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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200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4. 16. ○○○○○에 입사하여 자동차정비 및 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12. 11. 21. 18:30경 작업을 마치고 샤워를 하다가 쓰러져 동료근로자에 의해 발견되어 119로 ○○○○○의료원에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기 전인 2012. 11. 16. 09:00경 경유차량에 휘발유가 주입됨에 따라 견인되어 온 승용차의 주유탱크에서 휘발유를 회수하는 도중 전기스파크에 의해 머리와 목에 2도 화상을 입고 쓰러져 인근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고 3주간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으로 업무에 조기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는데,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화상을 입고 놀라 쓰러질 당시 두부 충격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지만 화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가사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들에 의해서 원고의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관계가) 원고는 ○○○○○에 입사한 후 타이어 교환, 휠 얼라인먼트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근무시간은 평일 08:30부터 18:00까지이고, 토요일 08:30부터 15:00까지이며, 점심식사시간은 11:30부터 12:30까지로, 차량정비업무가 많은 경우 연장근무를 하기도 하였다.나) 원고는 2012. 11. 16. 09:00경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주입하였다면서 긴급출동으로 견인되어 온 현대 i40 차량에서 휘발유를 회수하는 도중, 전기 스파크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안면부 및 좌측 수부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당시 만 47세의 남성으로 신장 174cm, 체중 73kg이고, 2010. 11. 6.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혈압은 188/124mmHg이고, 총콜레스테롤은 224mg/dl이며, 건강검진 문진내역상 흡연은 하지 않으며, 술은 1주에 평균 5일, 보통 하루에 5잔 정도를 마신다고 기재되어 있다.3) 발병 이전 근무상황 등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원고는 발병 전일 08:17경부터 12:00경까지, 13:00부터 18:00까지 자동차정비작업을 하였고, 18:30부터 21:55경까지 연장근로를 하였고, 발병 당일에는 08:17경부터 11:30경까지 및 12:30경부터 18:00경까지 자동차정비작업을 후 19:00경 샤워실에서 샤워 도중 쓰러지게 되었다.나)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 발병1일전2012.11.20.(화)발병2일전2012.11.19.(월)발병3일전2012.11.18.(일)발병4일전2012.11.17.(토)발병5일전2012.11.16.(금)발병6일전2012.11.15.(목)발병7일전2012.11.14.(수)근무여부근무근무휴무휴무근무근무근무초과근무3.5시간0.5시간 0.5시간 0.5시간다) 발병 전 1개월 이내 근무상황 발병 1주전발병 2주전발병 3주전발병 4주전총 일수7일7일7일7일근무일수5일5일5일5일휴무일2일2일2일2일초과근무5시간0시간1.5시간1시간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의료원 의사 소외1) 소견원고는 외상 병력 없이 갑작스럽게 우측 위약감 발생하여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당시 시행한 CT 검사에서 뇌출혈 소견이 확인되었다. 원고는 간헐적인 구음 장애 및 우측 근위약 지속되는 상태로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 시행 중이다.나)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원고에 대한 CT 검사결과 외상병력이 없어 보인다는 소견이고, 화재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뇌출혈 소견은 확인되나 발병일 이전 특별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다)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2) 소견원고의 진단명은 좌측 두정엽부위 자발성 뇌출혈인데, 이 병의 정의는 외상 등 외적인 요인에 의한 뇌출혈을 제외한 모든 뇌출혈로 정의된다. 자발성 뇌출혈은 원발성과 속발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원발성의 경우 고혈압, 아밀로이드 혈관병증, 항응고제 또는 혈전용해제 사용 등이 원인이며. 속발성의 경우 혈관기형, 뇌동맥류, 뇌종양, 뇌경색의 출혈전환, 뇌동맥혈전증 및 모야모야병 등이 원인이다.원고는 2010년 건강검진 및 2012. 9. 21. ○○○○병원의 의무기록에서 중증도 이상의 고혈압이 연속적으로 확인된 점 및 뇌출혈 당시 고혈압 약물치료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뇌출혈의 가장 강한 유발요인인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병원 뇌혈관 CT에서 우측 중대뇌동맥의 동맥경화성 협착 이외에 뇌동맥류 등의 기저 소인이 확인되지 않는바, 원고의 진단명은 고혈압성 뇌출혈로 생각된다.원고의 2012. 11. 16.자 사고는 단순 화상으로 생각되는데, 단순화상과 자발성 뇌출혈과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규명되어 있지 않다. 원고에게 인지되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왕증 및 위험인자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10호 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해서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에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즉, ① 원고의 진단명은 좌측 두정엽부위 자발성 뇌출혈인데, 이 병은 외상 등 외적인 요인에 의한 뇌출혈을 제외한 모든 뇌출혈을 일컫는 것이어서 2012. 11. 16.자 사고로 인해 쓰러지면서 있었던 두부충격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당시 만 47세의 남성으로, 2010. 11. 6.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혈압은 188/124mmHg이고, 총콜레스테롤 224mg/dl이며, 건강검진 문진내역에는 술은 1주일에 평균 5일, 보통 하루에 5잔 정도를 마신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③ 원고는 2010. 건강검진 및 2012. 9. 21. ○○○○병원의 의무기록에서 중증도 이상의 고혈압이 연속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뇌출혈 당시 고혈압 약물치료를 하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2012. 11. 16.자 사고라고 주장하나 진료기록감정의는 2012. 11. 16.자 사고는 단순 화상으로, 단순화상과 자발성 뇌출혈과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규명되어 있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⑤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에게 인지되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왕증 및 위험인자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병이 화상을 입게 될 당시 두부 충격이나 화상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거나,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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