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3구단208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80696,2심-대법원,2017두57028,3심-서울고등법원,2017재누238,102심-대법원,2018두45657,103심【주문】1. 피고가 2013.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기계설치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5. 12. 6. 기계설치작업을 하다가 좌측 손가락이 기계에 압착되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2006. 1.12. '좌측 제2수지 말단부 조갑근위부분 완전절단,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 관절부 압궤손상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고 2009. 7. 20.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을, 2009.12. 9. 우울증 에피소드를 각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2013. 4. 30.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3. 8. 27.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로 결정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해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1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대학교의료원 ○○병원)○ 2013. 4. 30.자 : 현재 양측 어깨, 좌측 상지쪽으로의 통증(특히 2, 3수지부위)과 수지와 어깨, 손목, 팔꿈치의 관절 움직임 범위 제한을 보이고 있음. 갈수록 환자의통증호소부위가 넓어지고 있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치료 지속해야만 하고 척수자극기의 삽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시행 비용 관련한 제한으로 시술하지 못하고있는 실정임, 일상생활 및 노동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예상됨, 단기간 이내 증상 지속 혹은 악화 가능○ 2013. 5. 27.자 : 원고는 찌릿거리고 전기가 오는 듯한 자발통과 이질통, 감각이상을 호소했고, 통증이 심할 때는 VAS 10 정도의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음. 체열 촬영상 병변 부위와 정상 부위 수지와의 온도차가 0.77~4.43 부위의 차이를 보였음. 또삼상골주사 사진상 좌측 손목과 엄지, 검지로 조영증강 소견 보임.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할 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에 해당하며 척수자극술을 포함한 다양하고 집중적인 치료가 장기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좌측 상지의 심한 통증과 운동기능장에, 관절운동범위제한으로 이를 사용한 노동능력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관절의 능동운동범위(2013. 5. 2.)측정부위엄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 절관절정상범위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좌30도0도60도0도55도0도70도0도70도0도근위지 절관절정상범위8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좌40도0도0도0도0도0도20도0도10도0도원위지 절관절정상범위70도0도70도0도70도0도70도0도좌0도0도0도0도50도0도30도0도부위측정방법정상범위운동가능범위(좌)어깨관절천상방거상후방거상측상방거상내전내회전외회전150도40도150도30도40도90도60도20도60도10도30도15도팔꿈치 관절신전굴곡내회전외회전0도150도80도80도0도80도20도70도손목관절배굴장굴요사위척사위60도70도20도30도20도40도15도15도2)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정형외과, 2013. 5. 9.)○ 현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증상 때문에 운동가능범위의 정확한 각도 측정 불가함. 관절운동범위의 감소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는 크게 관련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절의 장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장해 평가가 필요함3) 산재진찰의뢰에 대한 회신(○○○○○○○○○병원, 2013. 6.)○ Bone Scan(3phase), 적외선체열검사, 재활의학 협진(ROM) 실시결과와 임상증상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 Criteris에 맞추어 검사함○ 검사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으로 진단 가능함(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정신과의 협진이 필수임)○ 복합부위통증증후군(2형) 상병과 좌측 제1, 2, 3, 4, 5 수지 및 좌측 손목 관 절, 팔꿈치 관절, 어깨 관절 등 관절운동제한과의 연관성이 높음4)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서(2013. 8. 21.)○ 자문의 1 : 작열통,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 우울증 에피소드에 한하여 후유증상대상카드 발급 대상임○ 자문의 2 : 우울증 에피소드에 의하여 후유증상예방카드 발급 대상임. 작열통 등 증상이 있는 상태임.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에 상당히 제한됨에 해당함○ 자문의 3 :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 정도의 장해를 보이는 것으 로 판단됨. 후유증상관리대상(정신과적증상에 대해서는)에 해당함5) 진료기록감정의(○○○○원, 신경외과)○ ○○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의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주 증상은 좌측 수지와 상지의 통증과 수반되는 증상(이상감각 등), 우울감, 불안감, 수면장애 등의 정 신증상으로 요약이 되는데, 만약 노무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 좌측 상지의 근력 저하 등의 기록은 없으므로 단지 통증으로는 노무에 극심한 영향을 주고 있다 보기 어렵고, 노무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 이는 정신계통의 장해에 의한 부분이 더 크다고 판단됨○ ○○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외래기록(2013. 1. 17. 부인은 수술은 무난하게 끝났으며 퇴원해서 집에 계심, 2013. 3. 14. 이전만큼 아프지 않아요, 따끈한 게 줄어듬, 2013. 4. 15. 활동 : 산에 사람들 없는 곳에 가서 안정을 취하기도 함, 사람 들과 접촉하면 머리가 아프고 힘들다고 함)에 의하면, 원고는 부인 수술을 받은 이후 집안일을 도와주는 정도'(2013. 1. 17. 