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95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9. 1.경부터 ○○운수 주식회사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3. 2. 18.경 '경척추간판탈출증(경추 제5-6번간, 제6-7번간), 척추협착, 경추부 (경추 제5-6번간, 제6-7번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이후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 3. 14.경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18.경 '경추부 NRI 상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퇴행성 병변이 주된 소견이며, 발병 이전 작업 내용 상 과중한 경추부의 굴곡이나 신전작업으로 보기 어렵고, 장기간의 진동작업 노출로 보기 힘들며 좌식 작업임을 고려 시 경추 부위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8년경부터 2006년경까지는 택시기사로, 2006년경부터는 시내버스 운전 기사로 근무하였는바, 근골격계 특히 목과 어깨에 심한 부담을 받는 운전업무를 20여년간 해 왔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견해1) 업무관련성평가서 (○○대학교병원 작업환경의학과)○ 원고는 약 23년 7개월 간 운전 직종에 종사하면서 비록 과도하게 목의 신전이나 굴곡 작업은 하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정적인 작업 자세 및 반복성, 힘등의 경추부 근골격계 부담 작업 수행, 증상이 시작된 나이가 45세경으로 비교적 조기에 발생하여 경추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일반인에서의 자연 경과를 가속화시켰을 것, 경추부 질환을 악화시킬만한 스포츠 활동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판단할 때 원고에게 발생한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와 관련성이있는 것으로 판단됨.2) 피고 자문의○ 원고의 척추 협착은 퇴행성 병변이며, 경추부 추간판 탈출에 대한 신체부담작업 조사를 요함. 원고의 퇴행성 병변에 대한 인공디스크 치환술은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시술로 판단됨.3)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2013. 2. 18. 경추부 일반방사선사진검사에서 제4, 5, 6경추에 골극형성이 관찰됨. 2013. 2. 19. 경추부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경추부 추간판들의 퇴행성변화가 있고, 제5-6, 6-7경추 간 좌측 -추간공 추간판 탈출과 추간공 협착이관찰되는 부위에서 골극 형성이 관찰되며, 시상면 검사에서 제2-3흉추 간의척수 후방에서 척수를 압박하는 병변이 관찰됨. 2013. 2. 19. 경추부 전산화단증촬영검사에서 제5-6, 6-7경추 간 좌측 추간공 추간판 탈출과 추간공 협착이 관찰되는 부위에서 골극 형성이 관찰됨.○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과 경추부 척추관 협착증은 경추 신경근증을 일으키며,연성 추간판 질환은 30~40대에 호발하나, 경성 추간판 질환은 대체로 50세이후에 많음. 병변 부위는 제5-6 및 6-7경추 사이에서 호발하고, 다음은 제4-5경추 간의 순서로 발생함.○ ○○병원의 진료기록에서는 상완이두근(주관절의 굴곡에 관여)과 삼두박근(주 관절 신전에 관여)의 경미한 근력 약화만 기술되어 있으나, 근력 4 정도는정상인 근력 5와 임상적으로 감별하기 힘들고, 다른 신경검사 내용이 전혀없으므로 원고의 제5-6, 6-7경추 간 좌측 추간공 추간판 탈출과 추간공 협착으로 인한 증상이 심하다고 할 수 없음. 원고의 경추부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는 제5-6, 6-7경추 간 좌측 추간공 추간판 탈출만이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제5-6, 6-7경추 간에서 추간공 협착과 골극 형성이 신경 압박의 주된 병변임. 제5-6, 6-7경추 간에서 추간공 협착과 골극 형성은 퇴행성 변화와 관련된 병변이므로 급성기의 병변이 아님○ 제5-6, 6-7경추 간 좌측 추간공 추간판 탈출과 추간공 협착의 발생은 이 부위에 부하가 지속적으로 집중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2013. 2. 18. 경추부 일반 방사선 검사에서 제4, 5, 6경추 전면에도 골극 형성이 관찰되므로 반드시 부하의 집중이 제5-6, 6-7경추 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음. 추가적으로 원고의 제2-3흉추 간에서도 좌측 황색인대가 비후되어척수 압박하고 있는 병변은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는 아닌 것으로 예상되나,이런 병변이 원고의 작업 형태와 관련이 있다고도 할 수 없음. 그 이유로는원고의 주된 경추부 병변인 제5-6, 6-7경추 간 좌측 추간공 추간판 탈출과추간공 협착은 주로 퇴행성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인병변이 다른 부위(제4경추에서 형성된 골극, 제2-3흉추 간 황색인대의 비후)에서도 관찰되므로 이런 형태의 다발성 척추 병변들이 원고의 작업 형태로인해 발생했다는 의학적 근거가 미흡함.[인정 근거] 갑 16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상 원고가 수행하는 운전 업무는 '작업 중의 경추부의 자세' 원고의 업무 내용 자세를 고려 시 과중한 경추부의 굴곡이나 신전 작업으로 보기 어렵고 요추부의 평가 시 운행노선 및 운행 차량, 작업 이력을 고려 시 장기간의 진동작업 노출로 보기 힘들며, 좌식 작업임을 고려 시 경추부 및 요추부의 부담 정도는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사유로업무 부담정도가 ,목과 허리에 어느 정도 부담 없음으로 평가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앞서 본 의학적 견해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정도로 원고가 장기간 목에 부담이 가는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원고가 수행한 업무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3구단1958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