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194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4년 7개월간 ○○○○○○ 주식회사 ○○○○○에서 광원으로 일하며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제13조의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이다.나. 원고는 2013. 5. 30.부터 같은 해 6. 1.까지 건강진단기관인 원진재단부설 ○○○○에서 건강진단을 받았고, 위 병원은 진폐의증의 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흉부 엑스선 사진 및 건강진단결과표 등을 근로복지공단(같은 법 제32조, 위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참조)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건강진단기관이 피고의 의뢰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 결과를 피고에게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의6 제3항, 2항, 제91조의5 제1항 참조].다. 피고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이라는 이유로 2013. 7. 8. 원고가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렸고, 심폐기능은 고도장해(F3)에 해당하며, 기침을 하고 숨이 차서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려울 정도이므로, 원고는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견해(1) 원진재단부설 ○○○○ 의사 소외1의 소견 흉부 방사선 영상 검사 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이 0/1로 의증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폐환기능검사 결과 노력성폐활량(FⅤC)이 정상 예측치의 47%,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30%이다.(2)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결과원고의 진폐병형은 0/0으로 정상이고, 원고의 심폐기능은 고도장해(F3)에 해당한다.(3) 원진재단부설 ○○○○ 의사 소외2의 소견흉부 방사선사진상 진폐의증으로 보이고 호흡기능 검사상 폐기능장해의 소견이 있다. 진폐정밀진단 결과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4) 피고 자문의사 소견단순 흉부 사진상 진폐병형은 0/0으로 정상이고, 비활동성 폐결핵이 양쪽 폐에 동반되어 있다.(5) 우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흉부 후전 및 좌측면 단순 방사선사진상 양쪽 폐에 다수의 미세결절이 보이고 이는 양 폐 상부와 좌측 중부폐야(좌하엽 상분절에 해당)에 좀 더 많은 분포를 보인다 또한, 양 폐 상부에는 경계가 분명하고 좀 더 크기가 큰 결절이 보이며 이러한 폐결절과 동반되어 섬유화 음영과 폐실질의 왜곡 및 상부 폐 용적 감소가 보인다. 이러한 폐병변은 원고의 분진 노출경력을 감안하더라도 대부분 폐결핵과 관련된 소견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 적절한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다면 치유된 결핵일 가능성이 크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르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0/0이다. 원고의 폐 병변은 대부분 치유된 폐결핵(비활동성 결핵) 및 이와 동반된 섬유화와 반흔성 변화로 생각하며 기타 합병증의 근거는 뚜렷하지 않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우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피고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하는데(법 제91조의8 제1, 2항),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1의2에서 정하고 있다(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다만,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진폐장해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별표 11의3에서 정한 진폐장해등급 결정기준에 의한다(법 제91조의8 제3항, 시행령 제83조의2 제2항).먼저, 시행령 별표 11의2의 내용을 보건대,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1형(1/0, 1/1, 1/2) 이상이어야 하고,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에 해당하려면 ① 진폐병형이 1형 이상인 경우로서 소정의 합병증 등[3.의 가. (1)부터 (4)]이 있거나 ②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이어야 한다 또한, 별표 11의3에 정한 기준에서도 역시 진폐병형이 1형 이상일 것이 요구된다.(2) 원고의 진폐병형이 무엇인지 보건대,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0/1)에 해당한다는 원진재단부설 ○○○○ 의사의 각 소견이 있지만,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결과, 피고 자문의의 소견, 우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모두 원고의 진폐병형이 0/0으로 정상이라는 것이고, 위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가 더욱 믿을 만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진폐병형은 0/0으로 정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는 시행령이 정한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진폐보상 연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고, 요양대상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요양대상이 되지도 않는다.[가사, 원진재단부설 ○○○○ 의사의 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진폐병형을 의증(0/1)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점에 변함이 없고 원고에게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폐 병변은 비활동성 폐결핵이라는 것이므로, 요양대상 인정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3) 결국, 원고는 법령이 정한 진폐장해등급 기준과 요양대상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진폐보상연금이나 진폐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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