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95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중앙회 농산물류팀 차장으로 전산업무를 담당해 오던 중인 2012. 4. 2. 아침 부서회의를 마친 후 말이 어눌해지고 왼쪽 얼굴이 마비되는 등의 증상이 생겨 병원을 내원하였고 '뇌내출혈, 좌측 기저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2. 10.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24. 업무량 증가, 업무의 급격한 변화 또는 스트레스 증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위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5. 24.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중양회에서 20여 년 동안 전산 프로그램 개발과 IT인프라 구축 등을 담당해 오다가, 농식품물류센터 전산시스템 개발사업에 내부 공모하여 2011년 2월부터 위 사업을 주관해 왔다. 원고는 2013년 6월 예정인 안성시 소재 농식품물류센터의 개장에 맞추어 전산시스템 개발을 마쳐야 했기 때문에 정신적 부담이 컸었고, 원고는 위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면서 기존의 유사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것보다 신규 개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는데 2012년 초부터 예산부서 등에서 원고가 예산을 낭비한다는 의문을 제기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한 신임 팀장이 원가 배분의 전산처리와 관련하여 비현실적이거나 무리한 수정 지시를 하면서 원고의 부담은 더 켜졌고 여기에 더하여 흡연실에서 새어 나오는 담배연기로 심한 두통에 시달렸다. 한편 원고는 2012. 3. 28.부터 말이 어눌해지고 손발이 저린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뇌출혈 진단을 받은 2012. 4. 2.의 전날과 그 전날이 휴일이었던 것이 업무기인성을 부정하는 요소가 되지는 않는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는 1991. 12. 19. ○○○○○○중앙회에 입사하여 IT본부에서 근무하다가 2011. 2. 8.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농산물류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2013년 6월 안성시 농식품물류센터의 개장에 맞춰 농식품물류센터에 사용될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업무를 주관하였다.2) 원고 소정 근로시간은 주 5일 근무, 1일 8시간(09:00 ~ 18100, 휴게 1시간)이었고, 월 11시간 정도의 시간외 근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의 원고의 근로 시간은 다음과 같다.일자3/23 금3/24 토3/25 일3/26 월3/27 화3/28 수3/29 목3/30 금3/31 토4/1 일4/2 월초과근무2시간휴무휴무1 시간없음없음없음없음휴무휴무발병일3)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을 제7호증) 중 업무 부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장근무는 1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번 할 때 2시간(18:00 ~ 20:00) 정도 하였다.○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없었다.○ 정신적으로 힘든 일: 농산물 유통업무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지식 필요, 전산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노하우와 신기술 지식 필요○ 업무상 과중한 부하 내용, 특별한 사건이나 스트레스를 받은 일: 예산낭비 오해 및 전산개발 계획수립, 전산시스템 구축전담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 업무 및 주변 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 가중4) 원고와 함께 농산물류팀에 근무하였던 소외1가 피고 직원에게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확한 스트레스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농식품물류센터의 차질 없는 개장을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야 하는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을 것이다.○ 신임 팀장은 2012년 1월경 부임하였는데, 원고와 팀장 간에 불화 또는 의견 대립으로 인한 충돌은 있지 않았다.○ 흡연실에 배기시설과 공기정화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무실 출입구 방향에 위치한 원고 자리에서 흡연실 출입 중에 새어나오는 연기를 맡은 것 같다. 원고의 요청으로 흡연실 배기시설이 확충되었고, 현재 흡연실은 폐쇄되었다.5) 2009. 12. 21. 2010. 10. 14. 및 2011. 11. 15. 각 실시한 일반건강검진에서 원고의 혈압은 134/82mmHg, 123/82mmHg, 혈압 139/83mmHg로 각 측정되었고, 2009년 과 2011년에는 고지혈증 의심 소견을, 2010년에는 지방간 소견을 받았다.6) 원고는 2009. 10. 14. 본태성 고혈압으로 1회 병원 진료를 받았다.7) 피고의 작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월요일 오전 출근하여 오전 9시에 재해가 발생하였고 그 전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하였으며, 초과근로시간은 1주 3시간, 한 달 11시간으로 과다한 연장근무로 볼 수 없고, 재해 발생 이전 급격한 업무변동, 과로, 업무스트레스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5, 7, 8, 10, 12~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지만(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전산시스템 개발업무를 주관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완성해야 함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업무상 부담을 받았을 수 있으나, 초과근로를 해야 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았다고 보이지 않고, ② 팀장의 불합리한 지시가 있었다거나 팀장과 불화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원고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팀장의 문제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③ 간접흡연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④ 심한 정도는 아니지만 원고에게는 고지혈증과 고혈압 등의 뇌출혈 위험인자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거나 원고의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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