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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2013구단191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유)는 2013. 도경 ○○○○㈜에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생략 사무실의 철거 및 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합계 1,590만원에 도급주었고, ○○○○㈜은 위 공사 중 철거 부분을 ○○○○건설이 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 소외1에게 하도급주었다.나. 원고는 소외1에게 고용된 일용직 건설노동자로서, 2013. 5. 27. 15:00경 위 하도급 철거 공사에서 일하다 1톤 화물트럭에서 추락하여 '외상성 경박하 및 지주막하 뇌출혈의 부상을 입었다.다. 원고는 2013. 6. 24. 피고에게 산재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적용제의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7. 11.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제1, 2호증, 을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자신의 생활 형편이 어려우니 부디 자신의 업무상 부상에 대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 시행령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항, 제3항은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 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되, 예외적으로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하 수급인이 피고로부터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 다고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사의 종공사금액이 1,590만원으로서 위와 같은 건설업 적용제외 기준인 2천만원 미만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인 ○○○○㈜이 피고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가입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도 없으므로,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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