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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2023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3. 4. 8. 원고에게 한 양측(좌·우측) 삼각연골복합체(수근부) 파열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에서 근무하며 공작기계 가공 및 자동차 지그 부품 제작업무를 담당하던 중 '우측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진단을 받고 2011. 3. 21. 피고에게 '우측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19. 원고에게 업무와 상당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나.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9215호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3. 9. 5.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후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다. 한편 원고는 2011. 11. 27. 피고에게 소외 업체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우측 수근관증후군'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12. 1. 31. 승인을 받았다.라. 원고는 2013. 1. 9. 피고에게 소외 업체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좌측 수근관증후군, 양측(좌·우측) 삼각연골복합체(수근부) 파열'의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3. 4. 8. 원고에게 '좌측 수근관증후군'에 대하여는 승인하였으나, 양측(좌·우측) 삼각연골복합체(수근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병변이 확인되나 기존의 질환 자체의 악화에 의한 상태로 사료되고 척골 양성 변형으로 개인적 소인이 기여한 바가 크며 타 상병으로 요양 후 상당기간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누적 발현과 관련된 특이할 만한 작업 부담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4, 15호증, 을 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원고는 8년 동안 기계조작원으로 근무하면서 오함마로 소재를 평탄화하는 작업, 예비사상작업, 드릴작업, 탭작업, 사상작업, 레디알작업, 소재 및 완성품을 손으로 들어 옮기는 작업 등 손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하였고, 이러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이 발병하였거나 발병이 촉진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과 근무시간 등(가) 원고는 2003. 4. 21.부터 2003. 7. 31.까지 ○○○○○에서 공작기계 가공작업을, 2003. 8. 1.부터 2005. 2. 28.까지 ○○○○에서 공작기계 가공작업을, 2005. 3. 1.부터 2007. 6. 30.까지 ○○산업에서 레디알, 드릴, 버티칼, 밀링, 사상작업을, 2007. 7. 1.부터 2009. 1. 22.까지 ○○○○에서 레디알, 드릴, 버티칼, 밀링, 사상작업을, 2009. 3. 1.부터 2009. 11. 19. ○○○○에서 레디알작업을, 2009. 11. 20.부터 2010. 10. 20.까지 소외 업체에서 공장기계 가공작업을, 2010. 11. 1.부터 2010. 12. 19.까지 ○○○○에서 공작기계 가공작업을, 2010. 12. 20.부터 2011. 2. 25.까지 소외 업체에서 드릴, 레디알, 사상, 버티칼, 밀링작업을 하였고, 2011. 2. 25.부터는 치료를 이유로 근무하지 않고 있다.(나) 소외 업체에서의 원고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통상근무시간 : 08:30부터 20:30까지○ 휴게시간 : 2시간마다 10분 휴식, 점심시간(12:00부터 13:00까지), 저녁시간(17:00부터 17:30까지)○ 연장근무 : 20:30부터 22:30까지, 일요일은 거의 특근함○ 2010. 12.경부터 2011. 기경까지 작업물량이 폭주하여 야간, 휴일근무를 거의 매일 하였음(다) 소외 업체에서의 작업공정은 소재가 입고되면 소재를 차 밑으로 내린 후 소재를 제관 및 밀링작업 등으로 분류하고, 밀링작업을 위해서 소재를 운반하며, 밀링작업 전에 그라인더 사상작업을 하고, 소재가 변형된 것이나 휜 것은 큰 망치(오함마)로 평탄화작업을 하며, 이후 밀링에 올려 표피가공(일반가공) 및 치수가공(정밀가공)작업을 하고, 밀링 가공 후 그라인더로 사상하는 작업을 하며, 이후 소재를 올려서 구멍을 뚫는 드릴, 레디알작업을 하고, 이후 완성품을 에어그라인더, 전기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사상작업을 하여 완성품을 만든다.(라) 원고는 위 작업공정 중 주로 밀링, 사상, 레디알작업을 담당하였는데 그 비중은 60% 정도였고, 야간작업시 소재를 내리는 작업은 2 내지 3일에 한 번씩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동안 담당하였는데 그 비중은 10% 정도였으며, 큰 망치로 소재를 평탄화하는 작업도 수행하였는데 그 비중은 30% 정도였다.