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205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4누10514,2심-대법원,2014두4055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 16~2009. 12. 15. ○○○○공사 전력연구원(이하 '이 사건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0. 5 7. 의료기관에서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2010. 6. 4. 피고에게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신청 상병'이라 한다)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0. 8. 16. 원고에 대하여 '기 신청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기 불승인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기 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에서 청구기각 판결(2011구단735호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2012누1042호 사건)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2012두21475호 사건)을 받았다.라. 원고는 2013. 4. 15. 피고에게 12009. 7. 21. 발생한 양측 하지 가자미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3. 5.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2013. 3. 18. 진단된 것으로 재해 발생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나 업무와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 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2013. 7. 19.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3. 9. 12. '이 사건 상병은 일회성 외상으로 발생하는 상병이 아니고, 급성으로도 발생하지 않는 상병으로 반복적인 '에피소드가 있어야 하나, 이를 유발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퇴사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진단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시간적,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4, 6, 12호증(을 1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9. 7. 21. 15:00경 업무로 인하여 극도로 심한 하지(종아리)의 동통, 부종, 국소경련 및 경직, 허리(근육)의 통증, 근무력 증상이 발생하였고, 계속된 치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러한 증상은 호전되지 않고 지속되었다. 원고는 동일 증상의 지속으로 2013. 3.경 치료를 변경하였고,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아 이 사건 요양급여의 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연구원에서 원고의 업무내용(가) 원고는 2008. 1. 16. 이 사건 연구원에 화학분석원으로 채용되어 2009. 12. 15. 까지 근무일수 주 5일, 근무시간: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의 형태로 근무하였고, 원고가 연장근무를 신청한 내역은 없다.(나) 원고는 가스분석 및 품질분석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동 업무는 실험실 내(작업 반경 약 3m 내외)에서 접수된 변압기 절연유 시료(시료 1개당 용량 300~500mD 중 일정량을 채취하여 기기로 분석하는 것이다. 원고는 1일 평균 가스분석 17건, 품질분석 1건을 처리하였는데, 시료의 처리 및 분석기기 조작에 3~5시간을, 분석결과 입력에 3시간을 소요하였다. 동 업무 중 시료의 처리 및 분석기기 조작은 대부분 서서 작업하는 것이다.(2)원고의 치료 내역원고는 ① 2009. 6. 27=2009. 12. 18. ○○정형외과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질환으로, ② 2009, 9. 12=2012. 8. 23. ○○○한의원에서 '기훈 및 하지부 염좌(발부분)' 등으로, ③ 2009. 12. 28~2012. 5. 8. ○○○통증의학과의원에서 '좌골신 경통의증', '종아리 통증 등으로, ④ 2010. 5. 7.~2010. 6. 16. ○○○○병원에서 '척추 협착'으로, ⑤ 2010. 7. 24.~2010. 10. 2.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⑥ 2010. 8. 5~2010. 10. 9.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허리 아래 근긴장' 등으로, ⑦ 2010. 10. 9~2012. 8. 18. ○○○○○병원에서 '신경 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부'로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⑨ 2012. 2. 27~2013. 6.경 ○○○○병원에서 '척추협착, 요추부로, ⑨ 2013. 3. 18~2013. 7.경 ○○○병원에서 '양측 가자 미근 근염(만성)'로 각각 치료받았다.(3)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정보가자미근은 비복근과 함께 족저굴곡을 하고, 기립자세를 유지하며, 보행할 때 안정근으로 작용한다. 가자미근의 피로로 인해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는 가자미근의 내하연으로 발뒤꿈치와 아킬레스건이다. 이러한 통증은 직업적인 달리기 선수에게서 흔히 볼 수 있다. 근염은 근육에 염증이 생겨 근섬유가 손상되는 질환으로 근육염이라고도 한다. 근육의 통증과 함께 근육의 수축능력도 약해지고, 이 밖에 발열, 오한, 피로감 같은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인플루엔자바이러스외 같은 바이러스 감염, 포도상 구균 등의 세균 감염, 근육을 침범하는 기생충인 선모충 감염, 혈중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낮추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 또는 AIDS 치료제인 지노부딘 복용, 근육 안에 뼈 조각 이 생기는 경우, 면역체계의 이상으로 근염이 발생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7 내지 27호증(을 16호증은 제외, 을 10, 12, 14, 15호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그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갑 9 내지 13호증 (갑 9, 11, 13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18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연구원에 근무 중이던 2009. 6.경부터 종아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원고의 업무내용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정보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갑 3 내지 13호증(갑 9, 11, 13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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