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3구단189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8. 2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1. 12. 9. 전주 이하생략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발판을 밟고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병명 우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관절면포함), '우측 쇄골 간부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우측 제1, 2, 3, 4, 5, 6, 7번), 혈흉, 우측 견관절 염좌 및 타박상, 뇌진탕, 급성 경추부 염좌, 두피열상 및 찰과상, 급성 요추부 염좌 및 좌상, 우측 상완신경총 부분손상'에 대해 요양승인을 받아 2012. 7. 31.까지 요양하였다.다. 원고는 요양 종결 후 2012. 8. 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장해가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 305°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 105°로서 각각 장해등급 12급 9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8. 24.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준용 11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28. 기각결정을 받고, 2013. 1.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우측 손목관절 장해는 적어도 12급 9호 이상이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11급 이상이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견해1) 운동가능범위우측 손목관절배굴장굴요사위척사위운동 가능영역장해등급정상범위6070520180주치의소견15305207010급(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상 제한된 사람)자문의 소견405053012512급(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상 제한된 사람)자문의 사회의 결정404052010512급(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상 제한된 사람)2) 신체감정의○ 우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및 2차적인 관절주변 인대구축, 유착 등 관절부 외골절 후 항상 나타나는 관절 강직에 의해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장해가 발생함구분우측 손목관절배굴장글요사위척사위운동가능범위정상 범위6070520180운동가능범위304052095○ 능동운동으로는 정확한 측정이 불가하여 수동운동을 적절히 적용하여 측정한 운동각도임.[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4,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1개 등급 상향조정하게 되어 있고, 원고의 우측 어깨관절의 기능장해가 12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 기능장해가 12급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2) 관계법령의 규정과 위 의학적 견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은 10급에 해당하나, 나머지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피고 자문의, 자문의사 회의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은 12급에 해당하는바,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견해를 보충하여 볼 때 피고 자문의, 자문의사 회의의 의학적 견해가 옳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11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한편 원고는 수동운동을 활용한 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신체감정 현장에 입회한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의 비협조로 인하여 능동운동을 활용한 운동각도 측정이 곤란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수동 운동을 활용하여 운동각도를 측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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