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불승인취소
2013구단2099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1. 8. 21:00경 ㈜○○○○○(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를 마친 후 21:10경 이 사건 사업장과 외부 도로와의 경계에 있는 경사면(이하 자고 장 소라 한다)을 내려가던 중 토사유출 방지용 망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후 '좌 종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2. 4. 18.경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2012. 5. 24.경 피고로부터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받았고,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1. 8.경 각하되었다.다. 원고는 2013. 1. 11.경 재차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14.경 '원고는 사업장에 근로계약 관 계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재해 당시 사업장의 정상적인 출퇴근 경로가 아닌, 사업장과 외부와의 경계를 구분 짓는 비탈진 경계면을 임의대로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3. 11.경'원고는 산재보험법 상 보호대상인 근로자로 판단되지만, 재해 장소는 공식적인 출퇴근 경로가 아닌 지역으로 경사면과 높이 등으로 보아서도 통상적인 출입을 위한 통로로보기 어렵다는 정황,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사업주가 지정한 출입로에서 미끄러져 다칠 뻔한 이후 동 경사면 통로를 이용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가 출퇴근 시사용 통로를 지정하였음이 확인되어 회사에서 출퇴근 경로에 대하여 지시나 지침이 있었다는 사업주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판단되는바, 경사지 비탈길을 거쳐서 통과하다 발생한 재해까지 사업주의 시설관리상의 하자나 책임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마. 원고는 이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재심사청구는 2013. 7. 16.경 '원고는 사업 주의 지시나 승인 없이 임의대로 정상적인 출입 경로가 아닌 재해 장소를 이용하였고, 재해 장소가 나무로 울타리가 되어 있는 경사면으로 일반적인 이동 통로라고 볼 수 없으며,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보기도 어려워 예측 가능한 사고라 판단되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더 이상의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업주 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 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사업장의 기존 정문이 폐쇄된 후 새로운 정문은 원고가 이용하는 버스정류장과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약 2.41m), 정문과 버스정류장 사이에 보도가 구축되지 않아 갓길을 이용하여 통행할 경우 차량 통행이 빈번하여 위험하다. 기존 정문이 있던 자리옆에 돌로 계단이 만들어져 있으나 경사가 가파르고 조명시설도 되어 있지 않아 이용 이 불가능하고 원고의 경우에는 위 계단을 한번 이용하다 크게 다칠 뻔해서 그 후로 이용하고 있지 않다. 사고 장소는 사업장에서 버스정류장으로 나가는 가장 가까운 통로이고, 다른 근로자들도 이를 통로로서 이용하며, 사업주로부터 이를 이용하지 말라는 교육을 받거나 이를 이용하는데 대한 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야근을 하고 막차를 타기 위해 급히 퇴근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사고 장소를 통행로로 이용하여 사업장을 나갈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라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결정에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한 사실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재결에서 이와 마찬가지의 취지로 판단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2)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인지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지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근로시간 외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근로시간외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라고 할 수 없으나,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8. 23.선고 95누14633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 등 참조).나) 인정사실(1) 사고 장소 등 현황○ 사고 장소는 사업장과 외부 도로와의 경계에 있는 경사면으로서, 위 경 사면은 높이가 약 13m이고, 상당히 가파른 편이다.○ 사업장과 경사면 사이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고, 경사면은 토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토사유출 방지용 망이 설치되어 있다. 경사면 아래의 외부 도로와 맞닿는 쪽은 콘크리트 축대로 되어 있다.○ 사고 장소 약 10m 옆에는 사업장에서 외부 도로로 나갈 수 있는 돌을 쌓아 만든 계단(이하 '이 사건 돌계단'이라 한다)이 있다.○ 사업주가 새로 만든 정문은 2011. 7.경 완공되었고, 사고 장소로부터 약700~800m 떨어져 있다.(2) 사업주 의견서 기재 내용○ 사업주는 사고 장소에 출입을 못하도록 교육을 시켰으나, 원고는 사업주가 지정한 출퇴근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자의로 사고 장소를 이용하여 퇴근하다가 사고를 입었으므로 사업장은 책임이 없다.○ 원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사비로 치료를 받아왔으나, 이후 치료비가 없다는 사유로 산재 신청을 요청하였다.(3) 2012. 4. 18.자 원고에 대한 문답서의 기재 내용○ 사고 장소는 정상적인 출퇴근 경로는 아니다.○ 사업주가 2011. 7.에서 같은 해 8. 사이에 기존 정문을 막은 후에 기존 정문 바로 옆에 돌을 쌓아 임시로 계단(이 사건 돌계단)을 만들어서 출 퇴근시 이를 사용하라고 하였다.○ 원고는 2011. 9.경 한번 위 계단을 이용하였는데 발이 미끄러져 다칠 뻔 한 적이 있은 후로 위험하다고 생각되어 위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사용하여 출퇴근하였다.○ 사업주는 사고 장소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실은 없었고, 원고를 비롯한 몇몇 작업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출퇴근할 때 사용 하였다.○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수는 150명 정도이고, 사고 장소를 이용한 근로자 는 많을 때는 10명 정도 된다.○ 사업장과 사고 장소는 나무가 몇 그루 심어져 구분되어 있다.○ 원고를 비롯한 몇몇 근로자들이 사고 장소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을 사업주가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모른다.(4) 원고의 출퇴근 관련 사항○ 원고는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에서 버스를 타고 서산시 음암면 신장리 산 이하생략에 소재한 이 사건 사업장으로 출퇴근하였다.○ 원고가 퇴근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버스의 막차 도착 시간은 약 21:20이다.○ 사고 장소 및 이 사건 돌계단을 이용하여 퇴근할 경우 사업장과 버스정 류장 사이의 도보 거리는 약 100m이다.○ 주출입로인 정문을 이용하여 퇴근할 경우 사업장과 버스정류장까지의 도보 거리는 중앙로 갓길을 이용할 경우 약 800m, 보도를 이용할 경우 약1.4km이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내지 16호증, 을 1 내지 4, 7, 9,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시각이 업무 종료 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이 사건 상병 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사고 무렵의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다.한편, 통상적으로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하여 사업장을 벗어나는 행위는 본래 업무의 마무리행위 내지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로서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만일 위 행위가 통상 예견되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주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없어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하여 사업장을 벗어 나는 중 이 사건 사고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나아가 위 행위가 통상 예견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원고를 비롯한 몇몇 근로자들이 사고 장소를 출퇴근 시 통행로로 이용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돌계단을 이용하다가 다칠 뻔한 적이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일처럼 원고가 야근을 마친 후 정문을 이용하여 퇴근할 경우에는 버스 막차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통로로 정문 외에 이 사건 돌계단을 설치하여 제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돌계단이 이 사건 사고 장소보다 통행로로서 더 적합하지 않다 판단할 만한 근거가 희박한 점,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정상적인 통행 장소기 아님을 자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를 몇몇 근로자들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사업주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가 이 사건 사고 장소를 통행로로 사용하도록 승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사업장을 나가기 위하여 사고 장소를 통행로로 이용하는 행위가 통상 예견되는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행위 중에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까지 사업주가 예상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또한 사업주가 몇몇 근로자들이 사고 장소를 사실상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금지하거나 통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범위를 벗어나서 일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 중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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