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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3구단205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8. 1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2급) 판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단 소속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0. 10, 29. 업무상 사고로 "두부경막하출혈(우측), 출혈성 뇌좌상, 좌측 견갑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좌측 4, 5, 6번), 폐좌상,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진단을 받고 피고의 승인 하에 요양한 후, 2013. 6. 30.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3. 8. 19. 원고의 장해등급을 2급 5 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1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는 1급 3호(신경계통에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소견○ 장해진단서 (2013. 7 3. ○○○재활의학과)? 사지마비, 인지기능 장애로 환자는 침상에서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앉아 있기, 서기 등 동작이 불가능하고 보행이 불가능하여 휠체어를 이용하여 타인의 도움 하에 이동 가능함.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가 동반되어 있는 상태로 MMSE 20 점임. MBI 14점으로 일생생횔 동작에 있어 전적인 타인의 도움이 필요함.○ 특진소견서(2013. 8. 6. ○○산재병원)? 두부 MRI : 우측 전두-측두엽의 중등도 위축, 뇌연화증, 이로 인한 2차적 뇌실확장소견, 우측 개두술 자국, 좌측 소뇌의 미세출혈침착 동반한 뇌연화증.? 한글판 수정 바델지수 : 6점, 개인위생, 식사하기, 의자/침대 이동은 최대의 도움이 필요하며 그외 과제는 수행할 수 없는 소견.? 뇌파검사 : 우측에서는 정상적으로 보이는 후두염 배경뇌파가 소실되어 있으며 우측 전반적으로 두개골 결손시 관찰되는 진폭이 높은 불규칙한 파형 지속됨. → 우뇌 전반의 구조적 병변을 시사하는 소견.? 도수근력검사 : 우상지 G2-3, 좌상지 G2, 양하지 11 지 G2, 민측 G0.? 신경심리평가 지능 경계선 수준, 단순주의력 비롯 기본적 문제해결능력, 사회적 판단력이유의하게 손상. 시지각/시공간 구성능력, 기억력, 전두엽 및 실행기능 이 손상 수준. 정서적으로 우울감, 불안감 증가된 상태임.○ ○○○재활의학과요양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인지기능장애, 사지마비로 인한 보행불가능, 일상생활동작 장애로 내원.? 피조회자의 장해등급은 제1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사료됨.(2)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서? 사지 부전 마비 상태로 좌측 상지의 기능으로 생명 유지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하며,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함.(3)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뇌좌상 및 급성 경막하출혈에 의한 뇌손상에 의해 인지기능 장해(MMSE 10 점) 및 사지 부전마비 상태(사지 모두 Grade 3 이하)로 현재 의식은 있으나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대소변 조절 못하며 스스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먹여주어야 하는 상태임.○ 주된 뇌손상 부위가 우측 대뇌이므로 좌측 반신마비가 더 심할 것 같지만 우측 반신이 더 불편함. 이는 연수 이하 신경 손상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함.○ 피감청인의 장해 상태는 제2급 제5호에 해당함.[인정근거] 갑 5, 6, 을 2-1 내지 3, 위 사실조회결과,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라. 판단을 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태(장해등급 2급 5호)임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갑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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