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20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는 2004. 2. 16.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기계팀의 NIC 가공파트에서 근무하였다.나. 소외1는 2011. 8. 19.경 울산시 소재 '○○병원'에서 '간암'으로 진단받은 후, ○○○○○병원, ○○○○병원을 거쳐 2011. 10. 9.부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1. 10. 15. 06:50경 '간암, 혈복강'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2. 7. 24.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활동성이 아닌 단순 보균자로서 정기적인 검진 외에 치료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으나, 소외 회사가 업무의 양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여 평일에도 자주 초과 근로를 하였고, 주말에도 출근해서 작업을 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B형 간염이 간암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가)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기계팀의 파트장으로서 선반 조작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의 근무형태는 원칙적으로 주 5일 근무, 1일 근무시간은 8시간(08:00~17:0이 점심시간 12:00~ 13:00)이지만, 평일 연장근로나 휴일근무를 자주하였는데, 망인이 발병하기 전 3개월 동안(2013. 5. 1.부터 2013. 8. 19.까지)의 근무상황은 아래와 같고, 망인은 소외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서 연장근로를 많이 한 편이었다.구분근무일수휴무일수초과근무시간총근무시간1일 평균근무시간2011. 8월13637.0125.09.622011. 7월292152.5320.511.052011. 6월291173.5341.511.782011. 5월229101.0245.011.14다) 소외 회사에 대한 2010년 하반기, 2011년 상반기 및 2011년 하반기 작업환경 측정결과 NIC가공 파트는 소음, 산화철분진, 용접흄 등의 유해인자가 있었으나 노출기준 미만으로 측정되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가) 망인은 2002년경 건강검진을 통해 B형 간염보균자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망인의 모친과 누나도 B형 간염보균자이다.나) 망인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건강검진결과를 보면 2008년, 2009년에는 간질환이 의심되므로 충분한 휴식과 금주, 영양 관리를 하라는 소견이 있었고, 2010년 및 2011년(검진일 2011. 6. 2.)에는 간기능 이상이 의심되니 간기능 확인과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며, 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으라는 소견을 받았다. 그러나 망인은 2011. 8. 19. 간암으로 진단받기 전까지 간질환과 관련한 보다 정밀한 검사와 전문의의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다) 망인은 평소 1주일에 1~2회 정도 술을 마셨고, 하루 반 갑 정도 흡연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으로 '간암, 혈복강', 그 원인으로 '간암', 간암의 원인으로는 '간경화, B형간염'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 망인은 B형 간염 보유자로서 특별한 추적검사와 관리가 없었고 간암이 발병하여 사망한 경우인데 업무와 간암발생과는 상관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사료됨.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망인의 업무내용과 재해경위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위원회의 신경외과, 순환기내과, 소화기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 의견은 간암을 일으킬 작업 환경상 유해요인은 확인되지 않으며, B형 간염과 관련된 간암으로 B형 간염 보균자의 만성 경과에 의한 질병 발생으로 사료되며 질병의 발생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무관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임.라) 주치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병원- 망인은 침윤성 간암으로 다른 간암과 비교하여 빨리 진행될 수 있음- 망인의 간암 발병시기는 확인할 수 없음○ ○○○○병원- 망인은 간에 7.5cm 정도의 미만형 간암이 있었고, 다발성 간내 전이, 간문맥 침범이 있는 병기 3B 상태였음- 간암의 발병시기는 알 수가 없고, 발병시기를 추정하는 것도 불가능함- 미만형 간암은 수개월 정도의 상당히 빠른 진행경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인 초음파나 CT검사로 조기 발견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망인은 미만성 간암으로 임상 경과가 빨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병원- 2011. 10. 9. 시행한 복부 CT상 종괴는 간의 우엽을 거의 차지하는 다발성 종양이면서 간문맥을 침범하여 간암 병기 분류상 간암 4기에 해당하여 간암 말기에 해당하는 매우 진행된 간암이었음.- 망인이 내원 전에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검사 및 치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간암의 발병시기를 추정하기는 어려우며 간암 발병 후 경과 기간을 확인할 수도 없음.- 망인은 입원 당시 의무기록에서 B형 간염 보유자임을 알고 있었으나 정확히 언제 진단받았는지 모르는 상태였음. 당시 소견만으로 B형 간염의 정확한 발병시기를 알기는 어렵고, 간경변증으로의 진행시기도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간경변증의 발병 시기를 정확하게 확인하기도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5, 7, 8, 9, 13, 1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병원,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일반적으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임상경과 및 예후를 악화시켰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에 규정된 유족 급여 지급의 요건인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가 통상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시기, 기간 및 정도와 그 밖에 당해 근로자에게 중복감염이나 음주와 같은 간질환 악화요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간기능 검사, 항원항체검사 및 만성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의 정량분석 등과 같은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통해 인정되는 간질환의 구체적인 진행경과와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다면, 이례적인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를 받는 것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간질환의 전반적인 진행경과와 비교 검토한 결과, 당해 근로자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르게 진행되었거나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간경변 및 간세포암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과로나 스트레스와 간질환의 임상경과 및 예후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두23439 판결 참조).2) 망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연장근로와 휴일근무를 자주 하였고, 특히 사망하기 전 3개월 동안은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11시간이 넘는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또한 망인은 미만성(침윤성) 간암으로서 다룬 간암에 비해 빨리 진행되는 편이었던 사실은 각 인정된다.3)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2년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원고의 어머니와 누나도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임을 감안하면 그 이전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B형 간염바이러스는 그 자체로서 간암의 발생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간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현재까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③ 망인이 위와 같이 장기간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하고 있으면서 2008년부터 건강검진 결과 간에 이상이 있다는 징후가 나타났고, 2010년부터는 간기능 이상의 원인에 대한 확인과 검사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으라는 구체적 소견까지 받은 점, ④ 망인은 위와 같이 만성 B형 간염으로 인한 간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전문의의 진료와 정밀검사를 받지 않았고(망인의 업무가 과중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진료와 검사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간 질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음주와 흡연습관을 계속 유지하는 등 건강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위와 같은 검사와 진료를 받지 않은 관계로 만성 B형 간염이 간경화를 거쳐 간암의 이른 구체적이고도 전반적인 진행경과가 확인되지 않아 만성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달리 급격히 악화되어 간암이 발병한 것으로 선뜻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갑 제1호증,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을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만성 B형 간염의 경과 및 예후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간암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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