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9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3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 및 요양급여신청원고는 1989. 3. 16.경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용역관리 및 세무회계 등의 업무(상병발병당시 직책: 경영지원본부장, 직위: 총무이사)를 수행하여 온 근로자이다.원고는 2012. 2. 6. 14:10경 지하철 2호선 ○○역 3번 출구 앞에서 회사의 거래처로 이동하던 도중에 쓰러져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원고는 위 병원에서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발병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14.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요양불승인처분피고는 ① 신경외과, 순환기내과, 영상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등의 전문가의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뇌출혈로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일 동안 야근을 하였다고 하나 단기간 과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상 과로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③ 오랜 기간 동안의 흡연, 고혈압 병력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2012. 5. 31. 원고에게 요양급여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 증, 을 제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총무이사로서 업무의 특성상 평소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비록 업무시간이 08:00부터 17:30까지로 정해져 있으나 야간근무를 할 때도 많았으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혈압이 170㎜Hg까지 상승되어 휴식이 필요하였으나 회사업무로 적절한 혈압관리를 할 수 없었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2개월 전부터 평소의 업무 외에 영업업무, 현장철거관리감독업무까지 맡게 되었고, 2012. 1. 25.경 대기업입찰 관련 특별기획업무를 맡게 되어 보고서를 작성·보완하느라 2012. 1. 31.부터 2012. 2. 3.까지 약 12시간 16분동안 연장근로를 하였으며, 2012. 2. 6. 보고서발표당시 회사감사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고, 2012. 2. 6. 오전 소외 회사 본사 사옥의 임차인과의 연체차임에 관한 전화통화 후 두통을 호소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업무부담 가중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해졌다.원고가 평소 적절한 운동과 건강관리를 한 까닭에 고혈압으로 인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여러 업무적 요인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발병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 질병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업무수행에 기인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질병 등이 발현하게 되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 즉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갑 제3호 내지 갑 제12호 증의2, 갑 제15, 16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원고의 업무가 다소 증가하였고, 원고가 대기업입찰 관련 보고서작성 및 보고, 본사사옥임차인과의 연체차임관련 전화통화 등으로 다소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아래에서 살피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개인적 소인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앓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즉 을 제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① 원고는 2012. 1. 31.부터 2012. 2. 3.까지 약 12시간 16분 동안 연장근로를 하였으며(07:30경부터 20:30경까지, 2012. 2. 1. 07:35경부터 19:40경까지, 2012. 2. 2. 07:20경부터 20:10경까지, 2012. 2. 3. 07:40경부터 21:20경까지 근무), 2012. 2. 5. 일요일 자택에서 종일 업무(컴퓨터 작업)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출근기록, 업무일지, 초과근무대장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가사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경영지원본부장(총무이사)으로서 주로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는바, 위와 같은 연장근로시간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인정하기 어렵다.② 원고가 비록 2012. 2. 6. 오전 차임연체자와의 전화통화를 마친 후, 그리고 대기업입찰 관련 보고에서의 감사로부터 질책을 받은 후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고 하나, 위와 같은 업무는 통상 일반적인 사무업무수행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므로 막연히 힘들어 하였다거나 보고내용보완지시를 받고 의기소침현상을 보였다는 진술(갑 제5호 증의1, 2, 갑 제12호 증의1, 2)만으로는 위와 같은 전화 통화나 질책으로 신체에 급작스럽고 돌발적인 생리적 변화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③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2개월 전부터 원고의 관장업무영역이 추가되었다고 하나 원고는 11명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영지원본부의 책임자로서 주로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는바, 관장업무영역추가로 인하여 가중되는 근로내용, 업무수행난이도, 업무부담, 근로시간증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업무영역이 추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부담 및 강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인정하기 어렵다.④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좌측 기저핵부위의 자발성 뇌 실질 내 출혈이고, 2009. 11. 25. 진료당시 수축기혈압이 160~170㎜Hg이었는바, 위와 같은 고혈압은 뇌출혈의 발병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혈압이 170㎜Hg까지 상승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였고, 이러한 위험상태에 처했음에도 혈압관리를 위한 투약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⑥ 원고는 1일 10개비 정도의 흡연습관을 갖고 있는바, 흡연은 뇌출혈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⑦ 원고는 통상적으로는 주 5일, 1일 8시간 30분 근무하는 관리직 근로자인바, 특별히 만성적 과로에 시달렸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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