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86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8.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7. 25. 재활용품 재판매회사인 ○○○○○○○ 주식회사 ○○○○센타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6. 26. 피고에게 '재활용품 분리수거 작업 등을 수 행하던 중 작업장 바닥이 미끄러워 다리에 힘을 주고 서서 일하면서 다리에 부담이 되어 2013, 4. 16. 좌측 슬관절 외측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박리성 골연골염, 양측 슬 관절 퇴행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3. 8. 21. 원고에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의 판정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입사 이후 재활용품에 걸려 넘어지거나 물품에 부딪치고 찔려 잦은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작업환경에서 하루 12시간씩 미끄러운 철판 바닥 위에서 분리수거를 하면서 허리를 숙인 구부정한 자세로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다리에 힘을 주고 상체를 빠르게 사용하는 동작을 반복하거나 신발 박스를 발로 밟아 큰 박스에 차곡차곡 쌓아 두는 일을 함으로써 무릎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2010. 4.경 무릎 연골판 파열로 수술을 받고 2012. 10.경 변기 뚜껑에 걸려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음에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작업을 하였고, 2012. 10. 28. 근무여건이 열악한 ○○○ 아울렛으로 파견되어 대체 인력 없이 여직원 2명의 작업 인원으로 하루 14시간씩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작업을 하고 2013. 1. 17.부터는 설날 당일만 쉬고 5주 동안 휴일 없이 일하다가 무릎에 무리가 되어 2013. 4. 16.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제4,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7. 25. 재활용품 재 판매회사인 ○○○○○○○ 주식회사 ○○○○센터에 입사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의 업무를 수행해 온 사실, 원고가 2013. 4. 16. 무릎 통증으로 ○○○○정형외과의원 에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및 MRI 촬영 등의 방사선 검사를 거쳐 2013. 4. 18.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관절경하 연골판 부분 절제술과 천공술을 시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악화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갑 제6호증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담당 업무는, 선 자세에서 소재별로 폐기물을 분리하여 큰 봉투에 담고 종이박스를 발로 밟아 평평하게 정리하는 재활용품 분리작업과 약 25kg 중량의 분리된 폐기물 봉투를 6m 거리까지 운반하는 재활용품 운반작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원고는 다른 여직원 한 명과 함께 주 6일을 근무하면서 재활용품 분리작업에 하루 평균 8시간 정도, 재활용품 운반작업에 하루 평균 1시간 정도 종사해온 사실, 원고가 2010. 5.경 좌측 무릎 연골판 수술을 하였고, 2010. 4. 10.부터 2010. 5. 16.까지 ○○한의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0. 5. 19. 및 2010. 5. 22. ○○ 정형외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기타 무릎의 내부 이상으로, 2010. 526.부터 2010. 7. 1.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무릎의 내부 이상으로, 2010. 8. 기부터 2011. 1. 18.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기타 일차성 무릎관절증으로, 2010. 11. 28. 및 2011. 2. 6. ○○○○병원에서 기타 일차성 무릎관절증으로, 2011. 2. 10.부터 2012. 1. 4.까지, 2012. 5 19.부터 2012. 8. 8.까지 ○○○○정형외과 의원에서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으로, 2012. 10. 기부터 2012. 12. 27.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 진료를 받는 등 이 사건 상병 진단 이전부터 무릎 부위 질환을 않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업무 내용이나 업무량, 원고가 업무에 종사한 시간, 원고가 작업한 환경 및 업무를 수행하는 자세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기 3호증의 각 기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무릎 부위에 유의미한 부담을 줄 정도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부상을 입기 쉬운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다가 무릎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전문가(산업의학) 자문결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무릎 부담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 사실, 피고의 자문의는 MRI 소견 및 수술기록지상 좌측 슬관절 외측 연골판 파열은 되 행성 연성 파열로 사료되고 좌측 슬관절 박리성 골연골염 및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기존질환이라는 소견올 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의 연령 및 기왕병력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개인 소인이 충분하여 그 자연적인 경과에 기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따라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결국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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