정 어려움○ 자문의 2 : 검토상 극상건에 부분파열 소견 확인됨. 상기 소견은 상기 연령 대에도 관찰될 수 있는 정도의 파열 상태로, 업무량이 과한 상태라면 상기 질병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나 경한 업무량이라면 기저 상태(퇴행성 변화)로도 가능한 상태임.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다) ○○○○공단 ○○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 목재가공 및 가구 조립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작업내용에 대한 재해조사 결과, 주업무는 목재 접착 및 가공작업을 주로 하였으며,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목재물을 어깨 부위 이상으로 취급하는 등의 견관절의 인간공학적 부담이 없는 업무에 종사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의 경우 상기자의 업무상의 위험요인과 발병간의 관련이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자문의 2 : 우측 견관절 MRI상 회전근개의 경미한 부분적 신호강도 변화 보이나, 이는 회전근개의 건염 혹은 경미한 부분파열로 정상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퇴행성 변화의 소견임. 즉, 임상적 의미가 떨어지는 소견임. 이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라) ○○○○○○○○○○○위원회 : 원고의 영상자료상 우측 견관절 회전낭대 힘줄 부분 파열이 확인되기는 하나, 원고가 수행한 합판 이동 등의 작업 내용을 보아도 어깨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과도한 거상 작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신청상병은 연령 증가 등 에 따른 진구성 파열로 보여지므로 업무와 신청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움(마) 진료기록감정결과(○○○○○○○○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3) : 원고에 대한 MRI에서 관찰되는 회전근개 파열은 극상근(극상건)의 관절면측의 부분층 파열로 이러한 양상의 파열은 건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노화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임. 단순히 무거운 합판을 들어 올리거나 수레로 끄는 작업을 반복한다고 해도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현상에 노출될 수 없고, 대부분 기억할 수 있는 명백한 외상에 의해 발생 하게 된다. 원고의 극상건 부분 파열은 원고의 연령대에도 통상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정도의 질환임. 회전근개 파열 외에 다른 질환이나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음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의 입증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고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 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아래의 각 사정들, 즉① 원고의 주된 작업 내용에 관해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이나 갑제5호증의8의 기재를 전적으로 믿기 어려운 점(이 사건 선행처분 당시 조사된 원고의 작업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음)②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원판 운반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자세인 팔을 90도 이상 올리거나, 비정상적으로 비트는 자세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작업자의 체격조건 및 운동량에 따라 틀리며 옮기는 각도는 15°이내이고 비정상적으로 들어 옮기는 작업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침부된 목취작업 공정순서 영상 참조)③ 이 사건 사업장에서 2인 1조로 합판을 옮기는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 전 체조를 2회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작업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을 수시로 실시함으로써 어깨에 부담을 줄여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④ 앞서 살펴 본 원고의 작업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의 업무상의 위험요인과 이 사건 상병 발병간의 관련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⑤ 원고가 2010. 4. 26.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이전에는 배드민턴을 주로 쳤는데 요즘은 안한다'고 진술한 바 있고, 당시 의사 소외4은 '어깨가 건강하지 않으므로 무거운 것 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는 아닙니다'라고 판단한 점⑥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은 관절면측의 부분층 파열로 이러한 양상의 파열은 건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노화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원고의 연령대에도 통상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정도의 질환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⑦ 그 밖에 원고의 나이, 기왕병력, 신체조건(성인남자로서는 왜소한 체구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며 보면, 원고가 2010. 6. 24. 피고로부터 '좌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 관절상순 파열'에 대한 이 사건 선행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이 판단은 원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을 받은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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