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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보상연금반려처분취소

2013구단208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상연금반려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광업소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여온 광산근로자로 2013. 4. 9.부터 4. 11.까지 실시한 진폐정밀 건강진단에서 진폐병형 제1형(1/1)으로 진단받았다며 2013. 9. 13. 피고에게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9. 27.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0/1), 심폐기능 정상(FO), 기타 합병증 비활동성폐결핵(tbi), 늑막비후(pt)이므로 진폐요양대상 인정기준이나 진폐 장해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진폐보상연금청구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게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 3 제2항 [별표6]에 따르면 진폐보상연금은 진폐장해등급 13급 이상일 때 지급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2 [별표 11의 2]에 따르면, 진폐장해등급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으로 판정되어야 가장 낮은 등급인 13급이 인정된다.원고는 자신의 진폐병형이 제1형(1/1)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니, 2013. 4. 검진결과 원고의 진폐 병형은 의증(0/1), 심폐기능 정상(FO)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원고 주치의의 소 견서(갑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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