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
2013구단200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2. 5. 5. 주식회사 ○○○○(이하 '(주) ○○○○'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부산 영도구 동삼동 소재 ○○○○장에서 정박 중이던 시험부선 ○○○○호에서 경비 및 발전기 가동상태 점검 등 부선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2. 11. 12. 00:55경 ○○○○호 선미 앞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나. 원고는 2012. 12. 2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는 원고의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인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가. 피고의 주장피고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 원고는 만 29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망인의 모 소외2이 망인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같이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령이 만 77세로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유족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같은 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유족보상 일시금을 수급할 자격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가족으로는 어머니인 소외2과 딸인 소외3, 아들인 원고가 있고, 망인의 주소지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소외2과 같은 주소지인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이하생략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망인은 사망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호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주로 생활해 왔다.2) 소외2은 1935. 8. 29.생으로 위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해녀로 일을 해왔고, 2012. 5.경에는 우뭇가사리 작업을 하여 1,527,163원의 소득을 올리기도 하였는데, 2013. 4. 23. 동료 해녀들과 함께 우뭇가사리 채취작업을 하던 중 체력저하로 익사하였다.3) 망인은 2011. 10. 22. 300,000원, 2011. 12. 1. 2,500,000원, 2011. 12. 28. 1,600,000원, 2012. 1. 26. 500,000원을 계좌이체를 통하여 소외2에게 송금하였다.【인정근거】 갑 제6, 7, 8호증, 갑 제11,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제1호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하나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호는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이라고 정하고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과 소외2의 주민등록지가 같고 망인이 2011. 10. 22.부터 2012. 1. 26.까지 수회에 걸쳐 송금 하였으나 소외2이 2013. 4. 23. 사망하기 전까지 해녀로서 우뭇가사리 채취작업을 수행해 온 점, 원고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아닌 ○○○○호의 컨테이너에서 주로 생활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가사 소외2이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종결 전인 2013. 4. 23. 소외2이 이미 사망함으로써 망인에게 더 이상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유족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고는 망인의 아들로서 휴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이 근무하던 ○○○○호의 사업주가 근무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호에 승·하선을 할 수 있도록 그에 부대하는 시설을 갖출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선박에 승선하기 힘든 폭이 좁고 부실한 널빤지를 출입통로로 사용함으로써 망인이 비바람이 치는 날씨에 ○○○○호에 승선하다가 바다로 추락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가) (주)○○○○는 상시근로자 19명을 고용하여 환경오염시설처리기계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망인이 근무하였던 ○○○○호는 (주)○○○○에서 제조한 선박평형수 살균장치를 갖춘 시험가동을 하기 위한 무동력 부선으로 위 업체 소속 기술자들이 성능테스트를 하는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나) 망인은 2012. 5. 5. (주)○○○○에 입사한 후 ○○○○호에 근무하면서 장비 도난방지, 발전기 가동상태 점검, 화재예방 등 부선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1일 9시간 주 44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하되, 휴식은 ○○○○호에서 취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휴일은 매주 화요일 08:00부터 수요일 08:00까지로 24시간이 부여되었으며, 근로계약서상 휴일 외에는 근무지를 무단이탈 할 수 없도록 약정되어 있다.2) 이 사건 사고 직전 및 직후의 상황가) 망인은 2012. 11. 10. 14:28경 ○○○○호 거주시설인 컨테이너 박스의 출입문을 잠그고 하선하여 같은 날 15:00경 아들인 원고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영도 교통순찰대 앞에서 하차한 후 16:00경부터 부산 영도구 대교동 소재 친구 집에서 지인 약 10여 명과 함께 23:00경까지 소주 약 10병을 나누어 마시고 헤어졌다.나) 그 뒤 망인은 2012. 11. 11. 00:00경 부산 서구 충무동 소개 자갈치 공용주차장 인근 꼼장어집에서 지인 4명을 만나 같은 날 01:40경까지 소주 5병을 나누어 마신 후 같은 날 02:00경 택시에 승차하여 ○○○○호가 정박되어 있는 부산 영도구 소재 정학 물량장으로 돌아왔다.다) ○○○○호에는 총 4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2012. 11. 11. 02:13경 망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호로 귀선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모습이 1번 카메라로 확인되었으나, ○○○○호의 출입구를 촬영하고 있는 3번 카메라에는 망인이 선박에 승선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4대의 CCTV 카메라의 촬영범위가 ○○○○호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1번 카메라와 3번 카메라로 확인되지 않는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라) 망인의 변사체는 2012. 11. 12. 00:55경 ○○○○호 선미방향으로 약 10미터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발견되었는데 바지의 지퍼가 열려 있었고, 양쪽 무릎, 정강이 부위, 양손바닥, 좌측발바닥에서 해상 추락 후 자구책으로 추정되는 표피박탈이 발견된 외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97%로 확인되었다.3)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경찰서의 조사내용 ○○○○경찰서의 내사결과보고에는 변사사건 발생보고, 사제상황(바지의 지퍼가 열려있는 점), 검시조서, ○○○○호 CCTV 녹화영상, 혈액 감정결과,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만취상태에서 동삼동 물량장에 정박 중인 ○○○○호에 귀선하다 부두에서 소변을 보다가 중심을 잃고 해상으로 추락하였거나 위 선박에 승선하다가 발을 헛디뎌 해상으로 추락 익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외 타살혐의점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적시되어 있다.4) 부두시설의 상태 및 ○○○○호의 출입통로가) ○○○○호가 정박되어 있는 부두의 안벽은 높이가 3미터 정도로 부두에서 해상으로 실족하여 추락할 경우 양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시설은 없으며, 안벽에는 굴 등의 어패류가 서식하고 있다.나) ○○○○호에 승선하기 위해서는 ○○○○호가 접안하고 있는 부두의 계단을 내려가 ○○○○호와 부두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널빤지를 밟고 두 세 걸음 정도 올라가도록 되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6, 11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10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 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등 참조).한편,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 만으로 그 사고로 인한 사상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등 참조), 당해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에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하였고, 그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당해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또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전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10367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망인은 2012. 11. 11. 02:13.경 ○○○○호로 귀선하기 위해서 부두를 걸어가는 모습은 확인되었으나 부두에서 ○○○○호로 승선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은 점, ② 망인의 변사체는 해상에서 발견되었을 당시 바지의 지퍼가 열려져 있었던 점, ③ 망인의 발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7%로 만취상태였던 점, ○○○○호에 설치된 4대의 CCTV가 정박된 부두의 인근 상황을 모두 보여주지는 않고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점, ④ 망인의 변사체가 발견된 장소는 ○○○○호 선미에서 약 10미터 정도 떨어진 해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호에 승선하다가 발을 헛디뎌 해상으로 추락하였다기보다는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호 인근의 부두에서 소변을 보다가 중심을 잃고 해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이와 같이 이 사건 재해가 망인이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호로 복귀하던 중에 부두에서 소변을 보다가 부주의로 해상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망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망인의 업무와는 무관한 사적인 행위에 불과할 뿐 아니라 ○○○○호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내지 시설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아울러 망인이 사망한 장소인 부두시설의 결함이나 부두시설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려면 망인의 행위와 부두시설의 결함이나 시설 관리 소홀이 경합되어 사고가 발생하였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망인의 부주의한 임의행동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시설의 결함이나 시설 관리 소홀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두시설의 설치, 관리의 책임이 사업주인 (주)○○○○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