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대체지급청구부지급처분
2013구단200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대체지급청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 및 해상장비임대 등의 사업을 하는 자로, 그 소속 근로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필리핀 잠발레스주 보들란시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작업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사리채취작업을 하다가 2012. 6. 3. 20:30경 폭우로 사리채취작업을 종료하고 육상으로 나가기 위해 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보트가 전복되는 사고로 실종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나. 그에 따라 원고는 2012. 9. 5. 망인의 유족들에게 180,000,000원을 산업재해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뒤, 망인의 유족들을 대위하여 2012. 10. 18. 피고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대체지급청구를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은 필리핀 현지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으므로 해외출장으로 볼만한 사유가 없고, ○○○○의 대한민국 밖의 지역인 필리핀 보를란 ○○○○ 현장에 사리재취 작업을 하기 위하여 파견되었으나 소속 사업장인 ○○○○은 재해발생현장에 파견한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특례 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대체지급청구를 부지급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의 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2. 10. 30.경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28,경 위 심사청구는 기각되었고 다시 2013. 1. 기경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3. 22.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① 사리재취작업과 관련하여 필리핀 현지에 별도로 설립된 법인이나 별도의 사용자가 전혀 없다는 점, ② 망인은 단지 근로 장소가 해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국내사업장 사용자인 원고의 지휘에 따라 현지인들의 사리채취기 운전기술 지도와 사리채취 작업 등을 하였다는 점, ③ 망인의 업무가 종료되면 국내 사업장에 복귀하여 다른 사업장에 투입되어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모래채취선을 운전할 예정이었다는 점, ④ 망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기간 동안 원고는 국내에 근무하는 소속직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급여를 망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으며, 고용보험료 등을 국내에서 모두 납입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해외 출장에 해당되어 특별한 승인 절차가 필요 없이 당연히 산업재해보상 보험관계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함에도 망인의 근무형태를 해외파견으로 규정한 다음 피고의 산재보험특례가입 승인을 얻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동일사업주의 포괄적인 지배하에 있는 출장의 개념과 독립된 사업체에서 그 사업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의 개념을 오인 혼동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은 원고를 대표자로, 업태를 건설, 도매, 운수, 서비스로, 종목을 전문건설 하도급, 골재, 해상화물운송, 해상장비임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0. 11. 12. 피고에게 산재 고용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산재보험요율표상 기타의 각종사업 각급사무소(90508, 산재보험요율 10/1000)로 결정하였다.2) ○○○○의 대표자 인 원고는 2012. 4. 1, 사리채취 및 채취한 사리의 수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 이하 '○○○○'라고 한다)과 사리재취기 대, 작업자 및 사리재취기에 비치된 운용상 필요한 장비 일체의 사용권에 대해서 임대 기간을 2012. 5. 1.부터 2014. 4. 30.까지, 동원비 및 철수비 각 150,000달러(부가가치세 별도), 임대료 모래 1루베당 미화 2달러, 사철 및 골재 톤당 미화 2달러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8. 소유자(○○○○)의 책임1) 소유자는 전제 작업 기간 동안 작업자들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그들의 행동 및 수행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2) 소유자는 장비의 유지, 수리 및 검사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9. 작업자들의 의무와 책임1) 작업자들은 효율적인 운행을 보장하여야 한다.2) 작업자들은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인의 요구에 따른 소통, 절차, 보고 및 협의를 해야 한다(The operators shall be responsible to do the operation safely and should keep the communication, procedure, report and consultation as required by the lessee).11. 특약3) 소유자는 작업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작업이 임차인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3) ○○○○은 2012, 3. 26. ○○○○와 부선 1대(○○○○○○○○○) 및 선원과 부선에 비치된 운항상 필요한 장비 일체에 대한 사용권에 대하여 용선기간 2012. 4. 1.부터 2014. 3. 31.까지, 동원비 및 회항비 각 150,000달러, 용선료 선박운용기간 중 50,000달러로 정하여 선박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8.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운항경비1) 선박소유자는 본 계약기간 중 모든 선원비용을 부담한다.2) 선박소유자는 바지선의 운용에 대한 유지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3) 선원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게 되면, 모든 비용은 임차인에 의한 산재보험(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insurance)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소유자는 사고해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9. 