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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204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0267,2심-대법원,2015두5424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39년 9월 생)는 의료법인 ○○○○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약사로, 2012. 12. 24. 21:00경 이 사건 병원 샤워장에서 몸을 씻다가 쓰러진 후 일반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뇌지주막하출혈과 뇌경색(이 두 질병을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3. 4. 19.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의 증가,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에 의한 뇌혈관 질환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부담 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발병되었다고 판단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7. 4.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8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다른 보조 인력의 도움 없이 혼자 약국 업무를 수행해야 했고 요양병원의 특성상 입원 환자의 비중이 높고 입원 환자는 1회 조제 분량이 1주일 치 이상이어서 개인 약국보다 조제 건수에 비하여 업무강도가 높았다. 특히 2012년 10월 말경 인근 요양병원이 폐업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원고가 조제해야 하는 건수도 하루 50여 건에서 100건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재해 발생일은 12월 24일로 성탄절을 서울 자택에서 가족들과 보내기 위해 성탄절의 조제분까지 처리하느라 더 과로하게 되었다. 이러한 업무상 부담으로 인하여 고혈압 등 원고의 기존 질환이 급속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는 2010년 8월경 40여 년간 운영하던 개인 약국을 정리하고 쉬다가 2011. 5. 9.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병원이 2012년 6월 중순부터 같은 해 8월 초까지 휴업함으로 인하여 원고는 휴업기간 동안 휴직한 후 2012. 8. 6.부터 다시 근무하였다.2) 원고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은 주 5일 근무에 1일 8시간(09:00 ~ 18:00, 휴게 1 시간)이었다.3) 원고는 평일에는 기숙사에서 생활하였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금요일 저녁에 서울에 있는 집에 갔다가 일요일 저녁에 기숙사로 돌아오는 생활을 하였다.4) 원고는 약사로서 이 사건 병원의 입원 환자 및 외래 환자에게 처방된 약을 조제하는 일을 하였는데, 원고가 조제한 약은 간호사가 수령한 후 환자에게 전달하였고, 약값 수납은 원무과에서 담당하였다. 약국에는 원고 외에 다른 약사나 직원이 배치되지 않았다.5) 이 사건 병원의 전산을 통해 확인되는 원고의 2012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조제내역 및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1주일간의 조제내역은 각 아래의 [표 1], [표 2]와 같다.[표 1]월(2012년)최장 근무시간 근무일월별 총 조제 건수1일 평균 조제 건수최초 처방조제완료 시각최종 처방조제완료 시각9월(5일~30일)07:4920:07570건31.7건10월08:0620:291,013건48.2건11월08:0420:461,287건58.5건12월(1일~24일)08:1220:331,045건65.3건[표 2]일자(2012년)요일최초 처방 조제완료 시각최종 처방 조제완료 시각조제 건수12월 17일월08.2218:178812월 18일화08:3617:155112월 19일수08:3118:416112월 20일목08:5617:496212월 21일금07:5219:517812월 22일토휴무12월 23일일휴무12월 24일월07:4517:051126)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5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인하여 혈압약을 복용해 왔으며, 2012. 11. 15. 실시한 일반건강검진에서 고혈압(145/80mmHg) 외에 당뇨병과 이상지질혈증을 지적 받았다.7) 원고는 흡연을 하지 않았으며, 주당 0.5회, 회당 0.5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8)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견해는 다음과 같다.가) 피고 자문의? 업무 관련 자료 검토 결과, 발병 당시 급격한 스트레스 증가나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업무량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고혈압의 병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있어 업무 기여도는 낮고, 기존 질환(동맥류)의 자연적 경과 악화로 초래되었다고 사료된다,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신경외과 전문의)? 뇌지주막하 출혈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해 발생하였다.? 많은 조사 결과에서 과로가 고혈압이나 뇌졸중 등의 발생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나타났는데, 이는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부신피질 호르몬의 방출량이 늘어나고, 부신피질 호르몬에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관을 수축시키는 물질인 아드레날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데, 일상적인 업무량에 비해 과다한 업무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와 그러한 업무가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있었고 이를 해소할 휴식의 기회가 있었는지를 따져서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업무상 과로를 정의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양, 시간, 강도와 함께 개인적 조건이 고려되어아 하지만,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업무 시간에 따라 정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연구가 있다.? 발병 당일 업무랑(조제 건수)이 50% 증가하였으나 17:05경 퇴근하였고, 전날과 전전날 휴일이었던 점에 비추어 급격한 과로에 해당하지 않고, 3개월 간 조제 건수가 1일 평균 55건에 불과하여 만성적 과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한 정도는 0%이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3, 11, 13, 14, 갑 제5호증의 1, 갑 제6 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의료법인 ○○○○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지만(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2012년 10월 말부터 원고가 조제해야 하는 건수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과 비교하여 원고의 퇴근 시간이 특별히 늦어졌다고 보이지 않은 점, ② 재해 발생일인 2012. 12. 24.의 조제완료 시각 내역을 보면, 건당 조제시간이 원고가 주장하는 6분보다 훨씬 짧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112건을 조제하면서도 일정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재해 발생일 전날 및 전전날 휴무하여 피로를 회복할 시간이 있었던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73세의 고령이었고, 뇌동맥류,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내재 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업무수행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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