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8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49403,2심-대법원,2014두3762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8.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05. 2. 1. ○○○○ 재활용 선별원으로 채용되어 정읍시 영파동 이하생략 소재 재활용 선별장에서 분리수거 작업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2012. 5. 4. 17:00 경 퇴근을 위하여 원고 소유의 생략 오토바이로 정읍시 공단이하생략에서 좌회전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하던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좌측 비골 근위부골절 등 부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 2012. 8. 2.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8. 14. 이 사건 재해는 원고 소유의 오토바이로 퇴근 중 발생함으로써 사업주의 지배 관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요양불승인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를 하였다.다. 이에 불복한 원고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대하여는 2012. 10. 24. 및 2012. 12. 14. 각 기각재결이 있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대체 가능한 대중교통이 없는 상황에서 항상 오토바이를 이용해 통근해 왔고, 사업주도 이를 인지한 채 매월 교통비 명목의 140,000원을 지급해 왔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써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이루어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출퇴근 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 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는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5호증 내지 제10호증, 을 제4호증의 1, 2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가) 원고의 주소지인 정읍시 수성동 이하생략부터 사업장 소재지인 정읍시 영파동 이하생략까지는 약 5.61km의 거리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곳은 원고의 주소지로부터 3.71km 상당 떨어진 곳이다.(나) 원고의 출퇴근 시간은 근무규정에 따르면 평일 9:00부터 18:00까지, 토요일 9:00부터 13:00까지이나, 원고는 재활용품 운반 차량의 통행 정리 등 사전작업을 위하여 실제 7:30경 출근하였다가 작업 종료시점에 맞추어 평일에는 17:00경 퇴근하였는데, 원고가 그의 주소지에서 사업장 소재지까지 도보로 이동할 경우는 약 1시간,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는 약 20분이 각 소요되고, 일반버스로는 124번, 226번, 231번, 232번 등이 운행하고 있으나 배차시간과 이동 경로가 원고의 출퇴근 시간과 맞지 않아, 결국 겨울 철에는 작업반장의 승용차로 함께 통근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통근하였다.(다) 위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교통수단이 제공되지 않아 각자 오토바이나 승용차를 자가운전하여 통근하고 있고, 원고에게는 매월 교통보조비 명목의 140,000원이 지급되었다.(3) 그렇다면, 앞서 본 인정사실에 기한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오토바이는 원고 소유로서 그 관리 사용권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사업주가 원고에게 제공한 것이라거나 이에 준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또한 교통보조비 등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가 원고에게 구체적인 출퇴근 방법이나 경로를 지시하였다거나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업무 또는 이동을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선택한 퇴근 방법과 구체적인 이동 경로가 근무지로 이동하기 위한 유일한 것으로써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출퇴근의 불편함을 감안하여 원고의 의사에 따라 주소지에서 근무지로 이동하는 복수의 경로와 수단 중 임의로 선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가 미치는 출퇴근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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