(마) 그라인더로 사상하는 작업을 할 때 손에 힘을 주어 수행하고, 특히 에어그라인더로 하는 작업은 손목과 손에 진동이 많이 발생하며, 망치로 돌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할 경우 제품을 손으로 돌려가며 작업하고, 평탄화작업의 경우에는 무거운 큰 망치로 소재를 수 회 내지 수십 회 내려치는 동작을 반복하게 된다.(바) 피고 원처분기관의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 상 작업내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밀링, 사상작업 등을 수행하는 작업 자세 및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손 및 손목의 업무부담은 1/2 정도인 작업자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다.(2) 이 사건 상병 진단 경위(가) 원고는 2011. 2 .4.경부터 손 저림과 어깨 부위 통증이 심해져 2011. 2. 25. ○○병원에 내원하여 어깨, 목, 손 저림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2011. 3. 7. ○○○○의료원에 내원하여 양측 수부 저림과 우측 견관절부 저림 증상을 호소하였다.(나) 원고는 2011. 7. 4. '우측 수근관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았고, 2012. 10. 5. 실시한 우측 손목에 대한 MRI 검사에서 '우측 삼각연골복합체 파열' 진단을 받았으며, 2012. 11. 13. 실시한 좌측 손목에 대한 MRI 검사에서 '좌측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과 '좌측 수근관증후군' 진단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업무관련성 평가서(○○○○병원, 2002. 10. 29.자)○ 원고 진술 및 작업관련 영상을 확인한 바, 근무의 30% 이상의 시간 동안 무거운 오함마로 바닥의 철판을 내려치는 작업, 약 20% 이상 동안 소재의 그라인더, 사상작업, 10% 이상 동안 왼손으로 정을 잡고 오른손으로 망치를 치는 작업 등을 시행하였고, 소외 업체에 근무하는 동안 일 평균 11시간, 연초나 연말 등의 업무량이 많은 경우 야간작업까지 총 17시간 이상의 근무시간 동안 근무를 하였다 함.○ 작업내용 및 작업시간의 파악으로 미루어 손목과 어깨에 반복되는 충격 작업 및 진동 작업을 수시간 이상 약 8년간 수행하였고, 현재 근전도상 우측 및 좌측 모두에서 수근관증후군 소견이 관찰되며 방사선 사진소견 및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단상 우측 월상골 골절 및 키엔백씨병 의증 소견이 관찰됨. 양측 수근관증후군 및 삼각섬유 연골복합체 파열은 원고의 업무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나)직업관련성 평가서(○○○학교 ○○○○병원, 2012. 10. 31.자)○ 작업내용상 햄머작업(무게 10~18kg)을 양손을 이용하여 일일 100~300개의 철판을 500회 이상 실시함. 완성품 돌기 제거작업시 좌측 손으로 정을 잡은 상태에서 우측 손으로 작은 햄치기 작업을 철판 개당 수십회 실시함. 에어그라인더 햄머 작업시 충격 진동이 수지에 전달됨○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약 8년간 기계가공업무를 하면서 과도한 수작업을 수행하였고, 의학적 검사상 양측 수근관증후군과 우측 키엔백씨병이 진단되었으며, 이전의 특별한 병력이 없었고, 우측 수근관증후군이 산재승인되었음○ 따라서 우측 손목의 과도한 사용으로 키엔백씨병 및 월상골 골절의 직업적 발병 가능성이 높음(다) 진료기록감정의(○○○○협회, 정형외과)○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은 외상성 파열과 퇴행성 파열로 구분되며 외상성 파열은 과도한 일회성 큰 외력에 의한 척측변연부 견열성 파열이 가장 흔하며 퇴행성 파열은 수근관절 척측에 과도한 부하가 반복적으로 가해질 때 중앙부의 마모가 진행되면서 천공을 일으키게 됨. 특히 반복적으로 주먹을 강하게 쥐고 수근관절을 돌리거나 회내전 자세에서 척측변위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흔히 발생하며, 요골에 비해 척골이 긴 척골양성변이에서 척측에 가해지는 힘이 훨씬 증가하므로 쉽게 퇴행성 파열이 발생됨○ 원고의 경우 척골양성변이에 동반된 퇴행성 파열에 해당함. 퇴행성 파열의 원인으로는 척골양성변이의 해부학적 소인과 업무상의 하중 및 업무 외 일상생활 중의 하중이 관여했을 것임○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파열 양상, 척골양성변이의 해부학적 소인, 업무력(6년 4개월 업무 후 진단시까지 약 20개월간 업무수행을 하지 않음), 손 및 손목의 업무 부담이 1/2 정도인 작업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에게 양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중심성 천공의 발생이나 악화가 평소 업무와 무관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나 평소 업무보다는 척골양성변이의 해부학적 소인과 업무 외 일상생활 중의 하중이 상당한 정도로 관여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굳이 