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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2014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3.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3.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0. 4.경 울산 울주군 삼동면 장동리 이하생략에 있는 철구조물 제조업체인 ○○○○에 취부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2012. 12. 11. 철골자재를 이용해 원형플랫폼을 제작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호이스트나 지게차 등 기계장비로 자재를 이동할 수가 없어 수작업으로 철골자재를 들어서 이동시키다가 바닥의 구멍이 파인 곳에 발을 헛디뎌 주저앉으면서 허리통증과 발저림 현상이 나타나(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제4, 5번간 추간판 탈출증, 척추분리증, 우측발목마비(족하수)'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3. 4. 23. 원고에 대하여, 척추분리증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 요추 제4, 5번 추간판 탈출증과 우측 발목마비(족하수)에 대해서는 요양승인 결정을 하였다.다. 한편, 원고는 2013.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천추간 추간공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였는데 당초 경한 상태였다가 상태가 악화되었다면서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퇴행성 병변이라는 이유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척추분리증이나 요천추간 추간공 추간판 탈출증이 기존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에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요양일부불승인처분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내용원고는 철구조물 완제품을 제작하기 전 완제품에 부착되는 부착물(철판, 앵글, 채널 등)을 산소 절단 후 구멍을 내는 작업(Hole 작업) 등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작게는 무게 5 내지 10kg, 많게는 40 내지 50kg 정도의 앵글이나 채널 등을 들었다가 내려놓는 일을 수행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진료기록 감정의 1 (○○○○○○○ 정형외과 의사 소외1)원고는 제5요추 척추분리증은 이전부터 심하게 있어 왔으며 이는 선천성 기존 질환이다. 요천추 추간공 추간판 탈출증은 사고 이전인 2012. 12. 12. 촬영된 MRI에서도 보이고 있으며 이 탈출이 사고 이후인 2013. 4. 10. 촬영된 MRI에서는 탈출정도는 비슷하나 사진상 음영이 퇴행성으로 진하게 보이는 것으로 보아 사고가 원인으로는 판단 되지 않는다. 제5요추 척추분리증은 선천성 기존 질환이고 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제5요추 척추분리증으로 인한 이차질환으로 인지되므로 이 사건 사고가 원인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나) 진료기록 감정의 2 (○○○○○○○○ 정형외과 의사 소외2)원고에 대하여 2012. 5. 22. 촬영된 요추부 엑스레이, 2012. 11. 27. 촬영된 엑스레이와 CT에서 요추 제5번 척추분리증 소견이 관찰되고, 요추 제4, 5번간,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간 추간판 고경륜증이 관찰되고 있다. 원고에 대하여 2012. 12. 12. 촬영된 요추부 CT에서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파열형)의 상방 이동소견이 관찰되고 있다. 원고에 대하여 2012. 12. 18. 촬영된 요추부 MRI에서 우측 부분 후궁절제술 상태 및 파열된 디스크가 제거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척추분리증은 외상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는 급성외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척추분리증의 흔한 원인인 청소년기의 피로 골절 또는 선천성일 가능성이 높다.원고의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2012. 11. 27. CT에는 확인되지 않으나 2012. 12. 12.에는 확인되므로, 2012. 11. 27.과 2012. 12. 12.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재해나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재해나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인정된다면젼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다) 피고 지문의사 소견원고에 대한 CT 및 MRI 촬영영상에서 요천추간 추간공 추간판 탈출증이 있으나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된다.라) 원고 주치의 소견(○○○○○○○○ 의사 소외3)원고는 2012. 5. 22. 초진 내원하였는데,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에 대한 엑스레이 및 CT 촬영결과 제5요추, 제1천추간 선천성 척추분리증과 요추 제4번, 제5번간,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진단되는데, 척추분리증의 경우 척추체가 후궁에서 연결되지 않고 분리된 상태로 선천적인 척추기형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 내지 8호증,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에 대한 증인신문결과, 이 법원의 ○○○○○○○ 및 ○○○○○○○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2. 5. 22. 내원한 ○○○○○○○○에서의 엑스레이 및 CT 촬영결과에 의하면 제5요추, 제1천추간 척추분리증이 진단되었는데, 위 정형외과의 의사 소외3은 원고의 척추분리증에 대해서 척추체가 후궁에서 연결되지 않고 분리된 상태로 선천적인 척추기형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진료기록 감정의들 모두 척추분리증은 외상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원고의 경우는 급성외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척추분리증의 흔한 원인인 청소년기의 피로 골절 또는 선천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요양불승인상병인 제5 요추 척추분리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추기상병불승인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진료기록 감정의인 ○○○○○○○ 의사 소외1이 요천추 추간공 추간판 탈출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주된 논거는 위 추간판 탈출증이 사고 이전인 2012. 12. 12. 촬영 된 MRI에서도 보이고 있다는 점과 위 추간판 탈출증이 사고 이후인 2013. 4. 10. 촬영 된 MRI에서는 탈출정도는 비슷하나 사진상 음영이 퇴행성으로 진하게 보이는 것으로 보아 사고가 원인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일이 2012. 12. 11.인 점에 비추어 첫 번째 논거는 사고일자에 대한작각에서 비롯된 오류로 보이고, 두 번째 논거도 사고시점과 MRI 촬영시점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2013. 4. 10.자 MRI 촬영결과에 비추어 퇴행성으로 보인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오히려 진료기록 감정의 ○○○○○○○○ 의사 소외2는 원고의 요추부에 대하여 촬영한 2012. 11. 27.자 CT와 2012. 12. 12.자 CT를 비교하여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2012. 11. 27. CT에는 확인되지 않으나 2012. 12. 12.에는 확인되므로 2012. 11. 27.과 2012. 12. 12.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재해나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인정된다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철구조물 완제품을 제작하는 작업 등을)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작게는 무게 5 내지 10kg, 많게는 40 내지 50kg 정도의 앵글이나 채널 등을 들었다가 내려놓는 일을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수작업으로 철골자재를 들어서 이동시키다가 바닥의 구멍이 파인 곳에 발을 헛디뎌 주저앉게 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고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고 당시에 수행한 업무는 원고의 허리에 많은 부담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2. 5. 22. 원고를 진찰한 의사 소외3은 원고에 대한 엑스레이 및 CT 촬영결과를 기초로 요추 제4번, 제5 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하고 있으나, 추간판 팽륜과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그 구별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의사마다 판단기준에 있어서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진료기록 감정의인 ○○○○○○○○ 의사 소외2는 원고의 요추부에 대한 2012. 5. 22.자 CT 촬영결과에 대해서 추간판 팽륜증이 관찰되고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2012. 12. 12. 요추부 CT 촬영결과에 대해서 비로소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간 파열형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간 추간판 팽륜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열형 추간판 탈출증으로 악화된 것으로 사료되어 이 사건 사고와 추가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가운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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