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211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2. 1.경 ○○○○○○○에 입사하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는바, 2011. 7. 18. 약사법 개정 문제로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하였다가 돌아오는 중 뛰다가 횡단보도의 보도블럭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우측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1. 12. 20.경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3. 29. '재해경위, 재해자 재해사실확인, 사업주 재해사실확인, 기타 제출 된 관련 제반서류로 의학적 자문을 받은 결과 MRI 상 수평파열과 퇴행성 변화 등 소견으로 보아 이번 재해와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소견이고,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기존 질환의 악화로 확인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 내지 질병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견해1) 주치의(○정형외과)○ 2013. 3. 28.자 소견서- 상병명 :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우측)- 소견서 내용 : 상기 환자는 MRI 상 좌측 슬부 내측반월상연골의 파열과 대퇴골 내과의 골타박이 관찰되는바 외상과의 관련이 큰바, 만성소견으로만 단정지을 수 없음.2) 피고 자문의○ MRI 상 수평파열과 퇴행성 변화 등으로 소견으로 보아 이번 재해와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움.3) 심사기관 자문의○ 최초 재해 후 상당기간 경과한 후 진단되었고, 2011. 9. 27. 우측 슬관절 MRI 상 급성 파열로 보기는 어려움.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파열 소견 보여 신청 상병을 승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인정 근거] 갑 2, 3,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그 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2) 살피건대, 앞서 본 의학적 견해에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11. 7. 21. 흉곽 전벽의 타박상, 2011. 7. 26. 염좌 및 긴장, 2011. 9. 6.부터 같은 달 8.까지 어깨 부위 근긴장, 2011. 9. 9. 부터 같은 달 16.까지 목부위 경추통 등으로 치료받았으나, 무릎 부위에 대하 여는 2011. 9. 5. 무릎뼈의 연골연화로 치료받다가 2011. 9. 27.경에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무릎 부분에 대하여 치료받은 적이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 정도의 심한 사고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상병을 만성 소견으로만 단정지을 수 없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 발현까지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사이에 다른 외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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