선원들의 권리와 책임1) 선원은 임차인의 효율적인 선박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며 임차인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The crew should do the work for efficient operation by leaseholder and decline the order by the leaseholder).2) 선원들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임차인의 지시에 의한 소통, 절차, 보고 및 협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선원들은 선적 및 운항을 위한 임차인의 명령을 준수하여야한다(The crews have all responsibility to do the operation well and should do the communication, procedure, report and consultation by order Of the lessee for loading and operation).3) 바지선이 나쁜 날씨조건 혹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안전지대로 피항 해야 할 때, 소유자는 기본적으로 임차인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선원은 바지선의 안전을 위한 제반 조치를 하여야 한다.4) 한편, 원고의 처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는 2012. 3. 26. ○○○○와 예 인선 1대 및 바지선 1대에 대하여 임대료를 사리체취물량 1m²당 2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5) ○○○○는 ○○○○ 및 ○○○○주식회사와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의 체결한 후,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사리채취작업을 하기 위하여 약 13명 정도의 필리핀인을 채용하였고, ○○○○은 위 선박용선계약에 따라 2012. 2. 4.부터 2012. 5. 16.까지 사리재취기 운전을 담당할 망인을 비롯한 총 7명의 한국인 선원들과 차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선장인 소외8과 운전원인 소외7는 2012. 2. 4” 망인과 소외3, 소외4은 2012. 5. 15., 소외5은 2012. 5. 16. ○○○○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필리핀 현지로 출국하였고, 소외10는 2012. 3. 28. ○○○○주식회사의 예인선 기관장으로 채용되어 예인선을 타고 2012. 4. 14. 출국하였다.6) 한편, 망인과 소외6 사이의 근로계약서에는 망인이 매월 기본급 1,650,000원을 포힘해 3,000,000원을 급여로 지급받는 것으로 하되, 그 중 1,500,000원을 해외체류비 (숙박비)로 현지에서 현금으로 지급받고,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다른 선원들의 경우 임금액수는 차이가 있었으나 근로조건은 동일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다.7) ○○○○가 ○○○○과 위 임대차계약 및 선박용선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2012. 2. 17.경 소외7, 소외8은 이 사건 작업현장에 도착하여 벌크선으로 운반된 사리재취기를 조립하기 시작하였고, 망인을 비롯한 나머지 인원이 도착한 2012. 5. 17.부터는 사리채취기 시운전이 시작되었다.8) 그 후,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는 ○○○○의 관리자가 작업구역을 지정하여 작업지시를 하면 그에 따라 선장인 소외8이 선원들이나 필리핀 근로자들에게 사리채취작업을 시키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한국인 선원들은 사리채취기를 가동하여 사리채 취작업을 수행하면서 필리핀 작업자들에 대한 사리채취기 운전교육을 수행하였고, 필리핀 작업자들은 사리채취기 운전교육을 받으면서 주로 보조 작업인 육체적인 업무에 종사하였다.9) 망인은 2012. 6. 3. 이 사건 작업현장에 비가 많이 와서 강에 설치된 사리채취기에서 강가로 뗏목을 타고 소외9, 소외10, 필리핀 직원 1명과 함께 이동하다가 강가로 부터 약 5미터 정도 남겨진 지점에서 뗏목이 뒤집히는 바람에 소외10와 함께 실종되었는데, 2012, 7. 23. ○○○○경찰서에서 망인에 대한 사망추정결정이 내려졌다.10)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작업현장에 있었던 한국인 선원들 중 국내에 복귀하여 ○○○○의 다른 사업장에 투입된 직원은 없었고, 모두 소외6을 퇴사하였는데, 망인을 비롯한 7명의 한국인 선원들은 당초 ○○○○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의 작업이 종료되면 ○○○○과의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11) 한편, ○○○○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에 의한 해외 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인 2012. 6. 26. 피고에게 해외파견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았다.[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1, 2, 3의 각 영상, 증인 소외11의 증언, 증인 소외8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소외6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제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이른바 해외근재보험의 특례를 정하고 있고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29 판결 참조).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망인을 비롯한 한국인 선원들은 모두 채용과 동시에 국내사업장에서 업무를 전혀 수행함이 없이 출국하여 필리핀 현지의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사리채취작업을 수행해 온 점, ② 망인을 비롯한 한국인 선원들은 ○○○○○의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의 작업이 종료 될 경우 ○○○○○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의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연봉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던 점, ③ ○○○○와 ○○○○ 사이의 사리채취기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바지선에 대한 선박용선 계약에 의하면, 작업자들은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인인 ○○○○의 요구에 따른 소통, 절차, 보고 및 협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의 사리채취작업도 ○○○○의 관리자가 작업구역을 지정하여 작업 지시를 하면 그에 따라 선장인 소외8이 선원들이나 필리핀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시키는 형태로 이루어진 점, 6) 원고가 망인을 비롯한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노무비는 실질적으로 ○○○○와 ○○○○ 사이의 선박용선계약에 따른 용선대금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요율표상 기타의 각종사업-각급사무소(90508, 산재보험요율 10/1000기로 정해져 있었고, 토사 채굴 재취업(산재보험요율 72/1000)으로 되어 있지 않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인 2012. 6. 26. 피고에게 해외파견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 하여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국내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채 원고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해외사업장에 일정 기간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출장자로 보기는 어렵고,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된 해외파견자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따라서 망인이 사리채취 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작업현장에 파견되었으나 ○○○○○이 망인에 대한 산재보험특례 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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