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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96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845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 7.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센터 농업지원과에서 농기계수리 및 농기계대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12. 8. 17. 08:30 무렵 의식저하, 두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거쳐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였고 '뇌지주막하출혈', '급성경막하출혈', '동맥류과열', '뇌실질내출혈', 수두층',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2012. 11. 2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3. 1. 7. 소외1의 근무내역을 조사한 결과 단기간 내 업무 부담이 증가하거나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신청 상병은 자연발생적인 개인질환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 라 쓴다)을 하였다.다. 소외1(아래에서는 망인이라고 쓴다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3. 12. 4.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이 사건 소를 수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센터 농업지원과에서에서 농기계수리 및 대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매일 3-5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하는 등 과로하였고, 업무의 특성상 많은 민원인들을 응대해야 하는 관계로 스트레스가 많았으며 망인이 근무한 지역인 합천 군은 여름철 최고기온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임에도 망인은 농기계 수리를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야외에서 근무하였는바, 이로 인해 업무로 인한 피로가 가중되었다.그리고 이 사건 재해발생일 전날에는 망인의 급여 단가가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무기계약직 직원에 비해 낮게 책정된 관계로 팀장인 소외2과 언쟁을 하였고, 언쟁 이후 두통을 호소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기초사실(1) 망인은 2004. 11. 1. 합천군 공공시설사업소에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하였고, 2010. 9. 10.부터는 ○○군 ○○○○센터 농업지원과에서 농기계수리 보조 및 농기계대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2) 이 사건 재해발생일인 2012. 8. 17.로부터 12주 동안 망인이 수행한 초과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기간총 근무시간초과근무시간비고5. 25. - 5. 31.59시간27시간5. 28.은 공휴일이므로 휴일근무로 인정6. 1. - 6. 7.55시간23시간6. 6.은 공휴일이므로 휴일근무로 인정6. 8. - 6. 14.64시간24시간 6. 15. - 6. 21.61시간21시간휴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계산6. 22. - 6. 28.50시간10시간휴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계산6. 29. - 7. 5.46시간6시간 7. 6. - 7. 12.46시간6시간 7. 13. - 7. 19.48시간8시간 7. 20. - 7. 26.48시간8시간 7. 27. - 8. 2.26시간2시간8. 1, 2.은 휴가8. 3. - 8. 9.40시간8시간8. 3.은 휴가8. 10. - 8. 16.36 시간4 시간8. 15.은 휴무평균 근로시간약 48시간(3) 망인은 2012. 8. 16. 저녁 일과를 마치고 19:00 퇴근하였으며 퇴근 후인 23:00 무렵에는 두통이 심해져 약국에서 두통약을 사 먹었으나 별다른 증상의 호전은 없었고, 다음 날 출근하였으나 2012. 8. 17. 8:30 무렵 두통이 심해지고 의식이 저하되는 중상으로 ○○병원을 거쳐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였다.(4) 망인은 1964. 6. 8.생으로 이 사건 재해발생 당시 만 48세였고 신장 168cm, 체중 69kg이며 고혈압 등 별다른 기저질환은 없었으나, 약 20년 동안 하루에 반 갑 정도 흡연을 하였고한 달에 소주 2 - 3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5) 망인은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망인이 근무한 농기계 담당 부서에는 망인 외에 2 명의 무기계약직 직원이 더 있었는데 급여 단가가 다른 2명의 직원보다 낮게 책정된 일과 관련하여 2012. 6.에도 해당 부서에서 군수에게 망인의 급여 단가를 인상시켜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었으나 단가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농기계이용 담당 팀장인 소외2은 2012. 8. 재차 망인의 급여 단가 인상을 요청하였으나 2012. 8. 16. 불승인결정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5 내지 17호증 각호, 을제1 내지 3호증 각호의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합천군 ○○○○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1.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잘환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와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상병인 뇌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것으로 뇌동맥류란 뇌혈관의 내측을 이루고 있는 탄력층과 중막이 손상되고 결손 되면서 혈관벽이 부풀어 올라 새로운 혈관 내 공간을 형성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뇌동맥류의 발생 원인으로는 뇌혈관의 분지부에 동맥경화로 인한 염증반응이 일어나 혈관 손상이 시작되고 이곳에 뇌혈류의 자극이 지속되면서 혈관벽이 힘을 잃어 꽈리처럼 부풀어 올라 형성되는 것이고, 일차적으로는 퇴행성 변화가 뇌동맥류의 발생과 성장에 관여하므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파열 가능성은 증가하게 된다.뇌동맥류를 파열시켜 뇌지주막하출혈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로는 정서적 충격, 배변, 성교, 기침,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 등과 같이 혈압이 갑자기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나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저절로 파열되는 경우도 상당수이다.(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망인 2004. 11. 1. 합천군 공공시설사업소에 무기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2010. 9. 10.부터 합천군 ○○○○센터 농업지원과에서 근무하 였는바, 망인이 합천군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잔디관리, 잡초제거 등의 업무를 수행했음에 반하여 합천군 ○○○○센터에서는 농기계 대여, 정비, 수리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그 업무 내용에 차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합천군 농업 기술센터로 전보된 지 2년 정도가 경과된 시점에 발생된 것으로 새로운 업무에 익숙해 졌을 것으로 보이고, 합천군 ○○○○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농기계에 관한 기술이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성격이 활발하고 동료직원들과 잘 어울리는 관계로 모르는 것은 배우려고 노력하는 등 업무 적응에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해발생일 이전 12주 동안 망인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48시간 정도이고, 재해 발생 전 4주 동안의 주당 근무시간이 37시간 정도로서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재해발생 1주일 전의 근무시간은 36시간으로 재해발생일 전 업무시간이 오히려 감소되었고, 합천군 ○○○○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나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가장 바쁜 시기는 농번기인 5월에서 6월 사이이며, 망인이 다른 직원들에 비해 특별히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③ 합천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여름철 낮 최고 기온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재해발생일 무렵 망인이 그늘이 없는 야외에서 근무한 시간을 특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재해발생 당시 망인이 더위를 호소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있지 아니하며, 무더운 환경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다거나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4) 원고는 이 사건 재해발생 전날 급여 문제로 상사인 소외2과 언쟁을 한 바 있고, 그때부터 두통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망인의 직종 단가가 다른 무기계약직 직원들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팀장인 소외2이 2012. 8. 합천군 군수에게 단가 인상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나, ① 팀장인 소외2은 6월에도 이미 합천군 군수에게 망인의 급여 단가를 다른 계약직 직원들과 동일하게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었고, ② 을제3호증 각호의 기재에 의하면 장인이 갑작스럽게 두통을 호소한 일시가 2012. 8. 16, 23:00 무렵으로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급여 단가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으로 인해 두통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③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는 숙련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수리 보조' 업무로서 다른 농기계 수리원들과 업무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낮은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사정은 입사 이래 계속되었던 사정이고, 과거에도 급여인상 요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적이 있었는데, 2012. 8. 16. 재차 신청한 급여인상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는 사정이 업무와 관련하여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과 흥분, 공포가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갑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2은 망인이 속한 부서의 팀장으로서 망인을 위해 군수에게 급여 단가 인상을 요청하는 결재를 올린 것일 뿐 급여 책정과 관련하여 이를 결정할 권한이 없고 이러한 문제로 망인과 다투어야 할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급여 단가 인상이 좌절된 일과 관련하여 소외2과 다툼을 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5)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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