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186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47년 생)는 1979년부터 1996년까지 주식회사 ○○의 ○○광업소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나. 원고는 2013. 7. 16.부터 2013. 7, 18.까지 ○○산재병원에서 진폐 정밀진단을 받았고, 위 병원은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1/0)으로 판정하였다.다. 피고는 2013. 8. 13. 위 정밀진단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원고가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신청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에 해당하는데도, 진폐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원고의 진폐증 정도를 의증(0/1)으로 판단한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비추어 보면, ○○산재병원의 정밀진단 결과(갑 제1호 증)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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