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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3구단203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인데, 2012. 2. 1. 쓰레기통 뚜껑을 젖혀놓은 채로 작업을 하던 중 쓰레기통 뚜껑이 내려오면서 후두부를 가격하여 외상성 뇌내혈종의 부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012. 2. 3.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13. 4. 26.까지 요양을 한 후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13. 4. 3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3. 5. 31. 원고의 장해상태를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평가하여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2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가끔씩 어지러움 증세가 있을 뿐 아니라 밤이 되면 뒷머리가 아프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계단이나 지하도를 오르내릴 때 높, 낮음의 구분이 잘 되지 않으며, 앉아 있다가 일어서면 어떤 경우 약간 비틀거리면서 일어나는 등의 증상이 남아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장해상태는 보다 상위등급으로 평가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치료 및 보험급여 내역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병원에서 46일간의 입원 및 403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았고, 요양급여로 9,642,040원, 휴업급여로 15,062,400원, 장해일시금으로 2,644,890원을 지급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1)원고는 2013. 2. 27. 본원에서 시행한 심리검사상 IQ 78로 측정되었고, 지각적 추론능력의 심한 장애, 운동 통제력에서 미미한 손상, 계획능력 손상, 피상적 사고근심, 걱정, 위축, 울적함 등을 보였고, 두통, 현훈, 인지장애, 기억장애, 경도의 좌 상하지 마비 및 이상감각증 등을 호소하였는데,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 제15호)에 해당된다고 사료된다.나)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원고는 현재 후경부 동통과 현훈 등을 호소하고 있는데, 신경학적 검사상 특이 소견이 없으며, 이학적 검사상 특이소견이 없었다. 2012년 2월 10일 시행한 뇌 MIR 및 2013. 3. 7. 시행한 뇌 CT 촬영결과에 의하면, 우측 도피질(insular cortex)에 석회화 병변(calcification) 인지되며 그 외 뇌실질내 특이소견은 없었다. 이상의 소견으로 보아 원고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 제10호)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된다.다)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원고는 후경부 동통 및 현훈, 어지러움 호소하나, 자가 보행이 가능하고, 언어도 정상 상태이며, 신경학적 검사상 특이소견이 없는 상태로 저명한 편마비 또는 의식저하는 관찰되지 아니한 상태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라)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2)원고는 두부 외상 후 발생한 지속적인 두통 및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내원하였는데 내원 당시 시행된 신경학적 검사상 주관적인 두통 및 어지럼증 이외에 신경학적 장애 등은 관찰되지 않았다.원고는 지속적인 후경부 동통 및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일반에 비하여 노동능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주관적 증상 외에 객관적 신경학적 검사에서 자가 보행이 가능하며 의식 및 언어장애 마비증상이 없으며, 뇌신경섬유지도 소견에서도 마비 등의 신경학적 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일반인의 2분의 1에 미달할 정도의 노동능력 소실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원고의 두부에 대하여 촬영한 CT나 MRI에 의하면 두부손상으로 인한 기질적 뇌손상을 설명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해면상 혈관종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전간 발작이나 현기증 및 경도의 사지 단마비가 의학적, 타각적으로 증명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원고는 심인성 요인 이외의 신경계통의 이상에 의한 신경학적 증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두부외상 이후에 발생한 두통, 현기증 등의 자각증상은 두부외상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노동능력은 있으나 두통, 현기증, 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제14급에 해당된다고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 주치의는 원고의 신경계통의 장해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에서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 장해 중 제9급 제15호에 해당하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또는 전간(癲癎)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 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또는 경도의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의학적 증상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감정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에 대하여 ○○○병원에서 실시된 CT 및 MRI 검사결과 및 진료기록을 토대로 원고의 신경장해는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피고 자문의사 및 자문의사회의의 심의소견도 그와 동일한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별표 6에서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 장해 중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는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에서는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錐體路) 증상과 추체외로(錐體外路)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 및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는데,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게 심인성 요인 이외의 신경계통의 이상에 의한 신경학적 증상은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신경장해가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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