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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2030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4누2256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4. 7.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선박줄잡이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2013. 5. 6. 14:00경 줄잡이 업무를 마치고 대기실에 들어와 식사 후 잠시 휴식을 취하려 대기실 밖 의자에 앉는 순간 어지러워 쓰러진 적이 있고, 2013. 5. 8. 다시 몸이 피곤하고 우측 팔이 아파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을 받아 2013. 5. 3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3. 7. 11.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간 내 업무부담 증가, 만성 과로 및 스트레스의 가능성이 낮아 개인적 위험 요인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해 뇌혈관 조절기능의 실조에 이르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원고가 ○○○○에서 담당한 업무는 하루 14시간 동안 강도 높은 육체적 노동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었고, 원고의 뇌경색 증상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부터 동료의 휴가로 원고가 2인이 담당하는 업무를 혼자서 하게 되어 그 업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훨씬 가중됨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관계가) 원고는 ○○○○에 입사하기 이전에는 선원, 건설현장 일용직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0. 8.부터 2012. 6.까지는 ○○해운에서 줄잡이 업무를 하였으며, 2012. 7.부터 2013. 3까지 기간 동안은 갈비뼈 골절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은데, 통상 07:00부터 12:00까지(08:00부터 08:30까지는 식사시간), 14:30부터 18:00까지, 18:30부터 20:00까지로 선박 입출항 스케줄에 따라 줄잡이 업무를 하거나 컨테이너로 된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는 형태로 근무를 하며, 24:00부터 04:00까지 사이에도 1주일에 5일 정도 입출항이 있는 경우 줄잡이 업무를 수행하였다.2) 원고의 업무내역가) 줄잡이는 큰 배의 경우 통상 4명이, 작은 배의 경우 통상 2명이 한 조가 되어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선박에서 작은 줄과 큰 줄을 묶은 후 부두로 작은 줄을 던져주면 줄잡이들이 이를 받아 이를 잡아당겨 큰 줄이 딸려오면 부두의 밧줄걸이에 이를 걸어주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선박 입출항이 없는 경우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선박이 부산 감천항에 입항을 하게 되면 차량으로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부두로 이동한 후 약 10분 내지 15분간 줄잡이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적게는 2 내지 5회에서 많게는 15회정도 줄잡이 업무를 수행하였다.3) 원고의 건강상태 등원고는 1948. 9. 23.생으로, 2009년 건강검진에서 신장 166cm, 체중 68kg이며, 혈압은 200/120mmHg으로 측정되었고, 2010년 건강검진에서 혈압은 190/110mmHg, 혈당은 234g/dl로 측정되었으며, 2012년도 건강검진에서 혈압은 130/80mmHg, 혈당은 241g/dl로 측정되었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 (○○○○병원 신경과 전문의 소외1)원고는 우측 상하지 위약감과 저린감을 호수하고 있다. 2013. 5. 9. 촬영한 MRI에서 급성기 병변은 관찰되지 않으나 이전 병변으로 사료되는 좌측 시상과 기저핵 경계부위 병변이 관찰된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뇌경색증의 기저질환인 고혈압 병력이 있으며 근무기간, 근무형태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기존증에 해당된다.다)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원고는 조절되지 않은 당뇨병 및 고혈압, 흡연력, 고엽제 노출 경력이 있는 고령의 남자 근로자로 객관적 근무자료에 의하면,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간 내 업무부담의 증가, 만성과로 및 스트레스의 가능성이 낮아 개인적 위험요인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해 뇌혈관 조절기능의 실조에 이르게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원고에 대한 MRI 촬영결과에 의하면, 뇌혈관의 동맥경화성 변화 및 진구성 뇌경색의 소견이 있으나 최근에 발생한 급성 뇌경색증의 증거는 미약하고, 입사한 후 4주간의 근무력이 있으나 최근의 뇌경색이 인지되지 않으므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된다.라)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원고에 대하여 2013. 5. 9. 시행된 MRI에서 양측 기저핵 주위에 진구성 열공경색이 확인되며, 2013. 5. 21. 시행된 MRI에서도 진구성 열공경색이 확인되며, MR 혈관조영술에서 우측 원위부 내경동맥과 양측 전대뇌동맥과 좌측 중대뇌동맥의 국소적 경도의 뇌혈관협착증 소견이 의심된다.뇌경색은 혈액공급의 차단 등으로 인하여 뇌의 조직이 손상을 받은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뇌경색의 일반적인 발생원인으로는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병터로 뇌동맥협착이 진행되고 혈전이 생기면서 원위부로 혈류진행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색전증으로 혈류가 차단되면서 발생하게 되는데, 교정가능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심방세동, 비만, 허혈성 심장질환, 운동부족, 대사증후군, 과량의 소금 섭취, 칼륨섭취 부족, 폐경후 호르몬요법, 음주, 호모시스테인헐증, 각종 감염 및 염증, 편두통, 수면장애 등이 있으며, 교정불가능 위험인자로는 나이, 성별, 인종, 뇌졸중 가족력, 저체중 출산 등이 있다.원고의 경우 평소 고혈압, 당뇨, 나이 등의 뇌경색 유발요인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이전 증상이 이전에도 병발하였으므로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으나, 이번 증상의 발병 촉매로 발병 전 한 달 동안 업무의 부담이 증가하고 불규칙한 업무 등은 원고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는 혈역학적 변화를 유발해 혈액응고작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뇌경색의 외상관여계수를 준용하여 과로와 스트레스의 뇌경색 발생기여도를 산출할 시 5%의 과로 및 스트레스의 기여도, 즉 95%의 자발성 가능성을 보인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해서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에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에 입사한 후 한 달간 근무하면서 불규칙한 선박의 입, 출항에 맞추어 선박 줄잡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소간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위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도 약 1년 10개월 정도 신양해운에서 근무하면서 줄잡이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 위와 같은 업무형태에는 어느 정도 적응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도 한 번에 약 15분씩, 하루에 적게는 2 내지 5회에서 많게는 15회 정도로 과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그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의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가 단기간 내에 급격히 증가하였다거나 원고가 만성적으로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원고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건강검진결과 당뇨증세가 있었을 뿐 아니라 혈압도 2009년도에는 200/120mmHg, 2010년도에는 190/110mmHg으로 상당히 높은 상태였음에도 혈압관리를 위해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점, ④ 진료기록 감정의도 과로와 스트레스의 뇌경색 발생기여도를 산출할 시 5%의 과로 및 스트레스의 기여도, 즉 95%의 자발성 가능성을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이거나,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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