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96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6. 19.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생략철도 제1-1공구 건설공사의 원수급인, ○○○○㈜은 원고로부터 위 공사의 일부분을 하청받은 하수급인이며, 소외1(1970. 3. 21.생)는 2013. 3. 15. ○○○○㈜에 채용되어 위 공사의 작업현장에서 하루 일하고 그날 밤에 ○○○○㈜이 제공한 근로자숙소의 2층 침대에서 첫날 참을 자다 다음날 새벽 02:40경 방바닥으로 추락하여 우측 팔꿈치가 골절되는 부상(우 척골 주두돌기 골절)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소외1는 2013. 5. 16.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위와 같은 부상을 입었다며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2013. 5. 27. 피고에게 '근로자숙소 내에서의 모든 행위와 사고는 근로자 개인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고 2층 침대의 관리 사용권은 이를 배정받은 근로자에게 전속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다.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자문의사 및 자문변호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시설물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들은 후, 2013. 6. 19. 소외1에 대하여 요양승인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제의 위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의 고용주이자 숙소제공자인 ○○○○㈜은 "숙소 내 음주가무 절대금지", "침대 사용시 안전난간대 임의제거 금지(추락시 본인 과실로 책임지지 않음)" 등의 숙소관리규칙을 정하여 각 호실에 비치하였고 숙소내 시설물 사용에 관한 지도 관리 등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소외1가 당일 밤에 음주 후 안전난간대가 임의로 제거되어 있는 2층 침대에서 잠을 자다 추락하였으므로, 아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일 뿐 시설물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라 고 볼 수 없다. 특히 2층 침대의 안전난간대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탈부착 할 수 있는 것이고, 침대는 기숙사에 있는 다른 시설보다 사생활 영역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사업주의 개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그것의 관리 이용권한은 이를 배정받은 근로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가 위와 같은 숙소관리 규칙을 정해두는 것 외에 2층 침대의 안전난간대 탈부착 여부까지 수시로 점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다. 판단(1)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를 살펴본다. 갑 제2호증의 각 영상, 을 제2, 5, 9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은 이하생략철도 제1-1공구 건설공사의 충북 청원군 소재 ○○ 건설 현장이 외딴 곳에 떨어져 있어 건설근로자의 출퇴근시간 엄수 등을 위하여 소외1 등의 건설근로자를 고용할때 근로자숙소에서의 숙식을 근로조건으로 삼았으며, 개별근로자에게 사용할 숙소의 호실과 침대 위치를 특정하여 배정하였고, 근로자가 호실과 침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숙소관리직원의 허락을 받아야 했던 사실, ② 소외1는 건설근로자로서 2013. 3. 15. ○○○○(㈜에 고용되어 당일 06:50경부터 21:30경 까지 근무한 후, ○○○○㈜이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21:40경 근로자숙소에 도착하 였고, ○○○○㈜의 숙소관리직원인 소외2은 소외1에게 203호실을 배정하였는데, 당시 203호는 바닥에 장판이 깔려 있어 방바닥에 이불을 깔고 잘 수 있는 온돌방에 2층 침대 1개가 비치되어 있던 3인용이었는데」먼저 방을 배정받은2명의 근로자들 중 1명은 2층 침대의 2층 부분에서 임의로 매트리스를 꺼내 이를 방바닥에 깔고 1인 취침용으로 사용하였고, 다른 1명은 2층 침대의 1층 부분을 사용하였으며, 소외1는 방바닥에서 잠을 잘 공간이 없어 부득이 2층 침대의 2층 부분을 사용하게 된 사실, ③ 당시 이 2층 침대의 2층 부분은 먼저 방을 배정받은 근로자들이 매트리스를 방바닥으로 내리고 그곳을 개인물건 보관공간으로 사용하면서 물건을 올리고 내리는 데 편의를 위하여 안전난간대를 임의로 탈착하여 옆에 내려놓은 상태이었는데, 소외2은 소외1에게 203호실을 배정하면서 안전난간대를 제자리로 부착하여 놓거나 안전난간대의 탈부착사용법 및 이에 관한 안전규칙을 설명하지는 않았으며, 먼저 203호실을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던 2명의 근로자들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던 사실, ④ 소외1는 이 2층 침대의 2층 부분에서 매트리스와 안전난간대가 없는 ,상태 그대로 이불을 깔고 23:00경 잠에 들었다가 다음날 02:40경 약 1.5m 아래의 방바닥으로 추락하여 우측 팔꿈치 골절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원고는 소외1가 음주를 하고 잠을 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시 소외1가 음주를 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3호층의 1, 2, 3의 기재에 의할지라도 '소외1가 업무 종료 후 기숙사로 들어왔다가, 다시 기숙사 밖흐로 나가 인근 식당에서 음주를 한 후 기숙사로 돌아왔다는 것이므로, 소외1가 기숙사에서 음주를 한 것도 아닌 이상 사업주가 정한 숙소관리규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② 설령 당시 소외1가 다소 음주를 하였다 하더라도, 첫 근무일이었고 그 다음날 05:30경에는 기상하여 식사 등을 마치고 06:30 경 공사현장으로 출발하여야 했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과음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데다가, 이 사건 사고는 본질적으로 안전난간대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것이지 술에 취한 상태에 의해 유발된 것인 아니다.(3) 이상을 종합하면 소외1가 '숙소 내 음주금지', '2층 침대의 안전난간대 임의제거 금제와 같은 ○○○○㈜의 지시를 위반하지는 않았다 할것이다. 또한, 숙소관리 규칙 자체에 의할지라도 2층 침대의 안전난간대 탈부착 여부는 이를 배정받아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의에 맡겨져 있지 않았으며, 호실 및 침대의 위치 변경에는 숙소관리직원의 사전 허락이 필요했으므로, 침대의 관리 이용권한이 근로자에게 전속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는 ○○○○㈜이 소외1에게 안전난간대가 부착되지 않은 2층 침대를 배정하면서 안전난간대의 탈부착 방법이나 안전규칙을 설명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과 사업주의 관리 소홀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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