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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200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4누6563,2심【주문】1. 피고가 2012.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가 2012. 5. 15.부터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 건축업자인 소외2가 시공하는 '소외1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일하던 중, 2012. 6. 4, 16:00경 슬라브 폼 설치작업을 하다가 발판이 무너지면서 추락하여 '우측 종골 골절'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가 2012. 6. 2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산업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7.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이 사건 공사는 개인 건축업자가 시공하는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에 관한 공사이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 재, 갑 제3, 7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공사가 최초에는 건축 연면적 97.29㎡ 규모의 1층 단독주택의 신축을 목적으로 2012. 5. 15. 시작되었으나, 같은 달 20. 건축주인 소외1가 시공자인 소외2에게 2층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면적으로 증가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소외2는 2012. 5. 28. 소외1에게 건축 연면적 149.85㎡의 2층 주택으로 된 설계도면과 견적서를 제시한 후, 같은 날부터 변경된 설계대로 건축 연면적 149.85㎡의 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실제 공사를 시공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은 2012. 5. 28, 이후 연면 적이 100㎡를 초과하여 산재보험법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장이 되었고, 이 사건 재해가 그 이후인 2012. 6. 4. 발생한 이상 산업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1는 건축 연면적 97.29㎡ 규모의 단층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이 사건 공사 위하여 2012. 4.초경 "○○○건축사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여 2012. 4. 26.경 ○○시청에 건축신고를 하였다.2) 그 후, 소외1는 2012. 5. 11.경 개인 건축업자인 소외2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8,400만원, 준공예정일 2012. 8. 15.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2는 원고 등을 고용하여 2012. 5. 15.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3) 그 후 소외1는 2012. 5. 21.경 소외2에게 이 사건 공사의 규모를 건축 연면적 149.85㎡의 2층 주택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소외2는 2012. 5. 28.경 소외1 에게 변경된 설계가 반영된 가도면과 견적서를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1는 2012. 5. 30. 소외2와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억 2,400만 원, 준공예정일을 2012. 8. 15.로 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4) 소외3는 위 변경계약일 무렵부터 변경된 규모의 2층 주택공사를 전제로 공사를 사실상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는 위 2층 주택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확장하기 위해 기존에 설치해 두었던 슬라브 폼을 넓히는 작업을 하다가 추락 하는 사고를 당한 것이다.4) 소외1는 위 변경된 공사를 위하여 2012. 6. 2. 건축사사무소 신상건축에 설계 변경을 의뢰하였는데, 당시 위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소외2로부터 모눈그래프 용지 2장에 1, 2층 평면도 및 단면 상세도를 그린 가도면을 제출받아 그 도면대로 변경된 설계 도면을 위하였다.5) 소외1는 2012. 6. 26. ○○시장으로부터 건축 연면적 149.85㎡ 규모의 주택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소외2는 변경된 계약에 따른 공사를 계속 시행하여 2012. 8. 31. 공사를 완료하여 신축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 11 내지 13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이 법원의 건축사사무소 신상건축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건설공사에 있어서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의 전제가 되는 건축물 연면적 산정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비추어 건축허가나 신고, 건축물대장의 등재 내용만이 아니라 공사도급계약과 현실적인 공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6432 판결 참조).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취지에 따르면 건축 연면적이 100㎡ 미만의 건축공사가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사실상 설계가 변경된 경우도 해당 사업장은 산재보험법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이 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늦어도 소외1와 소외2 사이에 변경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2012. 5. 30. 무렵에는 사실상의 설계변경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 되었고, 실제 변 경된 설계에 따른 2층 주택 신축을 위한 계단 확장 작업 과정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고,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재해 당시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전제로 위 공사 현장이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설계변경(사실상 의 설계변경 포함)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설계변경만을 의미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임의로 변경된 설계에 따라 공사하는 행위는 건축법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위 시행령상의 설계변경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 하나, 이 사건에서 건축주가 건축신고를 마치고 공사를 시행하다가 연면적을 확장하는 것으로 설계가 변경되어 공사업자로 하여금 일단 가도면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게 하고 약 1달이 경과한 후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까지 받은 이상, 위와 같은 행위가 산재 보험의 혜택이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반사회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 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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