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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2013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4누20100,2심-대법원,2014두42339,3심【주문】1. 피고가 2013.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로부터 ○○○○ 매장 내 점포에 대해서 판매위탁계약형태로 입점 계약을 체결하고 회 코너를 위탁운영자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다.나. ○○○○ 연산점 회 코너(이하 '이 사건 회 코너'라고 한다)의 위탁운영자인 원고는 2012. 1l. 16. 22:00경 이 사건 회 코너에서 작업을 마치고 청소를 하던 도중 회 세절기에 왼쪽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로 '좌 제1수지 원위지 골부 절단창 및 압궤창, 좌 제2수지 열상'을 입게 되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012. 12. 14.경 피고에게 주식회사 ○○○○○○을 사업주로 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13. 3.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① 2012. 7. 25. ○○○○○○에 입사할 당시에는 월급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② ○○○○○○의 요구로 부득이 2012, 9. 1.부터 성과급제로 근무하였으나, 임금 지급 방식 이외의 근무형태는 기존의 월급제 근무방식과 동일하였던 점, ③ 원고는 입사 이후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11. 16.까지 근무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④ 원고는 ○○○○○○와 지시로 매일 출퇴근 기록표와 일일점검일지를 작성하여 영업팀장에게 보고하였던 점, ⑤ ○○○○○○은 매장에서 판매할 해산물의 종류, 가격, 물량, 판매시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패널티틀 부가하여 왔던 점, ⑥ ○○○○ 회 코너에 대한 수익금 관리와 세무회계는 모두 ○○○○○○이 처리하였고, 원고는 매달 성과급 형식의 급여를 받아 왔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종속적 지위에서 ○○○○○○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여 왔으므로 ○○○○○○의 근로자라 할 것임에도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이러한 사용 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 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가) 원고는 2012. 7. 25. ○○○○○○에 입사하여 2012. 7. 25.부터 2012. 8. 31.까지 이 사건 회 코너에서 월급제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2. 9. 1, 부터 ○○○○ 연산점 을 담당하는 ○○○○○○의 영업팀장의 권유로 성과급제 운영실장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나) ○○○○와 ○○○○○○의 위수탁거래기본계약에 의하면 ○○○○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라 ○○○○○○은 이 사건 회 코너 운영자를 ○○○○에는 협력업체 직원으로 등록을 해두고 있다.다) 원고는 이 사건 회 코너를 운영함에 있어서 ○○○○○○으로부터 고정급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없으며 총 매출액에서 ○○○○ 수수료, 회사의 운영비(이상 매출액에 비례), 음식물 손해배상보험료, 재고담보지원금, 소득세 등을 공제한 후 나머지 잔액을 성과급으로 지급받았다.라) ○○○○○○은 ○○○○ 내 회 코너를 20여개 점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 본사의 직원은 사무직 및 유통직을 포함해 약 2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회 코너는 각 하고 있다.마) ○○○○ 내 회 코너 위탁운영자들은 추가 직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자가 직접 면접을 통해 채용하기도 하는 데 ○○○○○○의 영업팀의 담당자와 사전이나 사후 의논을 해서 채용을 하게 되며, ○○○○○○에 채용사실과 급여지급계좌, 급여 금액, 근무일수 등을 팩스 또는 유선으로 알려준다.바) ○○○○ 내 회 코너 위탁운영자들의 근무시간은 ○○○○ 각 매장의 영업시간과 연동해서 정해지고 회 코너 운영자가 출근하지 않는 등 ○○○○ 규정과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경우 ○○○○에서는 ○○○○○○으로 시정통보나 조치요구를 하게 되는데, ○○○○○○은 그러한 사실을 위탁운영자에게 전달해 주며, 간혹 위탁운영자들이 매장을 비우게 되는 경우에는 ○○○○○○의 본사직원이 나가서 매장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사) ○○○○○○은 원고에게 일일점검일지를 매장 내 구비 비치해서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자신과 회 코너 내 직원인 소외1에 대한 출퇴근 기록표 및 일일점검일지를 작성하였다.아) 원고를 비롯한 회 코너 위탁운영자들은 활어 전체를 ○○○○○○으로부터 구입 하게 되며, ○○○○○○에서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각 회 코너에 입고하는 해산물의 종류, 입물량 등에 대해 알려주고 판매가 부진한 해산물에 대한 판매를 독려하거나 운영자 회의에의 참석을 독려하기도 하였다.자) ○○○○ 내 회 코너의 성과급제 운영자의 경우 다른 ○○○○ 매장 내 회 코너에 자리가 생기는 경우 ○○○○○○에 신청을 해서 발령을 받아 지점을 옮겨 근무할 수 있으며, 성과급제 운영자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 아니하다.차) ○○○○ 내 회 코너의 운영자가 바뀌는 경우 ○○○○○○의 영업매니저가 참관하여 점포의 인계자와 인수자가 활어류, 냉동품류 및 집기류 등의 가격을 인계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인계하는 것을 확인한다.카) ○○○○○○의 영업총괄담당이나 점포 매니저는 각 회 코너의 진열상태, 유통기한 경과여부, 해산물의 신선도 둥을 점검하기 위하여 한 달에 1 내지 3회 정도 방문한다.[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9,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1, 2, 3, .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3) 소결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 코너의 경우 ○○○○ 와 직접적인 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이며, 원고는 ○○○○○○의 직원으로 ○○○○에 등록되어 있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회 코너의 매출액도 ○○○○에서 직접 원고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으로 입금이 된 후 소정의 관리비용 및 세금 등이 공제된 나머지 금액이 원고에게 지급되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회 코너의 주요 판매물품인 활어회의 전량을 ○○○○○○으로부터 구매해야 하는데 해산물의 입고가, 물량 등도 ○○○○○○에 의해서 정해지며, ○○○○○○으로부터 판매가 부진한 물품에 대한 판매독려 및 ○○○○○○에서의 회의 참석을 독려받기도 하는 점, ④ 원고의 출, 퇴근시간은 ○○○○ 내 매장의 특성상 ○○○○ 운영시간에 연동되어 있어 직접적으로 ○○○○○○이 원고의 출, 퇴근에 개입하지는 아니하나, 원고는 ○○○○○○의 독려에 따라 출퇴근 기록표 및 일일점검일지룰 작성하였으며, 원고와 같은 위탁운영자가 ○○○○ 내 회 코너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 본사직원이 대신 출근하여 매장을 관리하기도 하는 점, ⑤ 이 사건 회 코너에 추가 직원이 필요한 경우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 하더라도 ○○○○○○의 영업팀의 담당자와 사전이나 사후에 의논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⑥ ○○○○○○은 성과급제 운영자가 다른 점포의 운영을 맡기를 원하는 경우 별도의 발령을 내고, 성과급제 운영자의 점포 인계시에도 영업매니저를 통해 관여하는 점, ⑦ ○○○○○○은 ○○○○ 내 각 회 코너에 직원을 통해서 진열상태, 유통기한 경과여부, 해산물의 신선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가 ○○○○○○의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관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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