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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마지막 분진사업장 지정처분취소

2013구단1831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사업장인 ○○○○을 소외1의 진폐정밀진단에 적용할 마지막 분진사업장으로 지정한다'라는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1983. 7. 20.부터 아산시 음봉면 신수리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건설 ○○○ 석재를 생산 판매해 온 사업자이고, 소외1는 2004년 9월부터 2010 년 12월까지 ○○○○에서 근무하였다.나. 소외1는 2013. 5. 6. ○○○○병원에서 진폐증 의심소견을 받았고, 2013. 5. 14. 피고에게 요양신청서 제출하였다.다. 피고는 2013. 8. 14. 원고에게 사업주 확인 요청이라는 제목 아래 '귀사에서 2004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근무한 소외1가 진폐증 의심이라는 소견으로 최초 요양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바, 동 신청 사안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를 실시한 바, 귀 사업장이 최종분진사업장으로 판단됨에 따라 붙임 요양신청서를 보내드리니 2013. 8. 23.까지 사업주 확인 후 우리 지사로 보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라. 피고는 원고의 취소요청을 받은 이후 2013. 9. 10. 원고에 대하여 '(진폐)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이라는 제목 아래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귀사에서 근무한 바 있는 소외1는 2013. 5. 6.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료한 바 '진폐증 의심'의 진단이 있어 (진폐)요양신청을 한 바 있고, 동 신청 사안에 대한 진폐 발생원인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귀 사업장이 진폐정밀진단에 적용할 (마지막)분진사업장이라 결과에 따라 귀사업장을 분진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정일진단 대상으로 결정하였음을 알린다.만약, 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지사를 거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린다.마. 피고는 2013. 1. 18=2013. 11. 20. 소외1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후 2013. 12. 23. 소외1에 대하여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부 정상(F0)'으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6, 16호증(갑 3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쥐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소외1의 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되면 급여를 해야 하고, 그 구상으로써 마지막 분진사업 으로 지정된 원고의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등 '진폐의 예방과 진폐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른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나. 피고의 주장진폐는 분진작업에 오랜 기간 계속 종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이고, 근로자 개개인의 체질 작업장의 종류에 따라 그 발생 시기를 달리한다. 근로자가 여러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을 경우 진폐에 대한 보상책임을 어느 사업주에게 귀속시키느냐에 따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는 진폐정밀진단을 위한 마지막 분진사업장 판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피고 지금까지의 행정해석과 '업무상 질병 적용사업장 판단절차에 관한 처리지침'(지침 20 7-31호, 2007. 11. 23., 이하 '사업장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진폐 정밀진단을 위한 마지막 분진사업장을 판단하고 있다. 피고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의 사업장을 소외1의 진폐정밀진단을 위한 마지막 분진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통지를 하였는바, 이 사건 통지는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 타당한 처분이다.다. 관계법령 및 사 장지침의 주요 내용(을 1호증의 기재) 별지 기재와 같다.라. 직권 판단(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가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아래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가) 산재보험료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칭수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을 뿐, 이 사건 통지는 고의 산재보험료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원고는 자신에게 적용된 산재보험료율에 불복하는 경우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나) 진폐예방법은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그 적용범위가 정해지고,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원고가 진폐예방법에 따른 관리 감독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다) 사업장지침은 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통지는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장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없고(나중에 소외1에 대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통지가 사업장지침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장지침은 법적 근거가 없다.(라) 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현상 또는 인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진폐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나 다수의 사업장에서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사업장지침은 적용사업장을 ① 질병 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②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③ 발병 일시 또는 증악 시점 당시 근무하고 있던 유해(분진 등) 사업장 순으로 판단하되,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우에는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가 다수의 사업장에서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우 주된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이와 별도로 주된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을 개별실적요율 산정시 산재보험급여 금액에서 산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개별적요율의적용제외'를 [2], ⑥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지침에 따른 적용사업장을 가려 그 소재지에 따라 피고 산하 기관 사이에 관할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마)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소외1에 대한 배상책임이나 보상책임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거나, 소외1가 근무하였던 다른 분진작업장 사업주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되, 이 사건 통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상 원고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불러 일으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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