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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3구단2031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5누23502,2심-대법원,2016두4036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필름 박스를 해체하여 필름을 옮기는 업무를 하던 중 2011. 12. 17. 04:30경 우측 마비 증상이 지속되어 퇴근하였는데, 다음날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위와 같은 증상이 심해져 병원으로 이송된 후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2.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7.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의 업무량, 업무강도, 근무환경, 건강상태, 발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교대제 근로자로서 장시간 초과. 근무와 연속된 심야 근무를 하였고, 이에 따라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2010. 8.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다. 원고는 자재(필름)가 입고되면 자재(필름) 박스를 해체하여 자재(필름)를 대치에 적재한 후 이를 도크로 옮기는 업무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4인 1조로 업무를 하다가 2011. 6.경부터는 3인 1조로 업무를 하였다.나)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 야간 3조 2교대 근무제로 4일 근무 후 2일 휴무를 반복하였다. 주간근무는 08:00부터 17:00까지 8시간(점심시간 1시간 제외), 야간근무는 20: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8시간(저녁시간 1시간 제외)이었고, 주 0수간근무 중 10:00, 15:00, 22:00, 03:00부터 각 10분씩 휴게시간이 주어졌다.다) 이 사건 장병 발병 전 원고의 근무상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ㅇ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발병 1일전 '11.12.18발병 2일전 '11.12.17발병 3일전 '11.12.16발병 4일전 '11.12.15발병 5일전 '11.12.14발병 6일전 '11.12.13발병 7일전 '11.12.12근무여부휴무연차근무근무근무휴무휴무초과근무시간--2.32.32.3--○ 발병 전 1개월 이내 근무상황발병 1주 전('11.12.12.~'11.12.18.)발병 2주 전('11.12.05.~'11.12.11.)발병 3주 전('11.12.28.~'11.12.04.)발병 4주 전('11.12.21.~'11.11.27.)총일수7777근무일수3555휴무일4222초과근무시간6.911.511.511.5○ 발병 전 3개월 이내 근무상황발병 1개월 전('11.11.19.~'11.12.18.)발병 2개월전('11.10.19.~'11.11.18.)발병 3개월전('11.09.19.~'11.10.18.)총일수303130근무일수191820휴무일111310초과근무시간43.739.151.7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학교병원)○ 2014. 4. 24.자 사실조회 회신 혈관평가상 좌측 중대뇌동맥 폐색 및 좌측 경동맥 협착이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뇌경색의 위험인자는 고령, 고혈압, 당뇨, 흡연, 음주, 이전 뇌경색, 고지혈증, 심방세동 등 심인성 색전인자, 혈관박리, 기형 등이 있을 수 있다. 원고에게 확인되는 뇌경색의 위험인자는 당뇨이다. 원고의 뇌경색 발생 시점은 2011. 12. 18. 13:00경이다.○ 2015. 6. 15.자 사실조회 회신뇌졸중과 관련하여 혈관의 협착 및 폐색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로 당뇨를 들 수 있다. 원고의 입원 당시 검사결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6.2로 나타나 기저질환으로 당뇨가 있었음을 의심할 수 있었다. 업무상 스트레스와 당뇨와의 상관관계를 배제할 수 없으나 증명할 수는 없다.좌측 중대뇌동맥 폐색 및 좌측 경동맥의 협착은 유전인자, 연령과 같은 조절할 수 없는 인자 및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 흡연 등의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다.음주는 뇌경색과 관련하여 저명한 상관관계가 규명되지 않아 위험인자로 작용하였는지 확인이 힘들다. 금연 10년째의 흡연력은 뇌경색의 위험인자로 작용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명확한 상관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나) 피고 자문의원고의 자료를- 참고할 때 2011. 12. 17. 발병한 뇌경색을 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없었으며 집에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고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도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원고의 뇌경색은 기저질환이 흡연, 음주 등에 의하여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진료기록감정의(○○○학교 ○○○병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뇌경색이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뇌혈류에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일반적인 원인으로 뇌대 큰동맥의 죽상경화증에 의한 혈전증, 뇌대 동맥의 죽종이나 심방세동에 의한 색전증, 뇌내 미세동맥의 미세죽종, 저혈압, 적혈구 증가증, 이상단백현증, 혈소판 증가증 등이 있다.일반적으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과중할 경우 뇌경색을 유발 할 수 있고, 당뇨 등의 다른 위험인자 등과 결합하여 뇌경색을 유발할 수도 있다.첨부한 진료기록부상 원고에게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혈압이나 당뇨라는 위험인자보다는 음주와 흡연의 위험인자가 작용하여 뇌경색이 발명하였다고 판단된다. 첨부한 진료기록부상 원고의 뇌경색 진행속도가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사실조회 회신뇌경색이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뇌혈류에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음주와 흡연이라는 위험인자가 없더라도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 할 수 있다.첨부한 진료기록상 고혈압 및 당뇨가 있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또한 다른 원인질병이나 위험인자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만약 음주와 흡연이라는 위험인자를 제외한다면 원고의 뇌경색 발생의 구체적인 원인을 알 수 없으며 특별한 원인 없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목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 ○○○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두15809 판결 등), 이 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등).②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2010. 8. 1. 소외 회사에 채용되어 채용 당일부터 이 사건 상병 당일까지 약 1년 4개월간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이하 '별표 3'이라 한다) 제1항 가목의 1) 및 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이하 '고시'라 한다)I의 제1항 가목].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중 3일간 연속하여 야간근무를 하면서 6.9시간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업무시간은 그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주중에 2일간의 휴무일이 있었는바,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사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는 등 단기간 동안에 원고에게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육체적·정신적인 과로가 유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별표 3 제1항 가목의 2) 및 고시 I의 제1항 나목].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 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또는 4주 동안의 업무 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등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에 원고에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유발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별표 3 제1항 가목의 3) 및 고시 1 의 제1항 다목].라) 원고는 무게가 50~100kg에 이르는 필름을 대차에 싣고 이를 도크까지 이동시키는 업무를 3인 1조로 하루 100회 정도 하였는데 소외 회사에서 인원을 보증해 주지 않아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업무가 가중되는 바람에 육체적·정신적으로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동료직원 소외1, 소외 회사의 차장 소외2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한 위와 같은 업무 중 필름을 대차에 싣는 것은 기계로 하는 것이고 대차를 도크까지 이동시키는데 육체적으로 다소 힘이 들 수 있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납품처인 ○○○○ 주식회사의 설비가 외국에 이전됨으로써 주문 물량이 감소되어 휴무를 권장할 정도였기 때문에 육체적·정신적으로 무리가 가지 않았고, 또한 당시 원고가 한 위와 같은 업무가 원고의 총 근무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으며 나머지 시간은 정비를 하거나 청소를 하면서 대기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근무 내용, 업무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소외3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장시간 초과 근무와 연속된 심야 근무로 인하여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리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마) 이 사건 상병. 발병 후 원고가 이송된 ○○○학교병원의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원고는 매일 하루에 소주 반병을 마셨고 하루에 1갑씩 20년간 흡연을 해온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흡연, 음주는 뇌경색을 유발하는 위험인자인바, 이 사건 상병은 지속적인 음주 및 흡연으로 촉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바) 원고가 들고 있는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중 일부 내용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촉발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업무 부담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과중했다는 점에 관한 충분한 증명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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