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19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3누1301,2심-대법원,2014두1476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는 2011. 3. 1.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공무 담당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2012. 8. 19. 01:40경 회사내 염색기계 위에서 가지런히 누워있는 채로 동료 직원에게 발견되어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2. 8. 19. 03:12경 사망하였다. 위 병원의 사망진단서에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되어 있다.나. 원고는 2012. 9. 1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10. 17. 망인의 사인을 알 수 없고 망인의 사고경위 또한 알 수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 기 어렵다는 사유로 이 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장 내의 환풍기를 수리하기 위하여 CPB 염색기계 위에서 배전작업을 하던 중 전기감전으로 위 기계에 쓰러지면서 얼굴 부위가 충격되어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은 작업 중에 사고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 정황- 2012. 8. 18. 소외 회사의 공무 주간 근무자인 소외5이 CPB 염색기계 조작자가 주간에 요청한 우측 벽면 환풍기 설치 작업을 근무 교대시 망인에게 인수인계함. - 망인은 공무 야간 근무자로서 18:50경 출근하여 인수인계를 받고 22:40경까지 공장 내의 수세공정의 진공펌프 모터 수리 작업을 마쳤음.- 그 후 망인이 그 전날 구입하여 놓은 환풍기를 들고 CPB 염색기계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동료 직원들이 목격하였음.- 작업장에서 탈수기 호이스트가 고장이나 공무담당자인 망인을 약 2시간 이상 찾았고, 2012. 8. 19. 01:40경 현장 기계작업자인 소외2이 망인이 염색기계 하부 롤러 위에서 칼잠 자듯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함. 소외2이 망인이 잠을 자는 줄 알고 경비원에게 깨워달라고 하여 경비원이 다가가 망인을 깨우기 위해 몸을 흔들자 손이 아래로 축 쳐지는 것을 보고 119에 연락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음.- 당시 염색기계는 천이 감겨 있는 룰러가 위아래(위 룰러는 높이 2.4m, 직경 165mm, 아래 롤러는 높이 1.2m)로 있는 상태로 상부 롤러 부분 천에 망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발자국이 있었고, 망인의 피가 약간 묻어 있는 상태였으며, 발견 당시 안면부 머리와 눈, 입 주변에 약간의 피가 묻어 있었음. 병원에 가서 망인의 시신을 본 동료 근로자인 소외3의 진술에 따르면, 안면부 코의 좌기 콧등에서 입 주변으로 약간 긁힌 2-3cm 자국 정도의 생채기 외에는 아무런 외상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당시 의사에게 자세하게 좀 봐달라고 했는데도 특이한 외상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함.전기에 감전된 흔적은 없었음.- CPB 염색기계 위쪽에 2012년 5월경에 날파리를 퇴치하기 위하여 설치한 환풍 기가 하나 있고, 그 전원용 전선 연결부가 해체되어 있었음- CPB 염색기계 조작자인 동료 근로자는 아래쪽 기계 모터 쪽의 열기가 심하여 열기를 빼 줄 수 있는 장치인 환풍기를 모터 옆의 벽에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망인이 발견될 당시 해당 환풍기의 벽면 설치는 완료되어 있었으나, 전원용 전선은 연결되지 않은 상태였음.2) 구급활동일지- 환자발생유형 : 기타 원인으로 인한 사고부상- 구급대원 평가소견 : 현장 도착시 엎드린 상태(기계 위)로 호흡(-), 맥박(-), 의식(-) 없음.3) 응급의료센터 초진기록지- 소외4(구조대 진술): 공장기계(섬유조직) 위에 엎드려 있는 상태로 발견됨. 당시 코피(nasal bleeding) 약 20cc 흔적 있었음.4) 망인의 기존 질환- 2011년과 2012년 건강검진결과에 모두 '비만관리, 혈압관리, 당뇨관리, 이상지 지혈증 의심' 등의 소견이 있었음.-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07. 8. 20. '상세불명의 빈혈로, 2007. 9. 11. '어지러움'으로, 2007. 9. 21. '양성 발작성 현기증' 등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고, 2009. 6. 17.부터 2012. 6. 도까지 월 1회의 빈도로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로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력이 있음.5)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한 ○○○○○○○○청 대구서부지청의 내사종결-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의 다음과 같은 내사종결 수사지휘에 따라 소외 회사의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내사종결함- 망인이 추락위험이 높은 염색기계 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지시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 외에는 공무계장 소외5 등이 망인에게 벽면에 환풍기를 설치하는 작업에 더 나아가 염색기계 상부에서 환풍기 전기배선 작업을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사업주가 근로자가 지시받지 않은 일을 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추락방지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바, 사업주가 안전모, 추락방지조치 등 안전 보건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사망진단서의 사인도 불명으로 망인이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므로 내사종결(험의 없음)할 것을 지휘함.6) 의학소견서가) 사망진단서- 사망원인 : 미상나) 피고측의 ○○대학교 ○○병원 소견조회회신- 망인 내원 당시 의식은 없었고, 자발호흡 없었으며 심정지 상태였음. 비출혈 흔적이 있었음.- 내원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사인을 추정할 만한 사안에 대하여는 알 수 없음.- 내원 당시 함께 내원한 회사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작업 도중 전기감전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음.다)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2012. 8. 19.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사망의 종류가 기타 및 불상이며 사망의 원인이 미상으로서 망인의 질병 및 사망의 원인이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후 발견 장소가 사업장내라는 소견만으로는 재해와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자문의 2: 2012. 8. 19.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재해자의 사인이 미상이고, 주치의 소견조회에서도 사망을 추정할 만한 사안이 없다고 하였으며, 시신을 부검한 것 없어 망인이 사업장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안 하나만으로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인정근거] 갑 제4 내지 14호증 제2, 4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망인이 근무 시간 중 소외 회사의 공장 내에서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하여 원고는 CPB 염색 기계 상부 롤러 위에서 전기 작업을 하다가 전기감전 등의 원인으로 하부 롤러로 추락하는 사고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망인의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CPB 염색기계 상부 롤러 위에서 전기 작업을 하다가 전기감전 등의 원인으로 하부 롤러로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하였는지 여부이다.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되어 있고 더구나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그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점, 망인이 전기 작업을 위하여 CPB 염색기계 상부 롤러 위에 올라간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최초 발견 될 당시 망인의 모습에 비추어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상부 롤러에서 하부 롤러로 망인이 추락하였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점, 또한 망인이 전기에 감전되었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이 CPB 염색기계 상부 롤러 위에서 전기 작업을 하다가 전기감전 등의 원인으로 하부를러로 추락하는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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