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89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289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4. 24.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4. 12. 유로폼이 지게차에서 오른발 뒤로 떨어지는 업무상 사과(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족관절 열상" 진단을 받고, 2011. 4. 13. 2011.7. 14. 요양을 하고, 다시 위 열상 및 "아킬레스건 부분 파열"로 2011. 8. 16. 2011.10. 18. 재요양(추가상병승인)을 한 후, 장해등급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 4. 18. 피고에게 "우측 아킬레스건 힘줄염, 우측 발목발의 근막통 증증후군, 우측 하지 관절의 통증(통들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24. 위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5-1, 15-2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고 당시 입은 족관절 열상 및 아킬레스건 부분 파열이나 그로 인한 불안정 보행의 반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소견? 2011. 8. 13. ○○○○병원 진료기록 : 진단;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발목 및 발(우측), 윤활낭염 NOS/발목 및 발(우측)? 2013. 4. 30. ○○○○병원 소견서 : 병명; 우족관절 열상 및 아킬레스 부분 파열(본인진술), 아킬레스 힘줄염.? 2013. 7. 4. ○○○○병원 진료기록 : 진단;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발목 및 발(양측), 윤활낭염 NOS/발목 및 발(우측), 발바닥 근막염(우측), 아킬레스 힘 줄염(우측)? 2013. 7. 18. ○○대학교 ○○병원 소견서 : 환자는 2011. 4.경 지게차 사고로 아킬레스건 손상 입어 치료받다가 통증 지속되어 2013. 1. 21. 내원함. 통증 부위 주사 치료를 반복하여 통증의 정도는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임. 2013. 4. 30. MRI에서 우측 발목 관절 활액막염과 아킬레스건 부분 파열이 확인되었음.아킬레스건 손상으로 인한 불안정한 보행의 반복으로 우측 발목 관절의 이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음.○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기존 승인상병과 신청 상병 간에 인과관계 없음.○ 피고 ○○ 자문의 소견? MRI상 아킬레스 힘줄염은 명확히 인지되지 않는 소견이며, 이외 상병은 이전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 판단됨.○ ○○○대학교 ○○병원장(마취통증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아킬레스건 파열과 염증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 아킬레스건 파열 이후 관절 불안정과 부자연스런 보행으로 인해 환부에 자극이 지속되어 나타나는 염증 현상으로 볼 수 있음.? 2013. 4. 30. MRI 영상 : 활액막염이 의심되는 소견임.? 2013. 4. 30. MRI 영상에서 아킬레스건 또는 그 주변 부위가 두터워져 있거나 부어있는 모습이 나타나는지 : 경도의 부종이 보임. 체내 염증 인자들의 작용으로 인한 현상으로 볼 수 있고, 이전의 손상, 과도한 사용 등이 그 원인이 됨.? 아침에 일어나면 발목 통증과 다리에 쥐가 나고 당기는 증상이 반복되고, 걸을 때는 물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심한 통증을 느끼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 일반적인 염증 반응일 수도 있고, 손상 후 발생한 말초 신경병증일 수도 있음.? 염증이 발견되지 않고, 심하게 부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호소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 특별한 이상이 없음에도 통증이 지속될 때 임상적으로 체내 염증 매개물에 의한 염증 반응이 원인이거나 말초 신경병증으로 판단함.? 아킬레스힘줄(건)염, 윤활낭염, 힘줄윤활막염, 발바닥근막염은 어떻게 정의되고,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 해당 부위의 염증을 의미함. 감염이나 손상, 과도한 사용 또는 염증 매개물들의 활성화로 인해 통증이 유발된다는 점이 같음.피감정인은 어떠한 염증치료를 받아 왔는지 : 진통소염제, 진통제, 국소 마취제, 스테로이드, H-lase를 이용한 통증유발점 주사 치료.? 아킬레스힘줄(건)염, 윤활낭염, 힘줄윤활막염, 발바닥근막염 등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었는지 : 의무기록상 치료시기와 간격을 고려해 보면, 종결되었다가 증상 악화되기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임.? 근막통증증후군의 증상 및 원인 : 환부통증과 연관통, 근경련, 압통, 강직, 운동제한, 쇠약 등 증상 보임. 원인은 근막구조의 외상과 근육에 가해지는 급격하거나 지속적인 과부하임. 과로 및 스트레스, 염좌 등도 원인이 됨.? 아킬레스 힘줄(건)염, 윤활낭염, 힘줄윤활막염, 발바닥근막염 등과 근막통증증후군은 같은 질병인지, 아니면 어떤 관련이 있는지 : 다른 해부학적 구조에서 생기는 다른 병태 생리를 갖는 질환이지만 증상은 비슷할 수 있음. 근막통증증후군은 다른 질환으로 인한 통증과 과부하로 인해 발생했을 수도 있고, 연관 없이 발생했을 수도 있음.? 이 사건 사고와 아킬레스 힘줄(건)염, 근막통증증후군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힘듦.? 아킬레스건 부분 파열이 아킬레스 힘줄염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근막통증증후군에 대하여는 유발 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피감정인이 호소하는 하지 관절 통증이 아킬레스건 부분 파열로 인하여 불안 정한 보행을 반복한 사정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대학교 ○○병원장(마취통증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활액막염이 아킬레스 힘줄염을 의미하는지 : 활액막은 힘줄, 관절을 감싸는 막의 일종으로 힘줄 주변부 염증이라 볼 수 있음.? "2013. 4. 30. 영상에서 부어 있던 부분이 잘 융합된 것을 볼 수 있다" 및 "힘줄염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견해에 동의함.관절의 불안정성이나 보행 장애가 없고, 상해로 인한 말초신경손상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현재 상병이 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음. 힘줄염이나 하지 관절 통증은 비특이적 증상을 보이는 질환으로 일상생활 중에도 항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인정근거] 갑 2 내지 15-2,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다. 판단아킬레스건 손상으로 인한 관절불안정과 불안정한 보행의 반복으로 우측 발목 관절의 염증 반응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① 원고는 2011.10. 18.경 아킬레스건 부분 파열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14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치료종결 이후 염증 유발의 요인이 될 만한 관절불안정 및 불안정한 보행이 지속되었다고 곧바로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② 2013. 4. 30. MRI 영상에서 아킬레스 힘줄염이 인지되지 아니한다는 소견이 있는 등, 힘줄염의 진단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③ 힘줄염이나 하지 관절 통증은 비특이적 증상을 보이는 질환으로 일상생활 중에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점, ④ 근막통증증후군의 경우, 이 사건 사고 또는 아킬레스건 부분 파열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⑤ 원고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았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하지 관절의 통증이 위 치료종결 당시 또는 장해등급 판정 당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또는 요양승인상병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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