관여도를 제시한다면 우측의 경우 척골양성변이의 해부학적 소인 50%, 업무상 하중 30%, 일상생활 중의 하중 20% 정도로 볼 수 있고, 좌측의 경우 척골양성변이의 해부학적 소인 50%, 업무상 하중 25%, 일상생활 중의 하중 25% 정도로 볼 수 있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라) 진료기록감정의(○○○○협회, 산업의학과)○ 원고의 양측 손목에 척골양성변위가 관찰되고, 연령이 55세인 점을 감안하면, 양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복합체의 파열이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와 척골 양성 변위에 따른 기질적 요인이 어느 정도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제출된 자료상에 기재된 원고의 작업 내용과 제출된 작업재연장면 동영상, 작업 및 업무관련성 평가서를 고려하면 양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복합체의 파열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됨(마)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밀링이나 레디알 등 기구를 조작할 때는 손을 이용한 반복작업의 빈도가 낮으나 사상작업이나 드릴작업은 연마기나 드릴 등의 도구를 이용한 손의 반복작업이 관찰되었음.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때 도구를 잡고 힘을 주어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연마나 드릴작업시 국소진동에도 노출되었음. 소재의 분류와 운반시에는 반복작업은 없었으나 손과 손목의 과도한 힘이 관찰되었음. 원고는 위와 같은 작업을 약 8년 정도 수행하였는데 업무의 내용과 작업시간, 근무기간 및 원고의 연령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한다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원고의 증상이 발병하였을 당시인 2011년의 원고의 연령은 52세이고, 연령증가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을 정도의 연령으로 생각되어 상병의 발병에 비직업적 요인(연령 등 개인적 요인)이 관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비직업적 요인과 직업적 요인이 기여한 정도를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불가능하고, 다만 업무의 내용과 근무기간 연령 등을 감안한다면 직업적 요인이 비직업적 요인보다 상병 발병에 더 큰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됨(직업적 요인의 기여도가 최소 50% 이상)○ 큰 망치로 평탄화 작업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다른 업무가 손의 반복작업, 과도한 힘을 요하는 작업이므로 업무와 상병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는 기질적 요인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병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였던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경우 양측 손목에 척골양성변이가 있어 손목의 근골격계 질환에 취약한 근로자였고, 원고의 경우 척골양성변이를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손목에 척골양성변이가 있는 경우 업무적 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상생활 중에 발현될 수 있음○ 원고는 기계가공과 드릴 등 손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하루 11시간 이상(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13시간 정도) 수행하였고, 하루 11 내지 13시간 근무를 하고 퇴근 후 일상생활을 하는 시간은 수면시간을 제외하면 5 내지 6시간에 불과한데 원고가 이 시간 동안 회사에서 수행하였던 것보다 더 강한 정도로 손목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상생활의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작업부담보다는 훨씬 적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바) 사실조회회신결과(○○○○협회)○ 원고는 양성 척골변위를 보이고 자기공명영상 사진상 중앙부 천공 파열소견이 보여 원고의 해부학적 소인에 의한 퇴행성 파열을 시사한다고 사료됨. 다만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상작업, 드릴작업에서는 손과 손목에 힘을 줘야 하는 상황이며, 반복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확인되고, 작업대상물 소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손과 손목에 힘을 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사료됨. 