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3구단2012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3. 9. 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2. 5. 4. ○○중학교 맨홀보수작업 도중 '핸드그라인더'에 왼쪽 팔 부위가 작업복과 함께 협착되는 사고로 '다발성 굴곡근 열상(전완부), 척골동맥손상, 척골신경손상' 등 부상을 입고 2013. 2. 28,까지 요양을 마친 후, 2013. 8. 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3. 9. 2.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 운동 각도가 정상이고 파지력은 1/2정도로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규정에 따르면, 손목관절 운동제한범위와 관련하여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될 때에는 제12급에, 1/2 이상 제한될 때에 는 제10급에, 3/4 이상 제한될 때에는 제8급에 각 해당하고, 피고가 인정하여 온 장해등급 판단 기준에 의하면 수부 파지력이 정상 범위의 1/3 정도로 감소된 경우 제9급으로, 1/2 정도로 감소된 경우 제12급으로 본다.나. 판단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3호증 내지 제5호증, 을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 하면, ①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장 재활의학과 담당의는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 운동각도는 배굴, 장굴, 요사위, 척사위 합계 200도로서 정상이고, 우측 수부 파지력이 44kg, 좌측 수부 파지력이 18kg이라고 판정하면서, 좌측 척골신경 손상으로 근력 약화가 동반되어 섬세한 손가락 움직임에 장해가 있고 손가락의 외전, 내전, 제4-5수지의 굴곡 등에 지속적인 신경 손상이 남아 있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② 피고의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손목관절 운동각도는 정상 범위이나 우측 수부 파악력 45kg에 비하여 좌측 수부 파악력은 15kg으로서 감소를 보이고, 근전도 검사 결과 척골 신경 마비 소견이 잔존한다고 판정한 사실, ③ 자문의사회의에서는 손목관절 운동각도는 정상이나 우측 수부 파지력이 50kg, 좌측 수부 파지력이 19kg이라고 판정한 사실, ④ 감정의는 'A.M.A. 방책에 의한 좌측 손목관절 운동가능 범위를 측정한 결과 우측 180도에 비하여 좌측은 79도로 확인되고, 근전도 검사에서 상처부위 하부의 좌측 척골신경에 중등도의 심한 손상을 확인하였으며, 2회에 걸친 파지력 측정결과 각 우측 수부 파지력 40kg, 46kg에 대하여 좌측 수부 파지력은 8kg, 4kg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그렇다면, 특히 객관적 지위에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행한 감정의 소견은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 운동각도의 감소를 비롯하여 좌측 수부 파지력이 우측에 비하여 1/3정도로 감소되었다는 것인바, 파지력 검사가 피검자의 의지에 따라 좌우될 수 있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동시에 근전도 검사 결과 원고의 좌측 척골신경에 중등도의 손상이 확인되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원고의 좌측 수부 파지력 감소 정도에 대한 피고 측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도 이에 부합하는 점, 따라서 위 감정결과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거나 특히 신빙성을 의심하여 이를 배척할 만한 별개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2급에서 상향 조 정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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