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2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8.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장에서 타이어 성형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2. 5. 1. 병원에서 '제5-6번 경추 간 추간판 내장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2. 5. 23.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6. 25. 'MRI상 제5-6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이 확인되지 않고, 작업내용상 경추 부위에 과중한 신체적 부담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약 10여 년 동안 타이어 성형 업무를 담당하면서 각 공정마다 고개를 숙인 채로 반복적인 작업을 하루 평균 7시간 이상씩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목과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받게 되어 입사 후 4년 정도 지나면서부터 목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치료를 받아 왔고, 이후에도 계속된- 목 부위 통증으로 2012. 5. 1.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원고의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이 사건 상병의 치료 경위가) 원고는 2002. 8.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PCR 성형팀을 거쳐 UHP 성형공정 부서에서 타이어 성형 업무에 종사하였다.나) 원고가 담당하는 타이어 성형 공정은 타이어를 성형하기 전 정련, 압연, 압출, 재단 등의 공정을 거치면서 준비된 모든 재료를 성형기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결합하여 드럼형의 그린타이어를 만드는 공정으로, ① P.A 조인트 작업, ② 1벨트 조인트 작업, ③ 1차 카카스 조인트 작업, ④ 2벨트 조인트 작업, ⑤ 2차 카카스 조인트 작업, ⑥ 비드 걸기, ⑦ 타이어불량 확인 작업, ⑧ 트레드 조인트 작업, ⑨ 타이어 인출, ⑩ 재료 교체 등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위 ① ~ ⑨ 작업에 해당하는 성형기 운전 중에는 선 자세로 작업하고, ⑩ 재료 교체 작업을 할 때에는 간헐적으로 허리를 숙이거나 트는 자세를 취하기도 하며, 고개를 위로 들어야 하는 ⑥ 작업을 제외하곤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작업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2. 5. 1.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2012. 5. 3. 경추부 추간판내 수핵성형술 및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받았다.라)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요양신청에 따라 피고 측에 의해 이루어진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절차에서는 원고의 작업내용 분석결과 피재자의 주 업무 중 경추의 굴곡작업이 있으나 경추부의 굴곡 정도와 작업자세 고려시 과중한 경추부의 굴곡이나 신전의 부담작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목 부위의 부담 정도는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평가가 내려졌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 2012. 5. 1. 최초 내원시 목, 양쪽 어깨, 오른쪽 견갑부의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로 이학적 검사, 방사선 검사, 자기공명영상촬영 소견상 경추 5-6번 사이 추간판 내장증으로 진단되었음. 추간판내장증은 추간판을 구성하는 섬유륜 일부가 파열되어 수핵이 섬유륜으로 좀 삐져나온 상태를 말하며 통증 및 방사통을 유발함.나) 피고 자문의○ 피고 처분지사 자문의 : 검사나 치료 내용에서 내장증을 진단할 근거가 없고 MRI만 촬영 후 이를 진단명으로 넣은 것은 성급한 결정으로 보임. 내장증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어 신청상병 불인정이 타당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MRI상 제5-6번 경추간에 퇴행성 변화 외에 추간판 탈출은 확인되지 않고, 추간판내 장증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함.다) 진료기록감정결과○ 2012. 5. 1. ○○○병원에서 시행한 경추 방사선검사에서 제5-6번 경추에서 경도의 추체 간격의 감소가 관찰되고,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제2-3번, 3-4번 경추 사이에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제4-5번 경추 사이에서도 경도의 추간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제5-6번 경추에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함께 경도의 중심부 추간판 팽윤 및 경도의 추체 간격의 감소가 관찰됨.○ 2012. 5. 2. ○○○병원에서 시행한 경주 전산화단층촬영검사에서 제5-6번 경추에서 경도의 추체 간격의 감소와 가장자리의 석회화가 의심되는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경도의 중심부 추간판 팽윤 소견이 관찰됨.○ 추간판 내장증의 진단은 임상적인 증상이나 자기공명영성검사만으로는 정확성이 부족하며, 특히 피감정인의 경우 위 영상의학적 소견을 비교해보면 추간판 내장증의 특징적인 섬유륜파열의 소견이 명확하지 않으며,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추간판조영술 또는 추간판조영술과 전산화단층촬영 동반검사, 그리고 유발 추간판조영술 등의 추가적인 검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위 영상의학소견에 의하면 자연경과적인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첨부한 피감정인의 작업에 대한 근골격계 유해요인 작업분석 등을 참조하면 업무수행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 가능성에 대한 상당인과관계는 매우 희박할 것으로 추정됨.[인정근거] 갑 6 내지 12호증 을 2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 질병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업무수행에 기인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질병 등이 발현하게 되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 즉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작업 자세가 경추부에 다소 부담을 줄 수 있다고는 보이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될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 자문의 뿐 아니라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가 현재까지 받은 검사소견만으로 경추간판 내장증으로 진단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상의학소견에 의하더라도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의 범주에 속할 뿐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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