원고가 손과 손목의 업무부담이 1/2인 작업자에 해당된다고 하지만, 상기 업무내용을 근무기간, 연령 등과 상계하여 판단한다면 이러한 직업적 요인이 양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복합체의 파열에 기여한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일상생활에서의 손목관절 부하를 포함한 신체해부학적 기여도 60%, 업무기여도 40% 정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내지 7, 9, 14, 16 내지 23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갑 11호증의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협회,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발병경위,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하면 족하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은 반복적으로 주먹을 강하게 쥐고 수근관절을 돌리거나 회내전 자세에서 척측변위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흔히 발생하는데 요골에 비해 척골이 긴 척골양성변이의 경우 척측에 가해지는 힘이 훨씬 증가하므로 쉽게 퇴행성 파열이 발생하는 점, ② 원고는 선천적으로 양측 모두 척골양성변이가 있어 손목을 자주 사용하는 경우 삼각섬유연골 복합체가 척골과 손목뼈 사이에 과하게 끼이면서 닳아 쉽게 파열이 발생 할 수 있는 점, ③ 원고가 2003. 4. 21.경부터 2011. 2. 25.경까지 수행한 업무는 공작 기계가공, 밀링, 사상, 레디알, 드릴작업 등으로 손과 손목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고, 원고가 소외 업체에서 근무하며 담당한 작업 중 사상작업과 드릴작업은 손에 힘을 주고 도구를 이용한 손의 반복작업이며, 소재를 내리는 작업도 손과 손목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고, 큰 망치로 소재를 평탄화하는 작업도 무거운 도구를 손에 들고 반복적으로 내려치는 것으로 소외 업체에서의 작업은 손과 손목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었으며, 특히 2010. 12.경부터 손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난 2011. 2.경까지 작업물량이 폭주하여 거의 쉬지 않고 일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는 척골양성변이의 증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보통 평균인에게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상병이 쉽게 발병하는 척골양성변이가 있는 원고에게는 이러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상당히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11. 2. 25.경부터 일을 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시점은 2012. 10.경 이후로 20개월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으나, 원고의 업무 내용과 척골양성변이의 소인을 고려할 때 소외 업체에서 근무를 할 때 이미 상당 부분 중앙부의 마모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11. 2부터 손의 저림 현상을 호소하였던 점에서 상당기간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진료기록감정의(○○○○협회, 정형외과)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해부학적 소인이 50%, 우측의 경우 업무상 하중이 30%, 일상생활 중의 하중이 20% 정도 기여하였고, 좌측의 경우 업무상 하중이 25%, 일상생활 중의 하중이 25% 정도 기여하였다고 보고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나,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원고의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서 일상생활보다는 업무가 이 사건 상병에 더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업무상 하중과 일상생활 중의 하중만 비교하면 업무상 하중이 더 높다), ⑥ ○○○○협회의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의 손목관절 부하를 포함한 신체해부학적 기여도 60%, 업무기여도 40% 정도로 보아야 한다는 소견이나, 이러한 소견은 원고의 신체조건과 일상생활에서의 손목 사용을 합하여 60% 정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하였다는 것으로 원고의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업무의 기여도가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⑦ 다른 진료 기록감정의들은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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