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2016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4누2051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6. 28. ○○○○자동차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의 운전 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5. 1. 부산 기장군 청강리에서 ○○대학교까지 운행하는 200번 시내버스를 배차 받아 청강리 기점을 출발하여 운행하다가 갑자기 머리에 통증을 느껴 운행을 중단하고 119에 구조를 요청하여 구조차량에 의하여 인근에 있는 ○○○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나. 원고는 위 병원에서 '우측 연수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3. 7. 15.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2. 5. 이전까지는 1일 3회 왕복운행 때문에 배차시간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해서 힘들었는데, 2012. 5.부터는 차고지를 해운대에서 부산 기장군 청강리로 옮기면서 운행횟수는 2회로 줄었으나 운행거리가 늘어나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관계가) 원고는 ○○○○에 입사한 이래 200번 버스를 운행하였는데, 당초 200번 버스의 노선이 해운대 ○○○호텔에서부터 ○○대학교까지였으나, 2012. 5. 30.경 이후부터 운행구간이 부산 기장군 청강리에서 ○○대학교까지 총 73km로 보다 장거리로 변경됨에 따라 버스운행횟수는 하루 3회 운행에서 하루 2회 운행으로 변경되었다.나) 그에 따라 원고는 오전, 오후 2교대를 하는 교대근무자로서, 근무시간은 하루 평균 7시간 20분(하루 2회 운행, 1회당 3시간 40분 운행)이며, 휴게시간은 20분이고 연장 근무는 월 1 내지 2회 가량을 1회당 3시간 40분 정도를 추가로 하였다.2) 원고의 발병 이전 근무상황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원고는 발병 전일인 2013. 4. 30. 07:44경부터 15:40경까지 근무하였고, 발병 당일인 2013. 5. 1.에는 07:08경 부산 기장군 청강리 차고지에서 출발한 이후 07:30경 머리에 통증을 느끼고 운행을 중단하고 ○○○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나)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 발병 1일전 13.04.30. (화)발병 2일전 13.04.29. (월)발병 3일전 13.04.28. (일)발병 4일전 13.04.27. (토)발병 5일전 13.04.26. (금)발병 6일전 13.04.25. (목)발병 7일전 13.04.24. (수)근무여부근무휴무 휴무 휴무 근무 근무 근무초과근무 시간-------다) 발병 전 1개월 이내 근무상황 발병 1주 전 (13.0430. ~13.04.24)발병 2주 전 (1304.23. ~13.04.17.)발병 3주 전 (13.04.16.~13.04Ⅰ10.)발병 4주 전 (13.0409. ~13.04.03.)총일수7777근무일수4566휴무일3211초가근무시간 3.7 3.7라) 발병 전 3개월 이내 근무상황 발병 1개월 전 (13.0430. ~ 13.04.01.)발병 2개월 전 (13.0331. ~13.03.01.)발병 3개월 전 (13.02.28.~13.02.01.)총일수303128근무일수232320휴무일788초과근무시간7.33.77.33)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1957. 7. 13.생으로, 2012. 5. 건강검진표상 신장 173cm, 체중 51kg으로 혈압은 130/80mmHg으로 이상지질혈증 및 혈압관리 판정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2011. 9. 건강검진에서는 혈압이 119/79mmHg이었고, 2010. 10. 건강검진에서는 혈압이 110/70mmHg이었다.나) 한편 원고는 1일 한 갑 이상의 흡연을 하였으며, 음주는 하지 아니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병원 의사 소외1) 소견 원고는 우측 연수경색으로 인한 연하장애, 딸꾹질, 보행실조, 말어눌증, 감각이상 등 의 증상이 있으며, 장기간의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나)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원고에 대하여 2013. 5. 1. 촬영된 뇌 MRI에서 우측 연수에 뇌경색 소견이 관찰되나, 작업력상 발병 전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돌발상황,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육체적, 정신적 업무과로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므로 신청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희박하고, 흡연 및 고혈압 등의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기저질환의 자연악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다) 진료기록 감정의(○○○○○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2) 소견원고에 대하여 2013. 5. 1. ○○○ ○병원에서의 MRI에서 우측 연수에 급성뇌경색의 소견이 관찰되는데, 이러한 연수경색은 허혈성 뇌졸중으로 이러한 허혈성 뇌졸중은 어떠한 위험인자들이 뇌혈관에 병적 변화를 일으키거나 뇌혈관의 폐쇄 또는 협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원고의 진료기록에서 우측 연수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원고의 위험인자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나이, 성별(남성) 등이 있으며 이는 자연경과적으로도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원고의 경우 위험인자인 고혈압, 흡연, 나이 등을 가지고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의 가능성은 떨어지므로 자연경과적 발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 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 에 관해서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에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는 ○○○○에 입사한 이래 같은 노선의 버스를 운행하였고, 비록 그 버스노선 이 2012. 5. 30% 이후 운행구간의 변경으로 총 73km의 장거리를 운행해야 했으나 그 운행횟수가 3회에서 2회로 줄어듦으로써 원고에게 미치는 근무강도나 근무량이 급격히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비록 원고가 버스기사로서 택시운전사에 비하여 다수의 승객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겪게 되는 스트레스의 강도는 보다 높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3개월 전부터 최근까지의 원고의 업무시간은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고, 초과근무시간도 그다지 많지 않아 원고의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가 단기간 내에 급격히 증가하였다거나 원고가 만성적으로 과로에 시달렸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에 대한 2012. 5.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혈압은 130/80mmHg으로 경계성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상지질혈증 및 혈압관리 판정을 받았으나 별달리 혈압관리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진료기록 감정의 도 원고의 경우 위험인자인 고혈압, 흡연, 나이 가지고 있고 과로나 가능성은 떨어지므로 이 사건 상병은 자연경과적 발생에 의한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 고 있는 점, 그 밖에 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이거나,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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