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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208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3300,2심【주문】1. 피고가 2012. 12.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0. 25. 전북 ○○군 (이하생략)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다락 계단에서 추락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함)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2. 12. 18. 위 공사 현장은 신축면적 99.88m²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제외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의 건축물 연면적이 100m²를 초과하므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앞서 든 증거에 갑 2 내지 4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군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가) 건축주 소외1은 2012. 6. 13. ○○군청에 이 사건 현장에 철근콘크리트조 1층 단독주택 99.88m²를 2012. 6. 20.~2012. 10. 31.까지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마쳤다. 당시 제출한 설계도면상 다락방 높이가 1.77m로 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다락방 면적 20.16m²는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나) 소외1은 위 공사를 소외2에게 1억 2,000만 원에 도급하였고, 원고는 소외2에게 고용되어 현장에서 근로하던 중 2012. 10. 25.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다) ○○군청 담당자가 2013. 8. 23.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 확인한 결과 다락방 높이가 1.83m로 측정되었다. 이에 ○○군청은 위 건축물의 면적은 1층 99.88m²와 다락방 면적 20.16m²를 합한 120.04m²라고 보아, 신고사항 변경 위반을 이유로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2014. 3. 31.까지 위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면적을 변경하는 설계변경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2) 이 사건 공사현장이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장인지 여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 하는 연면적 100m²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현장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만약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을 포함)으로 연면적이 100m²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 된다고 해석된다. 여기서의 연면적은 신고나 허가 받은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건축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일한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의 건축물은 당초 신고된 설계도면과 달리 연면적 120.04m²로 건축되었는데, 도중에 설계변경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편, 당초의 설계도대로 완공된 후에 다시 증축공사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축물은 처음부터 신고된 설계도면과 달리 연면적 120.04m²로 건축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사업장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3. 결론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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