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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급여 징수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13구단201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급여징수금 76,784,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강관파이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 소속의 일용근로자인 소외1은 2013. 1. 25. 18:42경 동료근무자인 소외2과 함께 부산 강서구 이하생략에 있는 원고의 공장(이하 '○○○○'이라고 한다)의 원자재 적치장에서 ○○○○으로부터 25론 트럭으로 운송되어 온 컨베이어 테이블을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트럭에서 내리려고 하였으나 함께 적재된 다른 기계설비로 인해 하차가 용이하지 않자, 하차에 지장을 주는 다른 기계설비까지 동시에 들어 올려 함께 내리기 위해 슬링벨트를 다시 거는 작업을 하던 중 컨베이어 테이블 위에 얹혀 있던 축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소외1의 뒷머리를 강타하여 부상을 입게 되었고 그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3. 1. 31. 22:15경 사망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소외3은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였다.다. 그 후, 피고는 2013. 6. 17. 원고에게,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4일 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소외3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76,784,07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첫째,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건설공사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함에도 사업주가 별도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을 하였으나 망인은 건설공사와 관련이 없는 폐기자재 등의 하역 도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인데 위 사고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일반적인 산업재해사고이므로 위 사고가 건설 공사 중 발생한 사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43 호인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는 총공사에 대한 정의규정일 뿐 건설 공사의 개념을 규정한 것이 아닌바, 보험료징수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면서 건설공사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고가 건설공사 중 발생한 사고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셋째, 건설 공사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가 건설공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준비과정 전체를 건설공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넷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고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계를 설치하는 설비공사는 건설공사가 아닌 제조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기계설비공사도 원고의 고유체품을 생산하기 위해 수입한 기계를 설치하는 설비공사이므로 제조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공사가 건설공사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에서 열교환기 제조업을 운영하다가 사업장의 사업내용을 기존의 열교환기 제조업에서 파이프 제조업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루마니아에 있는 공장(○○○○○○○)로부터 강관제조 설비라인을 수입하여 국내사업장에 설치하기로 하여 위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강관제조 설비라인을 해체한 후 2011. 11.부터 순차적으로 국내로 이송하였다.2) 원고는 ○○○○에서 강관제조 설비라인을 설치하기 전인 2012. 3. 19.경 주식회사 ○○○○에 가시설공사 및 차수막공사를 도급을 주어 2012. 5. 10.경까지 시행하도록 하였고, 2012. 4. 23.경 ○○○○○○주식회사와 터파기공사 및 기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공간을 마련하는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31.까지 이를 시행하도록 하였다.3) 한편, 원고는 2012. 3. 6.경부터 일용직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기계설치작업을 위한 전 작업으로서 설비라인 부품청소 및 작업장 청소 등을 하였고, ○○○에 근무하다가 원고회사로 이적한 엔지니어 5명을 중심으로 2012. 8. 1.경부터 기계설치작업을 시작하였다.4) 원고 소속 일용직 근로자는 약 20명 정도로, 그 중 15명이 기계팀 소속이고 나머지 5명 정도가 배관팀 소속인데,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함께 일한 동료근로자 소외2과 함께 기계팀 소속으로 기계설비의 설치보조 등 현장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5) 소외2은 2013. 1. 25. 08:00경부터 18:00경까지 망인과 함께 ○○○○ D동에서 강관 파이프 생산기계 설치작업을 하였고, 저녁식사를 하러 가던 중 동료근로자인 소외4으로부터 잔업시간에 트럭에서 물건을 내리는 하차작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18:30경 저녁식사를 마치고 이 사건 사고 장소로 이동하여 하차작업을 수행하던 중 망인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6) 망인이 하차작업을 수행하던 화물은 루마니아 공장(○○○○○○○)()에서 중고로 수입된 컨베이어 테이블로 당초 원고의 ○○○○에 운반되었다가 다시 ○○○○에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현장으로 운반되어 온 것이며, 망인의 후두부를 강타한 축은 외경 약 130㎜, 무게 약 160kg의 컨베이어 부품이다.7) 한편, 원고가 시행한 기계설치공사의 기계구입비용은 11,445,921,688원이고, 인건비는 1,559,250,020원으로 총 공사금액은 합계 13,005,171,708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사업의 종류를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9, 10호증 ,을 제2, 3, 7, 8, 9호증의 각 기재, 갑 제7,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동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의 하나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를 들고 있다.그에 따라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총공사 및 총공사금액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종공사는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및 위 각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을 말하는 것으로, 총공사금액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고시로 정하고 있다.그리고 건설업법은 제2조 제4호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보험료징수법 제14조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①즉 원고는 당초 사업목적인 열교환기 제조업에서 강관 파이프 제조업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하기 위해서 루마니아에서 강관제조 설비라인을 수입하여 국내사업장에 설치하기로 하여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를 통해 원고의 ○○○○에 가시설공사, 차수막공사 및 터파기공사 등을 진행한 점, ② 원고는 2012. 8. 1.경부터 실제 기계실치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하차작업을 수행하던 화물은 루마니아 공장에서 중고로 수입된 컨베이어 테이블로 당초 원고의 ○○○○에 운반되었다가 원고의 ○○○○으로 운반되어 온 것인 점, ③ 망인이 하차시키던 물품은 컨베이어 테이블과 축으로 강관 파이프 제조 설비라인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주장처럼 폐기할 자재라면 굳이 포항에서 부산까지 싣고 올 필요는 없어 보이는 점, ④ 망인은 기계팀 소속으로 동료근로자인 소외2과 함께 평소 생산설비의 설치보조 등 현장보조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수행한 컨베이어 테이블 하차작업도 위 업무의 연장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기계설비의 설치작업 도중 발생한 것으로 건설공사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산재보험료율을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종류별로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중 어떠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을 비롯하여 각 사업영역과 관련된 관련법규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의 하나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총공사의 개념에 건설공사 외에 위 건설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을 포함한 것은 건설공사와의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총공사의 개념 중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개념과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업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정하고 있다.따라서 보험료징수법에 건설공사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채 이 사건 사고가 건설공사 중 사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의 정의규정은 건설업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서 건설공사의 개념속에 준비공사와 마무리공사가 제외된다고 볼 수 없어 건설산업기본법과 보험료 징수법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가사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의 개념 속에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가 총공사의 개념 속에 건설공사 외에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를 포함한 것은 건설공사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의 측면에서 유사함을 감안한 것으로서 산재보험료율 적용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인바, 양 법의 목적이 동일하지 아니함을 감안하면 총공사의 개념을 건설공사와 상이하게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4) 원고의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업자가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설치하는 경우를 설치공사의 예외로써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은 고유제품을 직접 생산하여 이를 설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문언해석상 타당하고, 고유제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를 설치하는 것도 위 규정에 포섭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의 개념이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상 총공사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기계설치공사의 대부분을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결과를 초래하여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를 규정한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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