의무기록), '혼자서 일상생활과 안정을 취할 정 도'(2013. 4. 15. 의무기록)의 활동력이 가능하다 추정되므로 원고는 통증으로 인하여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노무에 상당한 제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임6)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인 제9급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7)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2015. 11. 12. ○○○○대학교병원 통증센터 외래 및 2015. 11. 16. 입원 후관찰경과 원고는 왼쪽 손부터 어깨까지 아프고 몸이 불수의적으로 부들부들 떨리며 찌릿찌릿하고 바늘이 쑤시고 나오는 것 같다는 증상을 호소하고, 어깨 통증 및 손의 부종과 색깔 변화 있으며, 우측 상지에 비해 좌측 상지가 최대 -1.5 온도차이 보이며,심한 고통으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측정이 불가능함○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에 대한 진단적 검사로서 Modified CRPS Criteria(증상 및 징후)에 대한 검사를 외래 초진시, 입원 초진시, 입원경과시 시행하였는데, 진단검사상 모두 양성으로 판정되었고, 체열 촬영상 좌전완 및 좌수부 최대 1.5도 정도차갑게 나타났으며, 근전도 검사상 별다른 신경손상의 양상은 없었고, 3상 뼈스캔상 만성적인 CRPS 양상이 발견되었음○ ○○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외래기록에 의하면, 2013. 3. 11. VAS(통증척도) 8, 2013. 3. 14. VAS 3, 2013. 3. 21. VAS 8.5, 2013. 4. 3. VAS 7~8, 2013. 4.8. VAS 7.5, tremor(q림), 2013. 4. 15. VAS 8, 2013. 4. 22. VAS 7~8을 나타냄.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만성적인 질환의 상태로 보임. 호전시기 보다는 극심한 통증을 가지고 tremor 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만성화되는경우 점정 통증의 중추화로 인한 난치성 통증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상기 대상자의 상태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임. 따라서 일상적인 노무를 지속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함2013.에 집안일을 하였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고 생각되며 2013. 3. 14. 기록만 참고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이를 인정한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통증의 경우 만성화되어 더욱 악화되는 것은 가능함○ 가동범위(능동운동으로 평가, 심한 고통으로 인해 수동운동 불가능한 상태), 견관절부터 가동역 감소가 나타나고 있음어깨가동범위왼쪽Flexion(굴곡)0-1800~40Extension(신전)0~600~20Abduction(외전)0~1800~40International rotation(내회전)0~900~40External rotation(외회전)0~900팔꿈치와 팔뚝가동범위왼쪽Flexion0-15020-90Supination(외전)0-900-50Pronation(내전)0-900-80손목가동범위왼쪽Flexion0-800Extension0-700-10Ulnar deviation(내전)0-300-10Radial deviation(외전)0-200엄지가동범위왼쪽MP Flexion(중수지관절 굴곡)0-500IP Flexion(지관절)0-900-10Abduction(외전)0-500-20○ 왼쪽 손가락 수동운동가능범위. 둘째 손가락 중수지관절 굴곡(MP Flexion)10-50, 제1수지관절 굴곡(PIP Flexion) 0, 제2수지관절 굴곡(DIP Flexion) 0, 가운데 손가락 MP Flexion 10-40, PIP Flexion 0, DIP Flexion 0, 넷째 손가락 MP Flexion 10-40, PIP Flexion 0, DIP Flexion 0, 새끼 손가락 MP Flexion 10-40, PIP Flexion 0,DIP Flexion 0○ 좌수부의 절단 및 손상뿐만 아니라 어깨 부위까지 지속되는 중등도 이상의 통증으로 인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인 제7급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0 0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 료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법 제57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6]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각 규정에 의하면, 동통 등 감각이상의 장해로 장해등급이 제7급 제4호가 되기 위하여는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작열통이 있는사람에 해당하여야 하고, 장해등급이 제9급 제15호가 되기 위하여는 노동능력이 어느정도 남아 있으나 작열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으로 인하여 좌측 어깨 부분까지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떨림의 증상이 있으며, 좌측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의 운동범위가 제한되고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좌측 손가락의 경우 통증으로 인해 모든 손가락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것으로 보여 제7급에 해당하므로 이에 준하여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통증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산재진찰의뢰를 받은 ○○○대학교 ○○병원 의사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2형)과 좌측 손가락, 손목 관절, 팔꿈치 관절, 어깨 관절 등 관절운동제한과의 연관성이 높다고 본 점, ③ 원고의 장해상태를 제9급에 해당한다고 본 진료기록감정의들은 원고를 직접 관찰한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을 분석하여 그 소견을 밝힌 것이고, 특히 ○○○○원 의사의 경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해 노무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원고의 우울증 에피소드로 인한 정신건강의학과 측면에서만 원고의 장해정도를 판단한 점, ④ 원고를 직접 진찰하고 객관적인 지위에서 감정을 행한 신체감정의는 원고는 좌수부의 절단 및 손상뿐만 아니라 어깨 부위까지 지속되는 중등도 이상 의 통증으로 인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인 제7급 정도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쉬운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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