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84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5누20688,2심-대법원,2016두4089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3. 3. 18.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종이를 만드는 기계를 제작,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1997. 3. 3. 21:00경 작업을 마치고 퇴근을 위해 사내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자발성 뇌내혈종(우촉 전두부), 뇌수두증, 좌측 전교통동맥류, 자발성뇌실내출혈,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최초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뒤, 2002. 6. 30.까지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2급의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2. 2. 18. 09:30경 아침식사 후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던 중 쓰러져 ○○○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찰한 결과 "자발성 뇌실내혈종(좌뇌 기저부), 자발성뇌실내출혈(좌뇌 기저부)"(이하 '추가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을 받게 되었다.다. 이에 원고는 2012. 12. 17. 피고에게 1997. 업무상 재해로 인한 뇌수두증의 샨트 수술 후 뇌의 정맥이 약해지면서 2012. 반대쪽 뇌기저부 출혈 및 뇌실내출혈이 발생하였다면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21. 추가상병은 최초 상병의 승인부위와 다른 부위로 확인되므로 최초 상병과 인과관계가 희박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과거력이나 가족력에 고혈압 증상이 없었으며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당뇨도 없고, 음주, 흡연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볼 수 없는 점, 원고 주치의는 1997. 3.경 당초 상병과 관련해 뇌동맥류 과열에 대한 수술 후 뇌수두증이 발생하여 뇌수두증에 대한 샨트술로 인하여 뇌표재정맥이나 심부정맥의 작은 정맥이 약해지거나 맥락망막(choroid plexus), 수막 등에서 플라스니 모젠 활성화인자의 방출이 발생되어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내지 최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요양경과가) 원고는 1997. 3. 3. 최초 상병이 발병하여 2002. 4. 17.까지 치료를 받고 요양을 종결한 후, 후유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다.나) 원고는 2012. 2. 18. 추가상병으로 의식장애가 발생되어 ○○○학교 ○○○병에서 개두술, 혈종제거술, 뇌실외배액술 등의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도 의식장애, 연하곤란, 언어장애, 우상하지마비 등이 발생되어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중이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학교 ○○○병원 의사 소외1) 소견원고는 1997.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뇌실내출혈, 뇌동맥류파열, 뇌수두증이 발생되어 개두술 및 전교통동맥 동맥류 결찰, 뇌실복막 샨트술 후 입원 및 통원치료 중 2012. 2. 18. 의식장애가 발생하여 두부 CT 촬영결과 자발성 뇌실질혈종, 좌전두측두 두정부 뇌실내출혈이 발생되어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뇌실외배액술을 시행하였다.원고는 뇌수두증의 샨트수술 후 뇌의 뇌표재정맥이나 심부정맥의 작은 정맥이 약해지거나 샨트술 후 맥락망막(choroid plexus), 수막 등에서 플라스니모젠 활성화인자의 방출이 발생되어 뇌출혈이나 뇌실내출혈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되어 1997. 샨트술 후 발생한 뇌의 정맥이 약해지면서 15년 후인 2012. 반대쪽 뇌기저부출혈, 뇌실내출혈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어 최초 상병과 추가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 소견원고는 이전에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실내 및 뇌지주막하 출혈등이 발생하여 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한 환자인데, 2012. 2. 18. 시행한 Brain CT상 좌측 기저핵에서 자발성 뇌실질내출혈과 뇌실내출혈이 인지되나 이는 동맥류와 연관관계가 없으며 고혈압 또는 혈관병증과 관련 있는 것으로 최초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재요양은 불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다)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원고에 대한 Brain CT상 추가 상병은 인지되나 최초 상병과의 연관성은 없으며, 자발성 뇌출혈로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라)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2)1997. 원고에게 발생한 뇌내출혈의 발병부위는 우측 전두부이며, 2012. 발생한 뇌내 출혈은 좌측 기저핵 부위로 뇌구조상 해부학적으로 다른 부위이다. 또한 1997. 발생한 뇌실내출혈은 전교통동맥류의 파열로 인하여 뇌실로 혈종이 파급되어 생긴 것이고 2012. 발생한 뇌실내출혈은 중대뇌동맥에서 분지한 렌즈핵선조체동맥의 파열로 인한 것으로 뇌내출혈의 양이 많고 뇌실 인근에서 발병하여 뇌실로 파급되어 생긴 것으로 출혈의 위치는 같은 뇌실이지만 발생원인은 다르다.원고는 1997. 3.부터 2002. 4.까지 치료를 종결한 후 약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에서 추가상병인 자발성 뇌출혈의 주된 원인은 기존질환 및 연령 증가에 따른 동맥경과에 의한 뇌출혈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원고의 주치의가 시행한 우측 전두부 샨트술로 10년 후 반대쪽 뇌기저부 뇌실내출혈 이 발생할 가능성은 진료기록 감정의의 임상적 경험 및 신경외과의 여러 문헌을 토대로 보았을 때 의학적으로 극히 드물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은 고혈압등 기존질환 및 연령증가에 따른 동맥경화에 의한 뇌출혈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0, 을 제3, 4 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산업재해보 상보험법 제5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이 최초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진료기록감정의는 추가 상병이 고혈압 등 기존질환 및 연령증가에 따른 동맥 경화에 의한 뇌출혈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원고의 최초 상병의 발병부위는 "우측 전두부"이고, 이 사건 추가 상병은 "좌뇌기저부"로써 뇌 해부학적으로 동일 뇌 부위나 동일한 뇌혈관이 아니고, 발병기전도 최초 상병은 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출혈인 반면, 추가 상병은 고혈압 등에 의한 동맥경화성 변화에 의한 자발성뇌출혈인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는 우측 전두부 샨트술로 인하여 반대쪽 뇌내출혈, 뇌실내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은 감정의의 임상적 경험 및 신경외과적 여러 문헌을 토대로 보았을 때 의학적으로 극히 드물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사고 내지 최초 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최초 요양승인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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