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9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1991. 1. 2.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대전지사 영업팀장 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고에게 "요추4-5-천추1번 사이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3. 26. 이 사건 상병 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3.경 업무상 재해로 허리를 다쳐 평소 허리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수행을 위한 차량이동, 창고정리와 같이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일을 하던 중, 2011. 11. 17. 창고정리를 하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그 자연경과적 변화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 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재해조사서?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09:00부터 18:00까지. 09:00부터 10:00까지는 내근 업무 및 회의, 11:00부터그8:00까지는 외근 및 팀원 업무 코칭.? 신체부담업무 : 주 1~2회 10~30kg 상당 판촉물 박스 20~30개 정리. 매일 영업활동을 위해 운전하거나 동승하여 가까운 곳은 2~3시간, 먼 곳은 4~6시간 차량을 타고 거래처 방문.○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 허리부담업무 . 주당 1~2일, 중량물 들기 작업시 중량물의 무게 20kg, 1일 2시간 이내.(2) 원고의 병력○ 원고는 1993. 9. 27.경 출장 중 교통사고로 "제5요추 압박분쇄골절(이하 '기존 상병'이라 한다)" 등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2003. 4. 21. "요통", 2010. 3. 20. "허리통증(운전시간이 늘면서 허리가 불편하다)", 2011. 9. 3. "허리통증(평소 허리 통증이 있었고, 내원 5일 전쯤 운전 중 급브레이크로 인한 충격으로 통증 심해졌다)", 2011. 10. 31” "허리통증(고속도로 추돌사고로 4~5일 치료받음)" 등 진단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소견? 4-5요추, 5요추-1천추간 디스크의 디스크내 퇴행성 변화, 석회화된 경디스크 등은 퇴행성 디스크탈출증을 시사하나, 외부적 영향에 의한 병변 증상의 악화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18년 전 손상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당시 요추압박골 절의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당시 골절 디스크 상태의 판단이 어려우나 골절과 함께 디스크 손상이 있었다면 손상된 디스크가 좀더 빨리 퇴행성 변화가 왔음도 배제하기 어려움.? 2007. 9. 29. 촬영한 CT상 협착 및 추간판탈출증이 있으며 석회화되어 오래된 것으로 보임. 압박골절 당시 강한 외력이 작용하여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석회화 등이 진행되어 현재 상태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4-5요추간, 5요추-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병변을 보임. 93년 재해와 금번 추간판탈출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퇴행성 병변아 심한 상태로 금번 외상력이 추간판탈출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업무부담 작업조사가 필요함.? 작업 내용 조사상의 창고정리 업무는 작업수행시간, 중량물 취급횟수 등을 고려시 요추의 과중한 부담 작업으로 보기 힘듦.○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1993. 수상한 요추 압박골절과 신청상병은 관련성이 없으며 퇴행성 변화가 심하게 관찰되고, 장거리운전, 판촉물정리 등 업무로 인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업무부담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됨.○ 피고 ○○자문의 소견? 요추4-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확인되나, 추간판 높이 감소, 후관절 비후, 황색인대 비후 및 추간판 변성, 신경공 협착 등 퇴행성 탈출증 및 협착증으로 판단되 는바, 업무력을 고려할 때 요추부 부담정도가 경미함.[인정근거] 갑 3, 4, 6 내지 8, 을 1 내지 2-2, 5 내지 8,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상당한 퇴행성 병변이 나타난다는데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정도로 과중한 허리부담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기존 상병으로 인하여 평소 허리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없는 점(오히려 원고의 병력에 나타나는 요통은 퇴행성으로 발병지속된 이 사건 상병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원고 주치의 소견은 1993.경 교통사고로 원고에게 추간 판손상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위 교통사고 당시 기존상병 이외에 추간 판손상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1 내지 8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그 자 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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